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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귀국학생 학적서류 제출절차 간소화…현지 학교 발급서류 곧바로 인정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앞으로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학력인정학교'가 발행한 재학증명서 등 학적서류는 별도의 공증절차를 밟지 않아도 국내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곧바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해외 거주 한국 학생이 국내 학교로 편입학할때 현지 정부기관이나 한국 영사관의 공증 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해외에서 귀국하는 학생들의 학적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귀국한 한국 학생이 국내 학교로 전학이나 편입학을 하려면 필요한 제출 학적서류를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 확인을 받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필리핀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한국 학생이 국내 대학으로 편입학 할 경우 필리핀 정부기관을 방문해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국외 사용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로인해 귀국 학생들이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관 공증을 받기 위해 외국 정부기관이나 우리 영사관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국내 학교에서도 해당 현지 학교가 정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귀국 학생이 교육부 홈페이지의 '주요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기재된 21개국 주요도시 학교에 재학한 경우, 별도 공증절차없이 해당 학교장의 발급 서류만으로 현지 정규학교에 재학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매년 유학이나 파견동행 등으로 출국하는 2만여명의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교육부 홈페이지에 적시되지 않은 학교일 경우 귀국 학생이 자신이 다닌 학교가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종전과 같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에 두바이 등 아랍에미리트(UAE)로 유학을 가는 국내 학생의 서류처리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재 국내 학생이 UAE에 유학을 떠날 경우 학적서류에 학교장 직인은 물론 교육부장관의 직인도 받아야한다. 이에 학생 또는 학부모들은 충북 세종시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 항공권 사본, 파견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의 직인을 받아 출국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편으로도 교육부장관 직인을 받을수 있게 된다. 또 항공권 사본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내 재학 중인 학교의 확인 공문으로 대신할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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