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장해등급표(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
장해심사는 주치의 소견(진단서)과 자문의 소견 또는 특진 소견에서 확인된 장해상태에 대하여 산재법령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의거하여 피재자의 장해등급 결정합니다.
1. 장해보상청구서 검토
● 장해진단 내용이 업무상재해로 승인된 상병에 기인한 장해상태인지 여부 및 소멸시효 확인
● 장해상태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세 고정된 것인지 여부 확인
● 기존 장해 여부 확인(과거 상병 여부 등)
2. 장해상태 확인 및 심사
● 지정된 심사일자에 공단 관할지사에 출석하여 장해상태를 확인 받음
3. 자문의 및 주치의 소견(진단서)에 따른 장해등급 검토
※ 장해심사 결과 주치의와 자문의 장해소견이 다른 경우 별도의 진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음
4. 장해심사 절차를 통해 장해보상 대상이 되는 장해상태 및 기존 장해 여부 확인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장해상태에 대한 판정방법-시행규칙 제40조제10항)
5. 확인된 신체장해의 정도(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에 대하여 장해등급 결정원칙 및 신체장해 등급표(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시행규칙 제42조 별표)에 의거하여 피재자의 장해등급 결정
6. 장해의 조정
● 신체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 그중 중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 13급 이상의 장해가 2 이상인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 제 5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인 경우 : 3개 등급 인상
- 제 8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인 경우 : 2개 등급 인상
- 제13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인 경우 : 1개 등급 인상
● 다만, 조정의 결과 제 1급을 초과하는 경우 제1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한다.
신체장해등급표(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개정 2000.6.27>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개정 2000.6.27>
5.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개정 2000.6.27>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개정 2000.6.27>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3.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발의 발가락이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개정 2003. 5. 7〉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귀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삭제 2003. 5. 7〉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개정 2003. 5. 7〉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흉부장기에 진폐증의 소견이 있는 사람 〈신설 2003. 5. 7〉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수 없게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삭제 2003. 5. 7〉
1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참 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