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재 해 개 요> ━━━━━━━━━━━━━━━┓ ┃ 숯장치통을 만들 목적으로 사용이력이 불분명한 폐드럼을 절단작업 ┃ ┃ 중 밀폐된 폐드럼(200ℓ)이 폭발하여 이 충격으로 사망한 재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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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47호
1. 재해개요
○ 2003년 12월 ○일 15시 대구시 소재 ○○주방내에서 숯장치통 2개를 만들기 위해 밀폐된 폐드럼(200ℓ)을 플라즈마 용접기로 절단작업을 하던중 절단아크가 점화원 으로 작용하여 드럼통 내부에 잔존해 있던 인화성 증기가 폭발하여 드럼통 뚜껑부분 이 비산하면서 재해자 머리 부분 등을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10월 10일 숯장치통을 만들기 위해 폐드럼 1개를 구입함. ○ ○○주방 플라즈마 용접기를 대여, 폐드럼통 절단작업을 진행함. ○ 절단작업시 발생된 아크에 의해 밀폐된 폐드럼 내부 인화성 증기가 착화되어 드럼통이 폭발함 ○ 드럼통 뚜껑에 충격당한 피재자를 구조,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인화성 물질 존재유무 미확인 상태에서 밀폐된 폐드럼통의 용단작업 실시
○ 인화성물질을 저장했던 폐드럼통 내부에 인화성 증기의 잔류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플라즈마 용접기로 용단작업을 실시하여 용단아크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인화성증기에 점화되어 드럼통이 폭발함. ○ 위험물을 취급하였던 폐드럼은 필히 마개를 개방하고 물 등을 이용 완전히 충수· 배출작업을 반복하여 내부 위험물을 제거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밀폐된 폐드럼 용단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 인화성물질을 취급했던 용기를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절단작업을 하는 경우 드럼내부에 인화성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이 상존하므로 절단작업전에 물 등으로 내부를 충분히 세척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불활성가스 등으로 치환후 작업하는 등 안전조치 철저 - 사용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폐드럼을 용접·용단 등을 통해 개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