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합동 |
보 도 자 료 |
2013. 5. 3(금) | |||
작 성 |
국무조정실 |
안전관리과장 |
최재원 |
(T.044-200-2346) |
사무관 방준희(T.044-200-2348) |
교 육 부 |
학생건강지원과장 |
장우삼 |
(T.02-2100-6877) |
사무관 조명연(T.02-2100-6547) | |
안전개선과장 |
김성연 |
(T.02-2100-3181) |
팀 장 정제룡(T.02-2100-3189) | ||
안전행정부 | |||||
체육진흥과장 |
강수상 |
(T.02-3704-9831) |
사무관 이영래(T.02-3704-9854) | ||
문화체육관광부 | |||||
보건복지부 |
보육기반과장 |
한창언 |
(T.02-2023-8950 |
사무관 강차원(T.02-2023-8945) | |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과장 |
박상열 |
(T.044-201-3823) |
사무관 정연호(T.044-201-3828) | |
경찰청 |
교통안전과장 |
이상로 |
(T.02-3150-2052) |
계 장 한창훈(T.02-3150-2152) | |
5.3(금) 09: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정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
ᐅ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 의무화 ᐅ 통학차량 안전성에 대한 정보공개 ᐅ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ᐅ 안전교육 강화 및 캠페인․집중단속 실시 ᐅ 운전자 처벌강화 및 시설운영자 ‘삼진아웃제’ 도입 등 |
□ 정홍원 국무총리는 5.3(금),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하였음
□ 회의에서 정 총리는
ㅇ 5월 청소년․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국민행복 시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통학차량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음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 의무화 등
ㅇ ‘13.5.1∼6.30, 2개월간 어린이 통학차량 6만5천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 조사내용 : 신고여부, 운영형태,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교육 이수 등
ㅇ 모든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 의무화
- 현재 신고차량 3만4천여대(52.6%) 중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신고율 95%에 비해 임의신고
대상인 학원․체육시설은 15.8%에 불과
⇒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13년 말까지)하여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
- 신고시 차량 황색도색, 표지설치, 보험가입 등 요건구비 및 차량운행시 보호자 동승, 승하차
안전여부 확인 등 의무 부과
※ 신고의무화 시행 전에는 식별을 위한 “노란스티커” 부착(전수조사시 발급)
- 한편, 영세한 학원․체육시설의 신고의무화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
- 또한, 다수의 통학차량이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서 운행되는 26인승 미만인 점을 감안,
자가용 차량의 교육목적 운송 허가조건을 현실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
* (대상시설) 학교․유치원 →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
(대상차량) 26인승 이상 → 9인승 이상으로 완화
②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차량안전성 정보공개
ㅇ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공개
: ‘안전한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제공
- 관내 통학차량에 대한 관련정보(신고, 교육이수, 보험가입 등)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
③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ㅇ 차량후진시 사고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 후방감지장치* 설치 의무화 및 안전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
* 좌우 광각 실외 후사경, 후진경보음 또는 후방카메라
- 또한,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stop arm)* 설치도 적극 권장
* 주변차량에게 정지신호를 보여주도록 차량 외부에서 펼쳐지는 표지판
④ 안전교육 강화 및 캠페인․집중단속 실시
ㅇ 운전자․운영자는 물론 동승보호자까지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ㅇ 자원봉사단체, SNS 등을 통한 캠페인 및 위법행위 집중단속(‘13.6.1∼6.30)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고취
⑤ 운전자 처벌강화 및 시설운영자 ‘삼진아웃제’ 도입 등
ㅇ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안전의무* 위반시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서
면허 정지․취소토록 처벌 강화
* (통학버스) 점별등 작동, 착석확인 후 출발, 하차시 안전장소 도착확인 후 출발
(통학용자동차) 직접 하차하여 안전장소 도착 확인
ㅇ 일반운전자도 통학버스 점멸등 작동시 일시정지 후 서행,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규정 위반 단속․처벌 강화
ㅇ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 3회 발생시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
- 시설운영자의 통학차량 운영여부, 교통안전 위반사항, 관련자 교육이수 등 정보공개도 의무화
붙임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 |
|
공 개 |
|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 |
|
|
2013. 5. 3
관계부처합동
(교육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경찰청 합동)
- 순서 -
Ⅰ. 추진배경 1
Ⅱ. 어린이 통학차량의 현황 및 문제점 2
1. 현황 2
2. 문제점 4
Ⅲ. 추진대책 6
1. 우선 추진과제 6
2. 제도 개선과제 7
3. 대책 추진체계 9
Ⅳ. 과제별 추진일정 11
※ 붙임 12
|
|
|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 | |||
|
|
|
|
I |
|
추진배경 |
□ 대통령께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방지에 대한 특별 당부
◦ 새 학기를 맞아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점검할 것(3.4)
□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대책이 미흡, 향후 사고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종합대책 절실
◦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를 계기로 통학차량의 구조적 문제 해소 등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최근 어린이통학차량 사망사고: 청주음악학원차량(9세,’12.11.21), 통영유도장차량(7세,’13.1.16),
창원 태권도장(7세, ’13.2.26), 청주 어린이집 차량(3세, ’13.3.26)
□ 국정과제인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의 이행과제로 선정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93-2)”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
< 추진경과 > |
|
|
| |
◦ 3.14, 3.29 BH주관, 2차례 관계부처 협의로 통학차량 제도개선(안) 마련 ◦ 4.3 BH 수석회의, 국조실에서 종합대책 마련하여 발표키로 결정 ◦ 4.8 총리실 주관, 종합대책 마련 관계부처 회의 ◦ 4.16∼22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4.18~22 종합대책(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Ⅱ |
|
어린이 통학차량의 현황 및 문제점 |
1 |
|
현 황 |
� 관련 법규
◦ 통학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신고된 통학버스와 신고되지 않은 통학용 자동차로 구분
- 어린이(13세미만)의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 통학버스를 신고(제52조, 임의규정)
* 통학버스에는 교직원 등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함
* 통학버스 주변을 운행하는 차량은 어린이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한편, 신고되지 않은 통학용 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하차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인해야 함(제52조의2)
* 통학용 자동차는 보호자 동승의무가 없으나 운전자의 승·하차 확인의무가 부과됨
* 통학용 자동차의 주변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주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 신고유무와 관계없이 통학버스 및 통학용 자동차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 (제52조의3)
◦ 어린이대상 각종 시설들은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소관부처가 설립허가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서 통학차량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학원·체육시설 등은 별도의
신고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어린이 시설 및 관련 법규 현황 >
시설별 |
소관부처 |
관련법령 |
통학차량 신고 관련 규정 |
어린이집 |
복지부 |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신고의무 |
유 치 원 |
교육부 |
유아교육법 |
신고의무 규정 없음 |
초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 ||
특수학교 | |||
학 원 |
학원 설립․운영 법률 | ||
체육시설 |
문체부 |
체육시설 설치․이용 법률 |
◦ 학교와 유치원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03조에 따라 26인승이상의 자가용
자동차에 한해 유상운송을 허가받을 수 있으나, 어린이집 및 학원과 체육시설은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
◦ 어린이 통학차량은 약 6만 5천여대가 운행중에 있으며, 신고차량은 약 3만 4천여대(신고율
52.6%)이고, 미신고차량은 3만 1천여대
- 통학차량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신고율은 95%이나, 학원․체육시설의 신고율이
미미한 수준
<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 >
구 분 |
기관수 |
학생수 |
통학차량(대) |
신고차량(대) |
신고율(%) |
추가신고대상(대) |
어린이집* |
42,527 |
1,487,361 |
21,573 |
20,501 |
95.0 |
1,072 |
유 치 원 |
8,538 |
613,749 |
11,475 |
6,059 |
52.8 |
5,416 |
초등학교 |
5,895 |
2,951,995 |
3,267 |
2,713 |
83.0 |
554 |
특수학교 |
155 |
85,012 |
563 |
429 |
76.2 |
134 |
학 원 |
77,014 |
4,351,120 |
18,991 |
4,018 |
21.1 |
14,973 |
체육시설 |
13,439 |
- |
8,994 |
413 |
4.6 |
8,581 |
합 계 |
147,568 |
- |
64,863 |
34,133 |
52.6 |
30,730 |
* ’12년 교육부(유ㆍ초ㆍ특수ㆍ학원), 안행부(체육시설 등), 복지부(어린이집 등) 조사
◦ 영세한 학원·체육시설 등은 통학차량을 직접운영하지 않고, 제3자 임차계약(지입차량)을 통해
통학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
- 지입차량 소유자는 통상 2~3곳의 시설 또는 다른 겸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 어린이 통학차량사고 분석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발생 추이 >
구분 |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 ||||
발생건수(건) |
사망자(명) |
부상자(명) |
발생건수(건) |
사망자(명) |
부상자(명) | |
계 |
69,825 |
563 |
85,760 |
421 |
12 |
827 |
2008 |
14,930 |
138 |
18,404 |
110 |
3 |
201 |
2009 |
14,980 |
136 |
18,370 |
94 |
3 |
174 |
2010 |
14,095 |
126 |
17,178 |
72 |
2 |
142 |
2011 |
13,323 |
80 |
16,323 |
81 |
2 |
181 |
2012 |
12,497 |
83 |
15,485 |
64 |
2 |
129 |
* 통학버스가 일으킨(가해자․피해자) 사고로 어린이 사상자 숫자임
(※ 미신고된 통학용 자동차 사고는 미포함)
◦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상자는 감소추세이나, 최근 3∼4개월 사이에 4건 발생하였으며,
주로 안전운전 불이행이 다수
- 사고내용을 분석해보면, 월별로는 4․5월, 요일별로는 월요일, 시간대별로는 하교시간대
사고 발생율이 높음
◦ 통학차량이 어린이를 상대로 일으킨 사고(운전자·동승보호자 귀책) 뿐만 아니라, 통학차량이
가해자인 경우(운전자 귀책)와 통학차량이 피해자인 경우(제3의 운전자 귀책)로 사고유형이 다양
- 통학버스 사고의 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57.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11.3%),
신호위반(9.4%), 중앙선 침범 등 기타(22.2%) 순
2 |
|
문제점 |
� 현행 법․제도상 문제점
◦ 도로교통법은 통학차량의 신고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설 운영자는 경비절감과
규제회피를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실정
※ 미신고 통학차량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보호자 탑승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음은 물론,
다른 차량으로부터 안전상 특별보호를 받지 못함
- 신고하지 않는 한, 통학차량 이용 어린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한 상황
◦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고, 운전자·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흡한 실정
◦ 미신고 통학차량의 경우, 운행실태와 사고현황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지도단속도 곤란
- 미신고 통학차량에 대해 각종 벌칙과 처벌을 강화하게 되면, 회피수단으로 신고율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 가능성 존재
◦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이른바 지입차량의 유상운송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
⇒ 모든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로 체계적 관리 필요
�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의식 미흡
◦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자․운전자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의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교통사고 취약시기(4∼5월, 월요일, 귀가시간대 등)․취약지역(학원․아파트 주변 승하차 장소,
교차로․횡단보도 등)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부재는 물론 홍보․계도 활동이 미흡한 실정
◦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와 안전장비 구비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단속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미흡
⇒ 안전 취약시기․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 활동 필요
� 통학차량 안전강화 관련 부처간 협업체계 미흡
◦ 시설별 주관부서와 교통위반 단속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중앙부처간 또는 지방행정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가 미흡
⇒ 중앙부처 및 지방행정 단위에서도 계도․홍보와 함께 지도․단속이 유기적으로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합동 대응 노력이 필요
Ⅲ |
|
추진대책 |
|
< 기본방향 > |
|
|
| |
◈ 어린이 통학차량사고 재발방지를 통해 안전한 사회 만들기 ◈ 우선 추진 과제와 중장기적 제도개선 추진 ◈ 교통안전 홍보 및 지도단속 강화로 실효성 제고 |
1 |
|
우선 추진과제 |
�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 - 교육․문체․복지(안행․경찰)
◦ 통학차량의 운행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정책의 기초자료 및 차량신고 홍보 기회로
활용
◦ 조사방법 : ‘13. 5. 1 ~ 6. 30 (2개월) 시설 주관부처별 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차량신고 여부, 운영형태(자가, 전세임대, 지입차량), 차량종류(승차정원, 승합․승용),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 교육이수 등
� 통학차량 안전강화 캠페인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 교육․안행․문체․복지․경찰
◦ 교통안전 계도와 단속을 지속 병행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 도모
◦ 기간 : ‘13. 6. 1 ~ 6. 30 ( 1개월 )
◦ (캠페인) 기획보도, SNS 등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 자원봉사단체의 참여 유도,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수칙’ 차량게시 활동 등
◦ (지도단속) 교통법규 위반차량(경찰청), 교육․안전기준 위반(해당부처)
� 통학차량 운전자․운영자 안전교육 집중 실시 - 도로교통공단(교육․문체․복지)
◦ 운전자․운영자 등의 의식전환을 통해 안전교통문화 정착에 역점
◦ 기간 : ‘13. 5월부터 연중 실시(전수조사시 교육수요 파악)
◦ 방법 : 도로교통공단 위탁교육 또는 시설 주무기관 자체교육과정 개설
- 법적 교육의무 미이수자, 교육 받은지 오래된 자, 동승 보호자 순으로 대상자를 확대
- 동승 보호자는 자치단체 또는 시설 주무기관의 자체교육과정을 활용하고,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서 교재 및 강사 적극 지원
�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제공 - 교육․문체․복지(안행․경찰)
◦ 전수조사 이후 관내 학원․체육시설 등이 운행하는 통학차량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실시간 제공
◦ 내용 : 통학차량의 신고여부, 자동차 안전기준 구비, 안전교육 이수 등
◦ 방법 : 전수조사시 교육청(교육지원청), 시도(시군구), 지방경찰청(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지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에 통학차량 안전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 통학차량 표식 “노란스티커” 부착 - 교육․문체․복지(안행․경찰)
◦ 일반인이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에 노란스티커【붙임 2 참조】를
부착하여 어린이 탑승차량 보호
◦ 기간 : ‘13. 5. 1 ~ 통학차량 신고시까지 (교육부에서 5월중 제작배포)
◦ 방법 : 미신고된 차량을 중심으로 스티커를 우선 부착토록하고, 요건을 구비하여 통학차량을
신고토록 유도
2 |
|
제도 개선과제 |
�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 교육․안행․문체․복지․경찰
◦ 도로교통법의 통학차량 신고 조항(제52조)을 개정, 모든 통학차량에게 요건을 갖추어 신고토록
의무화하여 차량관리 강화
- 어린이시설 관련 개별법령에도 신고 의무화 규정 마련
- 신고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시 처벌조항 신설
◦ 영세한 학원ㆍ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법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면서 모든 차량이 점진적으로
신고토록 유도
- 모든 시설은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동안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되, 운영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보호자 동승 의무완화는 도로교통법령에서 근거 마련
- 교육부와 문체부는 영세한 학원과 체육시설의 인정기준을 마련
◦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이하로 개조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4조의
예외를 인정, 통학차량으로 신고 허용
� 교육목적의 유상운송 허가조건 개선 - 국토부
◦ 모든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시 영세한 학원과 체육시설의 차량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허가조건을
현실에 부합되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
- 대상차량 : 현행 2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9인승
- 대상시설 : 학교․유치원 ⇒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어린이 통학차량에 한정)
|
< 현행법상 자동차의 유상허가 요건 > |
|
|
| |
▸ 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일 것 ▸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대학의 통학버스일 것 ▸ 차령이 3년(갱신허가의 경우에는 9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 국토부
◦ 후방감지 장치* 의무화 및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시 과태료 상향(예:3→50만원)
* 좌우 광각 실외후사경, 후진 경보음 또는 후방 카메라
-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일명 Stop arm) 설치 적극 권장
◦ 자동차 안전기준 완비, 안전교육 이수, 인솔교사 동승, 교통법규 위반 횟수 등을 점수화하여
보험료할인 검토(금융위)
� 운전자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 안행․경찰
○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도록 부과된 안전의무*를 위반할 시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서
면허정지 및 취소까지 처벌 강화
* (통학버스) 점멸등 작동, 착석 확인 후 출발, 하차 시 안전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통학용자동차) 직접 하차하여 안전장소 도착 확인
- 안전의무 벌점을 30점으로 상향, 2회 이상 위반시 면허정지 또는 취소 가능
○ 일반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규정 위반시 강력한 처벌
�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정보공개 신설 - 교육․복지․문체
○ 시설 운영자는 통학차량 운영여부를 등록(신고)토록 하여 미신고 통학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관리, 안전의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실시
* 시설 운영정지, 인가․등록 취소 등을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 법률에 규정
○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 검토
○ 시설 운영자에게 통학차량 운영여부, 교통안전 위반사항, 관련자 교육이수 사항 등
정보 공개 의무화
� 통학차량 안전운전교육 강화 - 교육․안행․복지․문체․경찰
○ 현행 운영자와 운전자에서 동승 인솔교사까지 안전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육대상자를
DB화하여 체계적 관리 추진
○ 안전교육 미이수 시 교육부 등 시설주관부처가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여하는 등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교육의 실효성 강화
* 현재 통학차량 안전운전교육은 무상으로 진행(도로교통공단)
3 |
|
대책 추진체계 |
� 안전강화대책 주관부서 지정
◦ 정책대상이 어린이 교육시설이므로 교육부가 주관하여 안전강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안행부, 국토부, 경찰청 등)가 협조하여 추진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강화대책』실천계획 수립추진(교육부)
- 시설기준·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관계부처, 경찰청)
- 교통안전교육, 안전문화 정착 홍보·계도(관계부처, 도로교통공단, 지방행정관청)
� 지역단위별 추진체계 마련
광역 단위 |
|
▪어린이 안전강화대책 시․도 지역협의회 운영 ▪연2회(개학시)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상호 협력․지원방안, 기관별 추진상황 평가 등을 실시 |
|
|
|
기초 단위 |
|
▪어린이 안전강화대책 시군구 지역협의회 운영 ▪시군구청, 교육지원청, 경찰서, 자원봉사센터, 녹색 어머니회 등 기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밀착형 대책 수립 |
※ 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와 연계운영
� 추진상황 점검․평가체계 확립
◦ 일선현장 안전강화대책 추진상황 점검(국조실)
-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주관, 추진상황과 지도단속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
◦ 부처별 안전강화대책 추진실적 평가(국조실)
- 국정과제 평가시 대책추진 실적을 부처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종합평가 실시
Ⅳ |
|
과제별 추진일정 |
과제명 |
추진일정 |
주관부처 | ||||
13년 |
14년 |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
1. 우선 추진과제 | ||||||
�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 |
o |
|
|
|
o |
교육/문체/복지 (안행/경찰) |
� 통학차량 안전강화 캠페인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
o |
|
|
o |
|
교육/안행/문체 /복지/경찰 |
� 통학차량 운전자․운영자 안전교육 집중실시 |
|
o |
o |
o |
o |
도로교통공단 (교육/문체/복지) |
�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제공 |
o |
o |
o |
o |
o |
교육/문체/복지 (안행/경찰) |
� 어린이 통학차량 표식 “노란스티커” 부착 |
|
o |
o |
|
|
교육/문체/복지 (안행/경찰) |
2. 제도개선 과제 | ||||||
�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도로교통법령/어린이 관련시설 법령) |
o |
o |
o |
o |
o |
교육/안행/문체/복지/경찰 |
� 교육목적의 유상운송 허가 조건 개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
o |
o |
o |
|
|
국토 |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자동차관리법령) |
o |
o |
o |
|
|
국토 |
� 운전자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령) |
o |
o |
o |
|
|
안행/경찰 |
�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정보공개 신설 (어린이 관련시설 법령) |
|
o |
o |
o |
o |
교육/복지/문체 |
� 통학차량 안전운전교육 강화 (도로교통법령/어린이 관련시설 법령) |
o |
o |
o |
|
|
교육/안행/복지/문체/경찰 |
3. 추진체계 정립 | ||||||
� 세부실천계획 수립 추진 |
o |
|
|
o |
|
교육부 (관계부처) |
� 어린이 안전강화대책 지역협의체 운영 |
|
o |
o |
o |
o |
시도/교육청/ 지방경찰청 |
� 추진실적 점검·평가 실시 |
|
|
o |
|
o |
국무조정실 |
붙임 1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제도개선(요약) |
구 분 |
현 행 |
개선방안 |
통학 차량 관리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도로교통법 52조) -용도 : 13세미만을 교육대상으로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에 이용 *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학원, 체육시설 -요건 : 도색ㆍ표지, 종합보험 가입 -차량 : 본인 소유(전세버스 계약 포함) 9인승 이상 자동차(규칙 34조) -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의무(법 53조) * 교직원, 강사, 시설종사자 등 |
◦어린이 통학버스ㆍ자동차 신고 의무화 -용도, 신고요건, 차량요건, 보호자 동승의무 현행 유지 원칙
-다만,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 학원,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보호자 동승의무 개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 신고 의무화 및 처벌 신설로 실효성 확보하되, 영세 사업주의 부담 완화
|
◦교육상 자가용차 유상 운송 허가 조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3조) -학교에서 직접 소유, 26인이상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 통학버스 -차령 3년 미만 |
◦ 교육목적의 유상 운송 허가 조건 개선
-직접소유 9인승 이상으로 확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통학버스 추가
※ 실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현실 반영 |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 규칙)
- 황색 도색, 보호표지, 안전띠ㆍ승강구 설치, 점멸등, 광각 실외후사경 등
|
◦어린이운송용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및 기준 차등화
-후방감지 장치 설치 강화: 좌우 광각실외 후사경, 후진경보음, 후방카메라(모니터) 추가(기능 중복시 선택적 적용)
-과태료 상향 | |
운전자 |
◦신고된 통학버스 운전자(법 53조) -점멸등 작동, 착석 확인 후 출발, 하차시 안전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미신고 통학용자동차 운전자(법 53조의2) - 직접 하차하여 안전장소 도착 확인 ◦의무위반 :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
◦운전자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위반내용ㆍ횟수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 추가
※ 운전자에 대한 예방적 주의 의무 실효성 확보 |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
◦(어린이집) 보호자 동승 등 의무위반시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
◦기타시설 : 별도 처분 없음
|
◦시설운영자에 대해 통학차량 운행시 신고의무 신설 (각 개별법 개정) -미신고 통학차량 운행, 통학버스ㆍ차량관리 및 운전자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신설 * 시설 운영정지, 인가ㆍ등록 취소 등 삼진아웃제 도입 -통학차 운행여부, 교통안전 위반사항, 관련자 교육이수 사항 정보공개 의무화 |
교육 이수 |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및 통학용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법 53의3) ◦(시점) 신규 1년내, 재교육 3년마다 ◦(미이행) 처벌없음 |
◦(대상) 동승 보호자 교육대상에 추가 검토 ◦(시점) 신규 사전교육, 재교육 2년으로 전환 ◦(미이행) 20만원이하 과태료 신설 ◦교육대상자 DB화 등 관리체계 마련 |
붙임 2 |
어린이 통학차량 스티커(안) |
|
|
|
스티커(통학차량 뒷면) 20*20 |
|
자석스티커(통학차량 옆면)15*60 |
|
|
|
스티커 부착 예시 |
|
스티커 부착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