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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2012년 변경 내용(2012.02.28. 별지 제 24호 서식(2) 개정사항 반영)
○ 과세표준 3억초과 구간 소득세율 38% 신설
○ 과세이연계좌 명세 추가
첨부 : 2012년_퇴직소득_세액계산.xls
프로그램 사용시 유의사항
1.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열때 반드시“매크로 포함”을 선택하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크로포함”선택창이 나오지 않는 경우
- 도구→매크로→보안에서 보안수준을“보통”으로 선택
- 엑셀 2007에서는 Office단추(왼쪽상단 Ms-Office이미지)→엑셀옵션→보안센터→보안센터설정→매크로설정에서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선택
2. 입사일, 퇴사일, 마지막 중간정산일 등 날짜 입력시 반드시 “yyyy-mm-dd”형식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예) 2012년 5월 4일 → 12-05-04 또는 2012-05-04
문의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 1번(세법상담) - 3번(원천세)
5420121121143705_2012년_퇴직소득_세액계산.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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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상 퇴직소득의 구분
- 퇴직급여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급여(퇴직보험금을 포함)
- 법정이외 퇴직급여 : 법정퇴직급여 이외의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로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 법정 퇴직연금일시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자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개인퇴직계좌 포함)에서 발생하는 일시금 과세이연 후에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법정 퇴직급여에서 과세이연된 금액
- 법정외 퇴직연금일시금 : 과세이연 후에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법정외 퇴직급여에서 과세이연된 금액
▶ 과세이연 계좌부분
- 입금(이체)금액란 : 과세이연계좌에 입금(이체)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법정외 퇴직급여,법정퇴직급여란에 적습니다.
- 입금(이체)일란 : 과세이연계좌에 입금(이체)한 날을 적습니다.
- 만기일란 : 과세이연계좌의 만기일을 적습니다.
- 과세이연세액란 : 과세이연함에 따라 조정환급(환급)할 퇴직소득세액을 적습니다.
▶ 세액계산방법 요약
개념
* 명예퇴직금 :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기산함
* 법정퇴직금 :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기산함
단, 퇴직소득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복되는 중간정산기간에 대한 공제금액은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가.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
- "명예퇴직금의 전체 금속연수에 대한 공제금액"에서 "중간정산근속연수 대한 공제금액"과 "법정퇴직금에 대한 공제금액"을 차감
하여 공제금액을 구함
(적용례) 전체근속연수 20년, 중간정산 근속연수 16년,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 5년인 경우,
12,000,000원 - 8,800,000원 - 1,500,000원 = 1,700,000원
(전체근속연수와는 상관없이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와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를 각각 적용)
나. 법정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
- 종전과 같이 중간정산이후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의 공제금액을 계산
(적용례) 중간정산이후 근속기간이 5년인 경우 1,500,000원 공제함
다. 과세표준
- 명예퇴직금의 연평균과세표준
: 명예퇴직금의 과세표준을 전체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
- 법정퇴직금의 연평균과세표준
: 법정퇴직금의 과세표준을 중간정산이후 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
라. 산출세액
-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연평균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전체 산출세액을 계산
- 위 산출세액을 각 퇴직소득별 연평균과세표준으로 안분하여 각 퇴직소득의 연평균산출세액 계산하고
근속연수를 다시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퇴직연금일시금 관련 세액계산요령은 "세액계산"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요령" 시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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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작성요령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를 제공받은 사업장의 지위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사업장1’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
12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위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퇴직연금사업자2를,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공적연금사업자3을 체크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이 서식을 제출합니다.
4. 징수의무자란의 ④법인(주민)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5. 소득자란의 임원여부(⑦-1)에서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
니다.
6. 근무처별 소득명세(⑩~⑭)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⑩주(현)근무처명란: 해당 퇴직자의 근무처를 적습니다. ⑩종(전)근무처란에는 주(현)근무처의 퇴직 전 중간정산 또는 퇴직으
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이 발생한 근무처를 적습니다.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연금일시금은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적습니다.
나. ⑫퇴직급여란 : 법정퇴직급여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을 적습니다(다만, 퇴직연금일시금은
제외합니다). 법정외 퇴직급여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등을 적습니다(다만, 퇴직연금일시금은 제외합니다).
다. ⑬퇴직연금일시금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퇴직계좌에
서 지급하거나 중도인출하는 일시금 등)을 ㉓란부터 ㉗란까지에서 계산하여 각각 해당되는 법정퇴직
급여 또는 법정외 퇴직급여란에 적습니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과세이연하지 않은 퇴직금액(20% 한도)은 ⑫퇴직급여란 중 순차적
으로 법정퇴직급여, 법정외 퇴직급여란에 적습니다.
7. 근속연수(⑯~㉒)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⑯입사일란: 해당 근무처의 입사일을 적습니다. 다만, 종전 중간정산을 한 경우 중간정산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법정외 퇴직급여의 입사일은 최초입사일을 적습니다.
나. ⑲제외월수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를 적습니다.
다. ⑳가산월수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른 근속연수가 입사일 퇴사일로 계산한 근속연수와 다른 경우 가산해
야하는 월수를 적습니다.
8. 퇴직연금명세(㉓~㉗)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퇴직연금일시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수의 퇴직연금계좌를 운
용한 경우에는 대표적인 계좌번호만 적고, 금액은 합계액으로 표시합니다.)
가. ㉓퇴직연금일시금총수령액란 : 소득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총액을 적습니다.
나. ㉔퇴직연금원리금 합계액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㉕퇴직연금 소득자 불입액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적습니다.
라. ㉖퇴직연금소득공제액란 :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소득공제금액을 적습니다.
마. ㉗퇴직연금일시금란 : 퇴직연금일시금 총수령액 중 퇴직소득 해당액을 적습니다.
9. 세액환산명세(㉘~㊱)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소득자에게 일시금ㆍ연금으로 분할 지급하거나, 연금수급 하던 자에게
중도해지 등으로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과세이연계좌에 이체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
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가. ㉘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란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등의 경우는 ㉔퇴직연금원리금합계액을 적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퇴직시점에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적습니다.
나. ㉙과세이연금액(퇴직연금일시금 제외)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이연 금액을 적습니다(퇴직
연금일시금 중 과세이연된 금액은 총퇴직연금일시금에 포함되므로 제외).
다. 기수령한퇴직급여액란 :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존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적습니다.
라.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총퇴직연금일시금란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㉓ㆍ㉔를 당초 일시금 수령액
ㆍ연금수령액ㆍ일시금수령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마. 환산 퇴직소득공제란부터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란까지: 퇴직소득공제란부터 연평균산출세액란까지를 준용하여 수령가능퇴직
급여액 전액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퇴직소득산출세액 산정하여 적습니다.
10. 과세이연계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입금(이체)하여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거주자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가. 입금(이체)금액란 : 과세이연계좌에 입금(이체)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법정외 퇴직급여, 법정퇴직급여란에 적습니다.
나. 입금(이체)일란 : 과세이연계좌에 입금(이체)한 날을 적습니다. 다.만기일란 : 과세이연계좌의 만기일을 적습니다.
라. 과세이연세액란 : 과세이연함에 따라 조정환급(환급)할 퇴직소득세액을 적습니다.
11. 정산명세 및 납부명세(~)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퇴직급여액란: 각각 ⑫ㆍ⑬의 합계액을 적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경우에는 ㉜수령가능퇴직급여
액을 적습니다.
나. 퇴직소득공제란: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합니다. 다만, 법정외 퇴직급여의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는 중간정산 및 법정퇴직급여
의 퇴직소득공제액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연평균산출세액란: 연평균과세표준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각 퇴직급여액(환산급여액을 포함합니다)의 연평균과세표준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라. 산출세액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적습니다.
⑴ 퇴직금 중간정산이 없는 경우에는 (연평균산출세액×㉒근속연수)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㉒근속연수×(퇴직급여액계÷㉜수령가능퇴직급여액)]입니다.
⑵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있어 근속연수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급여 및 법정외퇴직급여 각각 (연평균산출세액×㉒근속
연수)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산출세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하여 적습니다.
㈎ 법정퇴직급여의 경우에는{환산 연평균 산출세액×㉒근속연수× [(퇴직급여란 중 법정퇴직급여+⑬퇴직연금일시금란 중 법정퇴직
연금일시금)÷수령가능퇴직급여액]}
㈏ 법정외퇴직급여의 경우에는{환산 연평균 산출세액×㉒근속연수×[(퇴직급여란 중 법정외퇴직급여 + ⑬퇴직연금일시금란 중 법
정외)÷수령가능퇴직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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