《성명서》
ILO 권고! 한국정부는 언제까지 외면만 할 것인가?
(10년 전과 똑 같은 ILO 권고! 그리고 한국정부의 입장!)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는 지난 3월15일부터 30일까지 313차 회의를 열어, 그간 제소됐던 각국 사건에 대한 ILO의 권고와 입장을 담은 363차 보고서를 발표 했다.
ILO는 이 보고서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관련해, 계속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문제 삼으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법단체’ 규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해직자와 6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 제한, 시국선언-정치참여 봉쇄는 ILO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ILO는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어떠한 정치활동 참여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에서 불가능 한 것”임을 강조하고,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적 금지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표현의 자유 제한 등 공무원노조의 일상 활동 침해와 조합원 징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같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난 16년간 지겹도록 한결같은 입장으로 한국정부에 권고해 온 내용으로써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 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2006년 발의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 6년간의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조합원 가입범위 제한 및 노동조합 활동의제한 등 결사의 자유 보장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한국정부는 개별 공무원으로서의 활동과 노동조합으로서의 집단적 활동에 대해 공무원법 상 ‘집단행위 금지’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체의 공무원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권한을 지속적으로 침해해 왔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한국정부에 요구한다.
첫째로, 기본적인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조차 불가능 하게 만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폐지하고, 현재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로, ILO도 지적하였듯이 결사의 자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노조설립에 있어서 고용노동부는 법상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설립신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문제 삼아 신고서를 반려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권한을 남용하여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비상식적인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자율설립주의’원칙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교부해야 한다.
셋째로, 해고자와 6급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은 즉각 페지하고 공무원노조를 사회적 파트너로 인정하여야 한다.
넷째로, 노동조합의 어떠한 정치활동 참여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에서 불가능 한 것”임을 인식하고,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법령을 개정하고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표현의 자유 제한 등 공무원노조의 일상 활동 침해를 지시한 ‘불법관행 해소 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즉작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여섯째. ILO의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배되는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및 행정벌에 대해 사면복권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ILO 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은 공공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G20, OECD, ILO 가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지키는 길임을 한국정부는 깊이 인식하고, 공무원노조와 함께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2. 4. 5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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