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부터 자동차 및 교통 관련 규정이 일부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보자. (무순위)
◆ 7인승, 9인승 차량 승용차로 새로 분류 (1월)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 분류기준이 기존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바뀜으로 7인승과 9인승 차량이 승용차로 새로 분류된다.
☞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가 바뀌는 차종은?
현대자동차 트라제XG 산타페 갤로퍼, 기아자동차 카렌스 카니발 카스타, 대우자동차 레조 무쏘등 7인승 9인승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 승용차로 분류되면 세금은 얼마나 더 내나?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은 특별소비세 등록세 자동차세 공채구입비등이 있다.
특별소비세는 바뀌는 것이 없다. 현재 9인승 이상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7인승 차량은 면제되지 않고 있다.
등록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은 2004년까지는 승합차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내면 된다.
그러나 2005년부터 매년 기존 승합차 세금에 덧붙여 승용차 세금과 승합차 세금 차액의 33%씩 인상돼 2007년엔 승용차와 같아진다.
공채도 2004년까지 지금과 같이 39만원만 내지만 이후 33%씩 추가돼 2007년부터는 배기량별로 부과된다.
☞ 7,9인승 LPG차는 내년부터 승용차로 등록되더라도 계속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나?
원래 승용차는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없지만 7,9인승 RV차는 승용차로 바뀌더라도 LPG는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LPG 값을 단계적으로 올려 2006년까지 휘발유의 60% 수준까지 맞춘다는 계산이다.
☞ 승합차로 등록하면 승용차로 등록하는 것보다 유리한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승합차로 등록하면 보험료가 높은데다 자동차검사도 매년 받아야 하는 등 불리한 점도 있다.
승용차로 등록 되면 자동차 검사를 새차 구입 후 4년까지는 한 차례만 받고 5년째부터는 2년에 1회, 10년째부터는 매년 받으면 된다. 이런 이유로 2001년에 한해 기존 승합차 등록차량을 승용차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 9인승 레저용 차량(RV)의 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은?
9인승 레저용 차량(RV)이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앞으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행이 제한될 전망이었으나 내년 1년 동안은 운행토록 한 뒤 2002년에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현재와 같이 2001년에도 9인승 이상 차량에 한해 6명 이상의 승객이 탔을 때 전용차로를 다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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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잡통행료(2000원) 부과 (2월 재심의)
서울시가 남산 1, 3호 터널 통행 차량에 한해 징수하고 있는 혼잡통행료(2000원)를 면제받았던 7~9인승 차량에게도 내년 2월 1일부터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많아 심의를 보류되었으며 2001년 2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재심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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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면허세 폐지. 주행세 인상 (1월/7월)
2001년 1월부터 매년 납부해 왔던 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서울시민은 3000㏄ 이상의 차를 소유한 사람은 4만5000원, 1600㏄ 이상은 3만6000원, 1400㏄ 이상은 2만7000원을 매년 면허세로 납부해왔다. 면허세는 폐지되지만 차량을 처음 등록할 때 내는 등록세는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세 경감에 따른 감소재원 확충을 위해 2001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액중 주행세율을 현행 3.2%에서 11.5%로 상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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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차량 소유연한에 따라 차등 부과 (7월)
차령이 3년 이상된 차는 매년 세금을 5%씩 감면받게 된다.
감면최대폭은 50%로 12년 이상을 타면 자동차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차령은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로부터 계산하되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등록한 차는 1월 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등록한 차량은 7월 1일로 기산일을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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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팔 때 자동차세를 내는 방식 변경
기존에는 중고차를 사고 팔 때 차를 산 사람이 전 주인의 보유기간 자동차 세금까지 대신 부담하도록 돼 있었으나 내년부터 정확히 보유한 기간만큼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이런 조건을 매매계약서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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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가격 추가인상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이 인상돼 휘발유 등 유류가격의 추가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000년 12월 26일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차원에서 석유 판매·수입 부과금을 석유제품은 ℓ당 13원에서 14원, 천연가스는 톤당 6,908원에서 9,750원, 등유는 ℓ당 20원에서 23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등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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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 교통세 인상 (7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공해 유발효과가 큰 경유의 가격을 현재 휘발유 가격의 47%에서 2003년7월에 61%에 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7월부터 경유에 붙는 교통세가 리터당 185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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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자율화 (1월)
정부는 30년간 물가 및 수급안정을 이유로 LPG 가격을 통제해왔으나 2001년 1월1일부터 자율화된다.
LPG는 국내 에너지 수요의 4%를 차지하며 LPG자동차는 전체 자동차(1194만대)의 9.6%인 115만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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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중 휴대폰 사용 금지. (6월)
내년 하반기부터 운전중에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자동차 정지시 ▲긴급자동차 운전시 ▲재해신고 등 긴급 전화사용시 등으로 제한되나, 핸즈프리, 이어폰 등을 이용, 양손이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경우 휴대폰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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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 취소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 경우 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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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도로 통행료 미납시 과태료 인상 (7월)
고속도로 등 유료 도로 통행료 미납시 두배의 과태료 부과에서 10배 범위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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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
양 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인도 1종(사업용)면허 시험 응시가 허용된다.(1t 트럭에 수제동.수가속기를 부착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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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 제한 (7월)
백화점.대형 할인점 등에서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자가용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된다. 학원.병원.호텔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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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환승 때 요금 할인 (서울 6월)
교통카드를 이용, 지하철(인천지하철 포함).시내버스.마을버스를 타고 내린 뒤 60분 내에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갈아탈 경우 요금 50원 할인이 된다. (마을버스간 환승 땐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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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인승 승합차 자동차보험료 자유화 (4월)
승합차는 2001년 1월부터, 영업용 자동차는 2001년 4월부터 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된다.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 보험회사들이 알아서 보험료를 산출해 보장 내용이 같아도 보험상품마다 보험료 차이가 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험료 가격 담합이 없어지고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선 꼼꼼히 보험상품을 고르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일반 승용차는 2002년 4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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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상향 조정 (8월)
사망시 종전 1천5백만~6천만원에서 2천만~8천만원으로 인상되며 부상시는 등급별 60만~1천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 그리고
후유장애시 500만~8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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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장애인 지원 4급까지 확대
자동차사고 유가족 및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한 생계지원 범위가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3급에서 4급까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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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매매업자 1천만원 하자보증금 예치 (서울 3월)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은 1천만원의 하자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놓거나 같은 액수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 조례는 매매업자가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 이내 해당 금액을 다시 보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매매업 등록업소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 예치를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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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거래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매매업자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 차상태, 옵션내용 등을 기재한 성능점검기록부를 매수자에게 교부, 매매업소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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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방치차 신속 처리
지자체가 무단방치차를 수집한 경우 소유자에게 강제처리계획을 통지한 뒤 1개월이 지나야 폐차나 매각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론 통지기간을 20일로 단축해 보다 신속히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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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번호판 반납의무 폐지
자동차 신규등록시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하나 운전자 편의를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입법예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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