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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필독)> |
※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께서는 반드시 아래의 방법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양식은 총회공고 메일에 첨부파일로 보내드리며, 조합 온라인카페(www.inmundaegu.com)에 게시된 총회공고문의 위임장 양식 첨부파일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임방법] 1) 정관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총회에 불참하는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총회 출석권과 의결권 및 선거권을 위임할 수 있음. 2)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 수는 1인에 한함. 3) 위임장 작성 후 반드시 날인이나 서명을 한 후 조합사무실(대구 북구 대현로9길 55-1, 2층)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할 수 있음. 혹은 작성한 위임장을 스캔하여 이메일(dhcoop@daum.net)이나 문자(010-8220-4616)으로 발송 가능. 단. 날인 혹은 서명되지 않은 위임장은 무효임. 4) 위임장은 총회 개회 전까지 총회 주최 측에 전달되어야만 유효함. |
※ 정관 변경 및 임원 변경 등의 내용에 대한 변경등기를 위해서 출석 조합원의 총회의사록 공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증 위임장에 출석 조합원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하오니, 총회 당일 출석 때 인감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1통을 꼭 지참하셔서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