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국병원과 한마음병원의 응급실 처치와 진료행위에 분개한다.
본인은 제주에 잠시 일하러 왔다가(원룸거주), 2018년 4월16일 21경 진달래화전 독성으로 오한, 어지름, 구토증상으로 119구급차로 한국병원과 한마음병원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았다.
☞한국병원 응급실에서는
1. 어떤 처치 없이 링거부터 놓는 다음 혈액, 심전도검사를 했고, X-Ray촬영을 요구하였다.
2. 계속 오한, 어지름, 구토증상을 호소하면서 위세척을 요구하였으나 의사는 억지로 구토는 절대하지 마시고 혈압과 맥박을 관리하고 위를 안정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함.
3. 1시간이상 해독 처치는 없었고 상기 증상이 계속되어 본인의 강력한 요구로 위를 세척하게 되었고 그러는 중에 왈칵 토하였다. 이후 몸이 평정되면서 안정을 찾았다. 혈압도, 맥박도 정상이었고, 몸도 따뜻해졌다.
4. 의사는 다시 X-Ray촬영을 요구하였고, X-Ray는 왜 촬영하느냐고 하자 입원하려면 규정상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중환자실도 없으니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인은 이제 몸이 회복된 것 같으니 퇴원하거나 응급실에 있다가 날 밝으면 퇴원하겠다고 하였으나 병원에서는 환자는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되고 응급실에는 3시간이상 체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송해야 한다고 함. 처치·검사비 151,680원
☞밤 1시쯤 한마음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고 한마음병원에서도
1. 한국병원에서 맞고 있던 링거3개를 교체하였고 혈액채취, 심전도검사를 또 하였고 X-Ray를 촬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앞 병원에서 했는데 왜 또 하느냐고 항의 했더니, 혈액검사에 이상이 있어 X-Ray를 촬영해야 한다고 하기에 혈액검사지를 요구해 점검하는 중 과장이 와서 입원하려면 결핵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X-Ray를 촬영한다고 하였다. 3개월전 결핵검사에서 이상 없었다고 하자 믿을 수 없다며 검사를 해야만 입원된다고 하였다.
2. 그러면 나가겠다고 하자 상태가 위험하므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였고 과장 판단없이 환자 마음대로 퇴원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본인의 상태(혈압, 맥박, 심전도)를 확인하니 모두 정상이었기에 뭐가 위험하냐고 하자 하루정도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고 하였고, 응급실에도 3시간이상 있을 수 없으므로, X-Ray촬영 후 중환자실로 옮길 것이라고 하였다.
3. 병원의 X-Ray촬영과 입원, 본인의 X-Ray촬영거부와 응급실 체류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3시경 각서를 쓰고 지옥같은 한마음병원과 악마들로부터 해방되었다. 처치·검사비 154,600원
☞오늘 이일을(6시간가량 응급실) 겪으면서 두병원은 한 결 같이 응급환자의 처치보다는 의료상품을 판매하는 장사꾼처럼 오로지 돈 되는 검사와 입원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느꼈기에 한국병원과 한마음병원의 의료진에 한마디 한다.
1. 두병원에서 말하는 응급실에서는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사실인가?
2, 입원실이 없어 방금 이송되어 왔는데도 앞 병원에서 한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결핵검사를 꼭해야 하는가?
3. 그리고 이전 병원에서 맞고 있던 링거들을 꼭 자기네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가?
4. 우선해야 할 응급환자의 처치보다도 입원과 검사, X-Ray촬영이 그렇게 중요한가?
5. 소위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이 병원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씁쓸하다. 한국병원과 한마음병원 응급실 가실 때는 상품취급 당하지 않으려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