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2020.10.12.)되었다. 전국 최초라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와 감사의 마음 드린다.
광주지역 다른 구에서도 관련 조례 운동이 시작되었다. 남구에서는 남구장애인복지협의회를 구성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행정에서 새로운 기금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했다. 전국적으로도 개별 기금조례에서 통합하는 추세에 있기도 하다.
차선책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복지기금 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행정과 의회와 몇 차례 논의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은 정리되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올해 안에 조례 개정은 물 건너갔다. 행정안전부 질의 등으로 시간을 너무 끌어왔다.
여전히 쟁점이 하나 남아있는데 기금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디에서 하느냐는 것이다.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서 논의가 필요했다.
긴급하게 남구청장 면담을 요청했다. 쟁점에 대한 김병내 남구청장의 의견이 궁금하여 11월 25일 오후에 만났다. 김병내 청장님의 생각은 명료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재원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 구청장의 생각을 확인한 만큼 장애인복지과와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남구청은 무장애 남구 등 장애인 정책에 대하여 적극성을 보여왔다. 김병내 청장은 복지 청장을 자임하며 반다비체육관 건립 등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동안 식물상태에 있었던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활발한 논의가 기대된다. 조례 개정뿐 아니라 장애인복지위원회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