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손해사정사와 함께하는 산업재해사고와 보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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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반근로자 외에 산업재해사고에 따른 산재보험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일반근로자 즉,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당연가입 사업장의 근로자 외에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직종에 종사자들이 있습니까?
답변.
요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분들과 중소기업 사업주, 현장실습생 등이 있습니다.
질문2.
그럼, 먼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어떤 분들이 해당됩니까?
답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의 종사자를 말합니다.
지금 정부와 업계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이 직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포함),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3.
가장 궁금한 것은 재해를 당했을 때 적용기준이 일반근로자들과 똑같은가?
일 텐데 어떻습니까?
답변.
대부분 일반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이 적용이 됩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특정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급여 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참조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자들은 대부분 급여가 성과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근거로 하여 산정합니다.
질문4.
의무적으로 가입이 강제 되어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와
보험료를 내는 방법도 동일합니까?
답변.
이 점도 일반근로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법을 적용할 때만 근로자로 보는데 특수형태근로자가 이 법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근로자로 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당연히 신고하여야 하구요. 신청한 이 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료 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겠지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할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질문5.
특수직종외에도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을 하면서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이분들은 가입할 수 없습니까?
답변.
아닙니다.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그 대상은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로서 버스, 화물, 건설기계 사업자 겸 운전사 그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그 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1차 금속 제조업 등과 같은 업을 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6.
그럼 재해를 당할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로 인정이 됩니까?
답변.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중소기업의 사업주 즉, 사장님께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인 본인이 입은 재해이기 때문에 당연하여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일반근로자와 비교할 때 좀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7.
업무상 재해 인정 원칙을 자세히 살펴 주시죠.
답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행사 중의 사고)부터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재해의 인정기준)까지를 준용하되,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성질이 같은(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그 사업 영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인정하게 됩니다.
일반근로자와 다른 점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보험료 체납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만약에 보험료를 12월 3일 오늘까지 체납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8.
요즘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산재보험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임금의 산정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고, 만약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재보험법상에 대상으로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반근로자와 같은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신분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산재보험에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학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간 학생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업급여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겠습니다.
질문9.
공무원들은 산재보험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분들이 휴직을 하거나
여타의 사정상 잠시 쉬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답변.
공무원인 분들이 휴직 후 산업체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휴직중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공립 교수님들의 경우 안식년이라고 해서 1년 정도를 쉬거나 해외에 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고, 이때 별도의 일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때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10.
교회나 성당, 절과 같은 종교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을 듯도 한데요?
답변.
이미 전에 판결이 난 적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교회 전도사 등 성직자도 근로자이므로 산업재해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그것입니다.
교회 체육관 내부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전도사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이 승소한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당시 사망한 전도사는 교회 측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종속적 관계에서 교회에 상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질문11.
그렇다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할 때, 교회도 이제는
당연 가입사업자가 되는 것입니까?
답변.
재판부에서도 밝혔듯이 산재보험혜택을 주는 것과 사회적, 법적 관점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당연가입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전도사가 교회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이제는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