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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제1항 ~ 제4항 에 규정된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당해연도 기부금공제는 모두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제1항, 제4항, 제5항 에 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모두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부금이월분의 경우도 계속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질문2)
표준공제세액와 기부정차자금의 중복공제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기부정치자금의 경우도 표준세공제중복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9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2014년 세법개정안이 입법되어 2015.1.1.신고분부터 연말정산시 표준세액공제와 조특법상 정치기부금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개정되는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정치기부자금공제와 표준공제를 중복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2014년 중도퇴직에 따른 연말정산시 표준세액공제와 조특법상 기부금공제를 모두 적용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2015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당초 연말정산시의 소득공제내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 4 [ 특별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
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2014.01.01 신설) [ 부칙 ]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2014.01.01 신설) [ 부칙 ]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2014.01.01 신설) [ 부칙 ]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한다.(2014.01.01 신설) [ 부칙 ]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014.01.01 신설) [ 부칙 ]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2014.01.01 신설) [ 부칙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
한다.(2014.01.01 신설) [ 부칙 ]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2014.01.01 신설) [ 부칙 ]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2014.01.01 신설) [ 부칙 ]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2014.01.01 신설) [ 부칙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2014.01.01 신설) [ 부칙 ]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014.01.01 신설) [ 부칙 ]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2014.01.01 신설) [ 부칙 ]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2014.01.01 신설) [ 부칙 ]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2014.01.01. 신설)
[ 부칙 ]
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
로 한다.(2014.01.01 신설) [ 부칙 ]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2014.01.01 신설) [ 부칙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2014.01.01 신설) [ 부칙 ]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014.01.01 신설) [ 부칙 ]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2014.01.01. 신설)
[ 부칙 ]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 또는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
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2014.01.01 신설) [ 부칙 ]
1. 법정기부금(2014.01.01 신설) [ 부칙 ]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2014.01.01. 신설)
[ 부칙 ]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2014.01.01 신설)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
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부칙 ]
나. 가목 외의 경우(2014.01.01 신설)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 부칙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4.01.01 신설) [ 부칙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2014.01.01 신설) [ 부칙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01.01 신설) [ 부칙 ]
⑧ 보험료등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4항 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4.01.01. 신설)
[ 부칙 ]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및 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160조
의5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
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 부칙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2014.01.01 신설) [ 부칙 ]
⑪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 부칙 ]
소득세법 제160조의 5 [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2010.12.27 제목개정) ]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2009.12.31 개정)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② 삭제 (2008.12.26)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27 개정) [ 부칙 ]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 부칙 ]
1. 삭제(2012.01.01)
2. 삭제(2012.01.01)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8 [ 성실사업자의 범위(2014.02.21 신설) ]
① 법 제59조의4 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2014.02.21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2014.02.21 신설)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2014.02.21 신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2014.02.21 신설)
2. 법 제16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할 것(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
한다)(2014.02.21 신설)
3. 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2014.02.21 신설)
②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한다.(2014.02.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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