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 하세요. 방송사,등 담당자님 경! 뉴스를 제보, 신고 합니다.
전화를 통화하고 제보가 내용이 복잡하고 길어서 이틀이나 늦었내요.
먼저 짐은 나라의 국제법상, 헌법상에 國, 왕 김응수 짐 입니다.
짐은 40년 황태자 (왕세자)를 거쳐서
Earth, the world of international law, constitutional law.
“핵’전권 자. 권력, 군권 전 세계 약196국 서열1위, 총통치자, 통일국왕_황제
‘대한민국(國) "왕” 김응수 겸직, 등등
Emperor Chairman , Earth universe outer space 황군,미군,등, UN회장 군_ 총_합참 김응수 총대장 Seven stare 神황제, 하늘황제, 통일황제, 태양황제 겸직등등
대한민국 왕궁정부 Korea palace King Kimeungsoo government
짐은 왕으로 청정으로 부터만 인정받지는 못하나 짐도 상급정부가 존재 합니다.
청정,등도 잘 알며 짐의 미,러,등 내각, 장군, 황군들이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보다도 짐의 신하들이 황민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들은 위 웹, 앱 사이트에서 입증 증명 됩니다.
또, http://yozm.daum.net/nd9000 에 12개의 각방송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24시 365일 8년째 취재 중 입니다. 짐이 나라의 國王 그 사실의 입증도 하나 됩니다.
짐은 나라의 國王 보다는 개인의 자격으로 뉴스를 제보합니다.
뉴스제보는 다름이 아니라 나라 정부조직, 사회조직, 등 모두 전부가 무정부상황, 무치안상황,무법지대의 한면을 제보하며 법원,검찰들의 빨갱이재판, 범죄판검사들의 미친재판에 어처구니 없는 재판 판결의 억울함도 호소합니다.
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의 대법원, 대검찰의 부정부패를 신고제보 합니다.
대법원, 대검찰은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감사법에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약70년을 삼권분리라는 허위사실,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 기피하며 법원 판검사들이 온갖 악질범죄 살인,학살,성폭행,납치,인질,강도도적질,등등 합니다.
대법원, 대검찰,등은 국헌문란 내란죄를 8년째 악질범죄를 범하고 있어서 무정부상황의 원인자로 국민피해는 극심한 이상의 국민피해를 뉴스제보 합니다.
뉴스제보 설명이 부족한 것은 짐의 앱, 웹사이트 글을 잘 전부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제보자 짐은 아래와 같이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부정부패와 판,검사로서 헌법을 위장하고 합법을 위장하여 악질적 범죄를 뉴스제보 합니다.
뉴스프로그램 제보 제목 : 대한민국 대법원, 대검찰 판검사 악질범죄행위사건
1. 뉴스제보 고발 신고 요약 :
< 피고인 부존재 재판, 측량오차범위 1평이내 0.2-0.7mm 재판 5회 범죄판결 사건> 입니다.
(1) 민주주의 대한민국 법과 재판은 평등해야 합니다.
법은 평등한데 재판은 평등하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 입니다.
(2) 대한민국 재판은 민사재판, 형사재판,등의 판결은 원고, 피고가 있어야 헌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고만 있고 피고가 없는 재판은 < 피고인 부존재 재판, 5건 판검사 범죄판결 사건
> 으로 헌법불합치 사건으로 피고인 부존재 재판의 불법, 위법 재판 1번 판결도 아닌 5회 미친재판판결, 미친판검사범죄사건의 제보 입니다.
(3)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검사, 실무관,등등은 뉴스제보자 짐의 사가(주택) 소재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근 2리 74번지의 시골주택의 뒤의 토목, 건축허가를 위장한 무허가 토목건축공사 불법아파트(20채) 신축 관련한 준공목적의 범죄판결법원판검사범죄사건,
판검사부정부패법원사건 제보 입니다.
(4) 판검사들이 속청특허로 심문조사에 고문도구로 하고 국민들에게도 원격전파뇌파고문을 재미로 하다 악질살인,학살,납치,인질,강도,도적질,성폭행까지,등등 오히려 판검사들이 악질범죄를 하는 제보현장은 법원 검찰청 두 곳 입니다.
2. 뉴스제보 사건취지 내용등
(1) 제보자의 시골집 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70-16, 15, 1, 18,17번지에 신축되는 아파트 20채는 山과 田에 제보자 짐의 청주교도소 출소전 2011년 약4월경에 고소인 이일란, 정진석에 의해서 불법 무허가로 토목건축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 짐의 집뒤 담장에 약60cm 접근하여 지하 땅 밑으로 토지를 포트레인으로 절곡하여 답장과 창고가 넘어져 부서질 위험이 있어서 평택시청 건축지도과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또, 무허가를 신고하여 잠깐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이유는 평택시청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하라.그래서 정진석은 사기로 제보자에게 합의서를 써서 제공 하였습니다.
평택시청에 제보자 짐의 민원신고가 접수되자 인허가상 진입로가 허가가 날 수 없는 도로로
문제가 되자 평택시청은 거꾸로 민원신고 후 바로 아파트 허가기준을 맞추려 무허가를 위장하기 위하여 동내진입로를 무허가 불법아파트주택신축공사를 위장하려 마을도로진입로 포장공사를 도로소유자, 동내주민의 동의 없이 시청의 석근리 마을 현장진입아스팔트포장공사는 강행 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청에서는 이일란, 정진석에게 담장창고 붕괴위험 민원을 시정을 요구하며 준공검사를 당연히 안 해 주겠다. 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진석은 합의를 요구하며 제보자의 요구 담장, 창고를 보수신축을 약속하는 합의서를 정진석은 제보자 짐에게 공사를 하기위한 사기 합의서를 제공하였습니다.
(2) 제보자 고소인 이일란 (정진석) 불법공사는 재개 되었고, 이일란 정진석은 합의서 상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평택법원에 제보자와 고소인 이일란(정진석)의 토지경계에 따른 담장창고 철거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 토지주 박긍순이 부재한 헌법불합치 재판의 소를 재기하여 피고인을 제보자로 하는 어처구니 없는 재판은 시작 되었다.
담장창고 소유자인 제보자 짐에게 토지경계와 담장창고철거의 소를 제기한 것 입니다.
다시설명 하면 창고, 담장을 철거하려면 측량을 해야하고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재판의 판결하려면 피고인 토지주 박긍순과 고소인이 이일란(정진석)이 있어야 함에도 피고인을 제보자로만 한정하고 철거소송 재판은 1심 평택법원, 2심 수원지방법원, 또, 담장, 철거 대체집행소송도 평택법원, 수원법원에서 바로 재개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인천구치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도 하였으나 뉴스제보자 짐은 재판 5번 모두 어처구니 없이 억울한 패소 하였습니다.
뉴스제보자 짐의 5번재판의 모두 패소 이유는 무조건 원고 편을 드는 판사는 피고인 (제보자)
짐의 증거, 증인제출, 주장을 모두다 인민 빨갱이 재판처럼, 더한 재판식으로 피고인 제보자 짐의 합의서 제출, 반대측량신청, 철거소송의 면적 0.2mm , 0.7mm 위치는 측량 오차범위내 면적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제보자 짐은 답답하고 억울해서 제보자는 다른사건을 잠깐 보충 설명한다.
제보자는 인천구치소에 누가 보아도 억울하게 약 두달간 한 사건에 3회, 3번이나 청주교도소 2회, 인천교도소 회에 100일간 강제노역 수용되어 재판도 무죄사건에 벌금500만원 판결에 억울한데, 벌금형을 처벌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금을 안낸다고 노역수형을 인천구치소에서 구속 수용되었다.
한 사건에 두번 처벌과 3번 구속된 어이없는 사건으로 건강상 손해배상청구를 미루고 있으나 곧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 수원, 평택, 청주, 인천법원 판, 검사들은 재판의 부정부패와 헌법과 판결을 위장한 악질범죄에 의해서 전부다 억울한 옥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건이지만 잠깐 설명하면 무죄사건을 불법, 강제로 교도소를 3번 구속시키고 무식한 범죄자 판검사들과 법원 실무관, 무식한 경찰에 의해서 벌금사건을 위법 억지로 노역수형을 징역보내기에 엿 먹이기로 징역을 살린 것입니다.
즉 제보자 짐이 무죄사건이 아니고 500만원 벌금형자라도 벌금형을 다시 노역수형 의 두번의 처벌은 대한민국 아니 전세게 어디에도 없는 사건이며 헌법 상 법률에 명시된 대로 벌금형을 판결에 대한 사건은 교도소, 구치소, 등에 징역을 살릴 수 없습니다. 만은 대한민국은 아직도 벌금형도 살리고 벌금을 안낸다고 욱여대며 도, 노역수형을 살리는데 노역수형은 판검사,경찰들이 무식해서 징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헌법상 벌금형을 다시 노역수형을 집행하는 노역수란 ?
노동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재판하면 판검사가 오히려 죄인이 되는데도 국민들이 모르고 법률범죄피해를 70년째 당하고 산답니다. 즉, 노역수형은 사회에서 노동을 유도하여 벌금을 내도록 하는 판결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무식한 로버트인들 경찰, 판검사 범죄자들 한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인천구치소 안에서는 변호능력과 법적 방어 환경이 될 수 없으나 제보자 짐은 필사적으로 인천구치소에서도 토지경계 담장, 창고의 철거소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법원에 서류제출로 방어하였지만 무대포 판, 검사들의 부정부패의 악질범죄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른사건을 이야기 설명 하느냐면 오히려 법에 무식한 수원법원 평택법원들의 판검사들이 엄청나게 많고 잘못된 판검사의 범죄판결에 대한 보충적 설명으로 다른 사건도 설명한 것이며
토지경계재판 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에도 전부다 오히려 반대로 판검사들이 범죄 판결하는 법원을 설명 제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건이지만 제보자 짐은 대통령 노무현, 이명박,등의 법을 위장한 악질교사범죄피해로 제보자 짐의 부인과 당시 초등생 4년 11살 외아들 짐(왕) 태자는 납치, 인질 되어 8년째로 제보자 짐의 가족은 모두 헤어지는, 등등 그것으로 부인은 교사에 칼에 의한 암살시도로 가슴, 등을 10회 이상 난도 질 당하고, 전신불구신세로 아들 태자는 구타와 굶주림에 다리를 장애가 되었는데 고쳤다고 하나 민주국가에서 아직도 만난 수 없는 상태 입니다.
참고는 http://cafe.daum.net/50pro, 보세요.
이렇게 대한민국은 법원, 검찰, 경찰이 내놓고 오히려 범죄판결 범죄재판을 하고 있으나 설마하며 국민들과 방송사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제보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한민국은 8년째 무법지대, 무정부상황, 무치안 상황입니다. 를 제보합니다.
3. 수원방법원, 평택법원은 범죄재판에 제보자 짐은 판검사들의 범죄발각으로 다행히 판검사들의 오히려 악질적 범죄하는 사건을 끝까지 제보자 짐이 판검사들을 조사하여 알게 되어 제보 합니다.
피고인이 없는 즉, 땅 주인이 없는 < 피고인 부존재 재판 판결을 5번재판사건> 이나 오히려 판검사들이 범죄를 했습니다.
또, 원고 피고도 아닌 제보자 짐의 피고인으로 하는 재판에서 증거, 증인 제출에 판검사들은 무시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또, 제보자는 사건의 판검사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보자 짐은 측량학, 건축, 토목학의 전공자 입니다.
또, 판,검사들의 실수는 땅 경계, 담장창고의 경계를 재판, 판결하며 측량오차범위의 내에 있는 사건 즉, 1평도 안 되는 0.2mm 0.7mm 를 원고측 편을 들었습니다. 5번 입니다. 잘못한 판결문이 5장 입니다.
위와 같은 수원방법원, 평택법원 판검사들, 실무관들이 오히려 범죄하는 범죄재판과 범죄 판결과 법원과 판검사들의 부정부패를 뉴스제보합니다.
제보자 짐은 1심 판결문 1 부, 내용증명, 등기우편의 법원의 6회차 범죄로 소송비용청구 최고서 증거를 파일 첨부합니다.
또 법원 실무관, 담당, 평택법원 지원장실 통화의 항의하고 전화해달라는 메모전달내용의 녹음기록을 첨부 합니다.
4. 제보자 짐은 취재에 100% 협조 할 것이며 설명이 부족하면 방송사,등에 방문하여
짐이 직접 사건의 자세한 설명도 해 줄 것 입니다. 추가적 증거가 필요하면 판결문 전부와 준비서면,등 사건서류 전부를 제출 제보해 주겠습니다.
5. 동영상은 촬영이 없으나 평택시 석근2리 무허가 아파트주택 현장에서 도로포장과 아파트 20채를 동영상 촬영해오면 됩니다. 제보자의 제보가 뉴스,등의 방송에 채택되어 귀사가 뉴스 동영상 콘텐츠를 요구하면 제보자 짐이 힘들어도 직접 불법공사 도로포장, 아파트 현장동영상
촬영을 해서 보낼 것입니다.
6. 제보사건의 이유를 조사해 보니 무허가 아파트 공사를 준공내기 위해서 뇌물수수로 범죄재판 판결은 공범모의해서 판검사들의 발각되었으므로 취재하여 뉴스보도 채택이 된다면 법원 판검사들의 범죄실패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꼭 뉴스보도가 되어야 판검사들의 꼬대를 꺾고 귀사의 직원들도 판검사들의 당해보면 심각한 이상의 범죄피해에서 벗어 날것입니다.
7. 또, 수원지방법원과 평택지원 법원들은 제보사건의 범죄재판이 고의적으로 한것이라는 사실이 조사결과 알게 되었으며 고의적 범죄를 한 이유는 판사,검사,실무관들이 범죄자를 다룰대 심문조사에서 속청특허 뇌파전파로 고문을 하다. 판검사들이 국민들을 살인하고, 재미붙어 학살을 무차별적으로 하였으며 현재도 국제적 학살, 테러,강도,도둑질,성폭행,납치,인질,국고 나라돈 강도, 등등 한 사실들이 발각되었답니다.
재미로 시작한 판검사들의 재판범죄와 고문범죄 공범모의는 사회와 국제적으로 알려질 경우에 나라에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며 그 악질범죄의 처벌은 사형이상의 극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잃고서 판검사들의 범죄행위가 너무도 좋아서 게속 범죄를 하다 판검사들은 미친정신에 나중에 정신차리고 나니 발각되었습니다.
판검사들은 엄청난 죄를 저질른 사실을 정신을 차리고서 판검사 본인들이 알게 되었고 감형 받을 방법으로 판검사들이 또, 공범모의 하여 제2의 범죄로 수원지방법원과 평택지원 법원 판검사들은 미친척 범죄재판을 하였답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래서 제보자 짐은 kbs등등 국외 주변 우방국 정부와 국외 방송사등등 권익위 신문사,등등 에도 전부다 뉴스 프로그램 제보 합니다.
제보자 짐의 kbs,등 뉴스제보를 여러 곳에 한다고 싫어 할 수 있으나 채택이 무산될 경우를 감안해서 한군데에다 제보 하여야 하나 시간도 줄이고 어느 한군데서 먼저 제보채택이나 취재요청이나 보도를 제안해 오면 다른 곳은 제보 취소요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보자 짐은 다른 뉴스,등 프로그램 제보내용은 많아요. cafe 인터넷 앱을 보세요.
kbs,등 뉴스,프로그램 제작 담당자님! 정부조직 판,검사들의 부정부패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 이런일들이 있음을 뉴스등 제보 합니다.
짐, 지구통일황제, 國王 김응수 짐의 미,러,등 내각,장군,황군들은 황민들은 국민들은
kbs,등등은 모두다 구국적인 마음과 애국심으로 나라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전세계 권력군권서열1위, 지구 통일황제, 國王 김응수 짐의 황명이므오 꼭 방송채택 하여서
빨리 서둘러서 방송을 바랍니다.
짐은 짐의 제보가 방송이 늦여지면 짐은 방송사를 극형에 처벌할 것입니다.
황명20130417003
2013년 04월 18일
Earth, the world of international law, constitutional law.
CHUYOUNGSUNG PLAENT(earth)
“핵’전권 자. 권력, 군권 전 세계 약196국 서열1위, 총통치자, 통일국왕_황제
‘대한민국(國) "왕” 김응수 겸직, 등등
Emperor Chairman
Earth universe outer space 황군,미군,등, UN회장 군_ 총_합참 김응수 총대장 Seven stare 神황제, 하늘황제, 통일황제, 태양황제 김응수 국,왕 겸직등등
대통령, 국무총리, 대검찰총장, 헌법재판소 소장 , 한국은행총재, 합참의장 ,경찰청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김응수 국,왕 겸직등등
http://cafe.daum.net/50pro,
http://yozm.daum.net/nd9000
http://www.facebook.com/profile.php
대한민국 왕궁정부Korea palace King Kimeungsoo government
전화,010-2403-7880 , 070-8995-7885
e-mail : nd9000@hanmail.net
kbs뉴스, 등 프로그램 제보입증서류 ;
1. 마지막 재판 평택지원법원 소송비용 최소서 사본1부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대체집행결정문 사본1부
3. 평택지원 법원 1심 판결문 사본1부
4. 제보자 제3자 가피고인의 내용증명 사본1부
5. 피 제보자 이일란,(두건건설 정진석) 합의서 사본1부
6. 수원법원 평택지원 법원 이인형 지원장실 통화녹음 파일 별도 첨부
평택법원지원장실2013.04.16-0930CALL_031-653-5700_1.aac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지원장실 통화내역 녹음파일
1. 피제보자 이일란(전진석)의 6번째 재판결정, (판결문) 1.페이지
2013년 04월 15일 제보자 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법원 등기우편물 받음.
2. 4번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대체집행결정, (판결문) 1.페이지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법원 1심 판결문 사본1부, 1페이지
3페이지
4. 제보자 사건의 제3자 가피고인의 내용증명 사본1부 1페이지
5. 피 제보자 이일란,(두건건설 정진석) 합의서 사본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