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와 성격
미국이민법을 이해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미국정부는 미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2가지 종류의 한가지 혜택을 준다.
첫번째는 미국에 들어와서 '영구적'으로 거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수여받을 수 있다는 이민비자,
두번째는 어떤 특정한 활동을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비이민비자 다.
여러분은 위의 둘중 어느 하나의 혜택을 받아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그 해당지역의 미대사관에서 비자 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내에서는 INS (Immigration Naturalization Service: 이민국)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두가지 상황에서의 특별한 차이점은 미국외 지역의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고, 미국내에서의 INS에서는 대개 비자의 연기나 비자의 종류를 바꾸는데 관련된 "신분변경신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비자"와 "신분"을 혼동하지 말자. 예를 들면 미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취득했다고 하자. 미국입국시 공항에 있는 이민국에서는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미국입국시 보통 6개월 관광"신분"을 준다. 미국 입국후 관광신분을 받은 자가 공부를 하고싶다면 이민국에 관광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비자의 종류 :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미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미대사관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 첫번째는 이민비자이고, 다른 하나는 비(非)이민비자이다. 비자란 미국이민법이 정한 자격내에서 특정 기간 동안 미국내에 체류하고 다시 자기나라로 몇회에 걸쳐서 오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대사관이 증명하는 것으로 미대사관측에서 여러분의 여권에 찍어주는 도장을 의미한다.
간단한 예로 과거에는 5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복수비자(Multiple-Entry Visa)를 발급했지만, 지금은 10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장된 복수비자를 발급해준다.
이민비자를 받았다 해도 미국입국시 입국거절을 당할 수 도 있다.
이민비자
비이민비자에는 여러가지의 종류가 있는 반면에 평생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이민비자는 오직 한종류만이 있다. 이는 이민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미국에 들어와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만약 이민비자를 취득한다면 사실상 몇가지 제약을 제외하고는 미국시민권자와 비슷한 대우와 자격을 지닌다.
여러분이 비자를 취득했다고 해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확율이 100퍼센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비자취득 후 여러분은 미국에 들어올 때 공항이나 기타 입국처에 마련된 장소에서 INS 직원들의 검사를 받게 되고 최종적인 입국허가가 인정되게 된다. INS 직원들은 설사 여러분이 적접한 절차에 의해 비자를 취득했어도 관련법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얼마든지 제지 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해두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만약 여러분이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취득했다면 여러분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거나 일을 할 수 있다. 이민비자 취득 후 여러분이 미국 이민국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입국이 허가되면 Green Card라고 불리우는 Card가 대개 5-8개월내로 여러분이 미국내 거주하는 주소로 우송될 것이다. 또한 여러분은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고도 Green Card(영주권)를 취득할 수 있다. 이는 신분조정(Adjustment)이라고 불리운다. 여러분은 비이민비자를 취득한 후 해당자는 미국내에서 INS에 미국내에서 거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비(非)이민비자
미국에서 영주권없이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비자에는 B-1, L, E, O, P, R 비자 등인데, B-1은 비즈니스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비즈니스 준비중에 부수적으로, 한정적으로 고용을 허용하는 경우이고, H 비자는 전문직종, L 은 주재원, E 는 무역 또는 소규모투자와 관련된 비자이고, O 는 교육자, 과학자 또는 운동선수 등이 미국에 와서 일하는 경우이며, P 비자는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들이 미국내에 와서 미국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자영사업을 벌일수 있는 경우이다
참고로 많은 한국인들은 비(非)이민비자 가운데 관광비자 (B-1/ B-2), 학생비자(F-1 VISA), 전문인 취업비자 (H-1B), 투자비자 (E-2 VISA), 지사설립을 위한 비자 (L-1 VISA), 그리고 종교비자 (R-1 VISA) 신청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아두자.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비자발급형태는 복수비자(Mutiple-Entry Visa)의 형식을 띄며, 이러한 형태의 비자는 관광목적이나 사업상의 목적을 지닌 '일시적'인 비이민비자이다.
비(非)이민비자가 미국에 임시로 체류하는 비자라고 해서 비(非)이민비자를 이민비자로 바꿀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비(非)이민비자로 입국하면서 사실상의 목적은 다른 비(非)이민비자나 영주권으로 바꾸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공항 이민국에서 판단하면, H비자와 L비자를 제외하고는 공항 이민국에서 그 사람의 입국을 거절할 수도 있다.
관광,방문비자(B-1,B-2VISA)
친척이나 친구방문 또는 이와 비슷한 이유로 관광하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 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B-1 VISA
상용/비즈니스 관계 방문자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발행하는 비자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은 비즈니스에 관련된 행위를 미국에서 할 수가 있으나 단지 미국내에서 일을 한 댓가를 미국내에서 미국회사로부터 받을 수가 없다.
B-2 VISA
관광목적의 방문자
미국에서 관광과 레져를 즐기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발행하는 비자를 칭하며 보통 미국공항에서 6개월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미국은 세계의 일부나라 여행객들에게 이 관광비자를 3개월 미만으로 언제든 사전에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않고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를 승인해 주었으나 아직 대한민국에는 그런 무비자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제출 서류
1. 비이민 비자 신청서(Form Of-156)
2. 최근에 찍은 사진(37*37mm) 1장을 사진 뒤에 서명
3. 여권준비(미국에 체류 예정기간 보다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한)
4. 주민등록 등 본이나 호적 등본(가족관계 증거자료등으로한국에 돌아올 확인자료)
5. 고용관계 증거자료(월급 납부증명서나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 통장/사업을 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과 통장)
6. 비자 신청 수수로 납부 영수증(영수증은 한미은행에서 $45(약51,000원)을 내고 받으면 된다).
신청방법
미 대사관 4번 창구에 서류를 접수
접수시간은 아침9~16시
비자발급 및 거절여부는 영사가 우편으로 통지한다.
비자 거절자는 언제라도 다시 서류를 갖춰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가 거절된 사람은 준비된 자료를 갖춰서재신청을 하려면 첫 번째 신청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파악해서, 어떤 보충자료가 더 필요한지 알아두어야 한다
학생비자(F-1,F-2,M VISA)
보통 F비자라고 불리우는데 두 가지로 설명할 수있다. 하나는 서울에서 아예 F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부류와, 또 하나는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바꾸는 경우이다.
F-1 VISA
Full-Time 학생
학생비자 는 공부하는 동안 미국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나 졸업후에는 학교측이 외국학생을 위해 추천을 해주면 12개월동안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허락될 수가 있다.
F-2 VISA
학생가족
I-20
신청 서류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 먼저 입학 허가서(I-20)를 받아야 한다.
중.고교생
a. Application
b. Application Fee
c. 영문 재학증명 또는 졸업증명
d. 영문 성적증명
e. TOEFL Score of SAT Score(해당학교에 따라 요구)
f. 학교장, 영어 교사, 수학 교사 추천서 각 1통씩
g. 은행 잔고 증명, 어학연수
어학연수
a. Application
b. Application Fee
c. 영문 고교 졸업증명(해당학교에 따라 요구)
d. 은행 잔고 증명
대학교
a. Application
b. Application Fee
c. 영문 재학증명 또는 졸업증명
d. 영문 성적증명
e. TOEFL Score(조건부 입학시 불필요)
f. Study Plan
g. 은행 잔고 증명
h. Portfolio(예능계 지원시)
대학원
a. Application
b. Application Fee
c. 영문 고교재학 증명 또는 졸업 증명
d. 영문 대학재학 증명 도는 졸업 증명
e. 영문 성적증명
f. TOEFL Score(조건부 입학시 불필요)
g. Study Plan
h. 은행 잔고 증명
i. Portfolio(예능계 지원시)
마. 입학이 허가되면 I-20가 나온다.
비자 신청제출 서류
가. I-20
나. 성적증명 (I-20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경우 TOEFL 성적 증명도 필요)
다. 여권(6개월 유호한)
라. 최근에 찍은 사진(37*37mm 1장)
마. 재정보증인의 서류(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재직자이면 재직 증명서, 통장)
사. 비자 수수료 영수증($45-한미은행에서 구입)
전학할때제출서류
방문으로 입국 후 학생체류 신분(F-1)을 갖고 있는 분이 다른 학교로 에는 아래서류를 다 준비한 후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1. 처음 체류신분을 바꾸었을 때 받은 I-20(재학 증명서)
2. 지금 현재 받은 I-20과 I-539(체류신분 변경원)
3. I-134재정 보증서(-현재와 처음 I-20신청시 위의 것 두개다 필요함)
4. I-94 with Approval Notice for Change of Status from B-2 to (I-94와 함께 방문 체류신분을 학생 체류신분으로 변경한 허가증 포함)
M VISA
단기 연수생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미국의 단기 기술학교나 비학위 교육기관에서 단기 연수 . 단기 연수비자를 소유한 자는 연수기간 중 그의 배우자나 21 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직계가족을 동반할 수가 있다.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바꾸는 이유는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사실 이 방법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방금 지적한 것처럼 쉽게 바꿀 수가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재입국 때 외국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하자면, 미국내에서 이민국이 학생비자로 바꾸어 준다는 말은 사실 학생비자가 아니고 학생신분이다. 다시 말하면, 관광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꾸어 주니 미국내에 있는한 합법적으로 계속 공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미국 입국 할 때 필요한 입국허가는 우리가 비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비자를 발행하는 권한은, 오로지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영사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내에서 바꾼 것은 이민국이 국내용으로 신분을 바꾸어 준 것이기 때문에, 외국여행 후 재입국 때는 학생비자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서 학생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다.미국내에서 관광으로 부터 학생비자로 바꾸려 하는 사람이 많다. 입학 하려는 학교에서 입학허가인 I-20 폼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근거로 이민국에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주의할 점은 꼭 합법으로 체류하는 기간내에 신청해야 하며, 입국 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좋으며, 왜 비자를 변경하는지 그 이유를 설득력있게, 그럴 듯하게 설명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충분한 재정보증이 필요하다.
다음은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새 학교에서 입학허가서(I-20폼)을 받고, 전학의사를 현재 학교에 통고하고 새학교로 가게 되며, 새로 받은 I-20폼 첫 페이지를 이민국 프로세싱센타에 보내면 된다. 만일 미국 입국후 전혀 학교에 가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비자가 취소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민국에 그 상태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새 학교 입학을 하면서 비자를 다시 살리는 절차가 필요하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학생의 경우 학교내에서 일하는 것은 허용되나 학교 밖에서 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민법은 학생이 학교밖에서 일할 수 있는 경우를 몇 가지 허용하고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보기를 권한다.
취업비자 (H VISA)
H 비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주권이 아닌 비자로서는 제일 많이 발행되는 고용비자이다. 이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미국이 필요한 부분이기도하고, 대부분이 학사 이상의 고학력이기 때문에 미국이 환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H-1A VISA
정문간호원(Registered Nurse)
H-1B
VISA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기를 갖은 단기 취업인
고용주는 이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에게 일정한 수 준의 높은 보수를 주어야 한다. 이 단기 취업비자는 최고 6년까지 연기될 수가 있다.
H-2A
VISA
농업관계의 임시 또는 계절별 취업
비자 보유자들은 그들이 미국에 체류할 의사가 없고 일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을 준수해야 한다.
H-2B
VISA
임시 또는 계절별 노동자
H-3
VISA
직업연수자. 연수중에 취업은 할 수 없 다.
H-4
VISA
H 비자의 직계 가족
개인
제출서류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I-129H)
가. 호적 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나. 성적 증명서(Transscript)-대졸에 한해서
다. 졸업 증명서(Graduate Certificate)
라. 여권
마. I-94(출입국 신고서)-합법적 체류 신분자에 한해서
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출국시 거주했던 주소
Sponsor
가. Federal Tax ID번호
나. 1040,1190,Employer's Quaterly Tax Retum 등 세금실적을 보일 수 있는 서류
다. 스폰서 회사의 설립 날짜와 현주소
라. 사업목적과 사업실적
마. 현 사업체 대표자 성함과 주주들의 현황(법인일 경우)
바. Business Registration(사업체 등록증),Seller's Permit, and/or Articles of Incorporation if it is a corporation.(정관-법인일 경우)
이중 제일 많은 것이 H-1B 비자이다. 학사학위 이상이 첫째 조건이며, 그 업종 또는 전공이 지정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이 학위를 마치고 이 H1-B 비자를 이용해 직업을 얻고, 다시 영주권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H-1B 비자는 최장 6년이므로 6년 이내에 영주권으로 바꾸거나 또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떤 직종이, H-1A 비자는 간호원을 위한 임시고용 비자로서 고국에서 정식 간호원 자격을 받은 외국인이 CGFNS 시험을 합격했으면 일단 이 비자를 얻으면서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1년 이내에 취업하고 있는 주가 실시하는 간호원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물론 병원이 스폰서 하면서 곧바로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다. 요즘은 옛날보다 간호원을 H-1A로 고용한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투자비자 (E-1 VISA)
E-1 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이 맺어진 나라의 회사 직원이 미국내의 자회사에 간부로 오는 경우이다. 위의 L 비자와 마찬가지로 외국회사가 적어도 미국내 회사의 주식 50% 이상은 소유한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E-1 VISA
무역 관련 투자자
외국과 미국사이에서 계속적인 무역 일에 종사하는 외국 회사나 개인을 위 해서 고안된 비자
개인적인 서류
필요한 서류 (비이민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I-129P))
가. 호적등본/초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나. 성적증명서(Transscript)-대졸에 한해서
다. 졸업증명서(Graduation Certificate)
라. 여권
마. I-94(출입국 신고서)
바. 이력서, 재직 증명서, 모든과거의 재적/경럭 증명서
사.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출국시 거주했던 주소
Sponsor in the U.S.(미국에 있는 기업일 때)
가. Federal Tax ID 번호
나. 1040,1199, Employer's Quaterly Tax Retum 등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증명, 세금 실적을 보일 수 있는 서류.
다. 스폰서 회사의 설립 날짜와 현주소
라. 사업목적과 사업실적
마. 현 사업체 대표자 성함과 주주들의 현황(법인일경우)
바. Business Rdgistntration, Seller's Permit, and/or Articles of Incorporation if it is a corporation.
한국이나 그외 국제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
가. 사업자 등록증
나. 소득세 납부 증명서
다. 정관(법인일 경우)
라. 회사 조직표
마. 회사 소개서(Company Brochue)
바. 미국과의 무역이 회사의 전체 무역량에서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투자비자 (E-2 VISA)
E-2 비자는 소규모 투자비자로서, 미국에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 또는 감독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이 비자는 투자이민과는 다르다. 우선 투자이민은 1백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는 것이지만 E-2 비자는 그보다는 소규모이고 비이민 비자를 받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투자액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대충 20만달러 이상은 되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투자한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 즉 임대서류, 사업체 매매계약서, 회사설립 서류, 회사정관 및 주식 소유권 상황 서류 등이다. 사업체는 어는 종류이든 상관이 없다. 자세한 사업계획서 등으로 이민국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1명 이상의 미국내 고용인을 채용하는 정도라도 해당된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투자한 자금이 외국에서 미국내로 흘러들어온 흔적이 있어야 한다.
E-2 VISA
투자자 및 그의 직계가족
소액투자 비자라고도 합니다. 미국에 10만불 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체를 가지 있는 한국인이 그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미국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외국인이 미국 사업체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부여되는 투자 비자를 칭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재산이 많고 미국에 대략 2백만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면 E-2 비자가 그에 합당할 것이다. 이는 투자비자인 관계로 이민법이 요구하는 범위안에서의 반드시 합법 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개인이 필요한 서류
(투자 체류 신분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I-129E))
.
가. 호적 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나. 여권
다. I-94(출입국 신고서)(현재 미국내에 거주하면)
라. 현재 신분증명서(유학생의 경우: I-20, 재학 증명서/주재원, 취업의 경우: 재직 증명서)
마.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출국시 거주했던 주소.
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모든 현금의 현황(Wire Transfer)
사.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등기부 등본, Appraised Value(감 정 평가 동봉
Investment in the U.S
가. Federal Tax ID번호(미국 사업체 세금번호)
나.1040,1190 Employer's Quaterly Tax Retum 등 세금실적을 보일 수 있는 서류
다. 미국 투자에 참여한 모든 투자자들의 현황
라. 투자목적과 투자실적 사항.
마. 현 투자업체의 대표자 성함과 주주들의 현황(법인일 경우)
바. Business Registration(사업체 등록증), Seller's Permit, and/or Articls of Incoporation if it is a corporation.
사. 미국 내 투자 증명을 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Escrow Document, Lease (임대차) 계약서
주재원(지사설립) 비자 (L-1 VISA)
L 비자는 외국의 회사가 그 간부직원을 미국내 있는 지사에 보내는 경우에 해당된다. 미국내 회사의 50% 이상 소유권이 외국회사에 있다는 것을 미국회사의 주식상황을 이용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 오는 간부직원은 외국에 위치한 그 외국회사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L-1 VISA
주재원
본국과 미국 양쪽에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회사의 간부나 관리자를 미국 에 파견할 때 부여되는 비자
종업원을 3명정도 둔 조그만 규모의 무역업을 하고 있더라도 1년 이상 사업을 꾸준히 운영해왔을 때 미국내에 지사나 영업부서를 두고 싶을 때 적합한 형태의 비자이다.
L-2 VISA
주재원 가족
개인 준비서류
필요한 서류(I-129L)
가. 호적 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나. 성적 증명서(Transscript)-대졸에 한해서
다. 졸업 증명서(Graduate Certificate)
라. 여권
마. I-94(출입국 신고서)-합법적 체류 신분자에 한함
바. 지사 임명장
Sponsor in the U.S
가. Federal Tax ID번호
나. 1040,1190,Employer's Quaterly Tax Retum 등 세금실적을 보일 수 있는 서류
다. 스폰서 회사의 설립 날짜와 현주소
라. 사업목적과 사업실적
마. 현 사업체 대표자 성함과 주주들의 현황(법인일 경우)
바. Business Registration(사업체 등록증),Seller's Permit, and/or Articles of Incorporation if it is a corporation.(정관-법인일 경우)
아. 무역거래 서류(L/C, B/L, and Invoice)
Sponsor(Company Abroad) 한국이나 그외의 제3국
가. 사업자 등록증
나. 소득세 납부 증명서
다. 정관(법인일 경우)
라. 회사 조직표
마. 회사 소개서(Company Brochure)
바. 미국 지사 설립 의결서(Board Resolution to Open Branch Office in the U.S.)
종교비자 (R-1 VISA)
R 비자는 종교관계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비이민비자이다. 해당자는 목사, 전도사, 성경교사, 반주자, 지휘자, 그리고 일반 다른 종교관계로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것인데 최고 5년까지 허용된다. 적어도 같은 종파에 2년 이상 근무한 신도이고, 각 직종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학력 및 경력 등이 있어야 하는데 본 변호사와 상의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지를 상의하도록 권하고 싶다. 그것은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R-1 VISA
종교인
지난 2년동안 한 비영리 종파나 교단에서 종사해온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비 자로서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직계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BENEFICIARY
(종교) 비이민 비자/특별 이민 신청시 필요한 서류(I-360)
1. 호적 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2. 성적 증명서(Transscript)-대졸에 한해서
3. 졸업 증명서(Graduate Certificate)
4. 재직 증명서(같은 교파에서 2년간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이증명서는 지금 현재에도 같은 교단에서 재직하고 있음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5. 여권과 출입국 신고서(Form I-94)
PETITIONER
1. 비영리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Articles of Incorporation
2. 현 교회 교단에 대한 설명
3. 현 교단의 임원 명단과 교회의 규모
4. 주보
5. 교회설립 날짜와 현주소
6. 미국에 있는 교회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연관되어 있으며 같은 교파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교회로부터의 확인서
과학, 예술, 교육등의 특기자 비자(O VISA)
O 비자와 P 비자는 과학자, 예술가, 운동선수 등이 많이 사용하는 비자인데 해당자 외에 그를 따라 와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진다. 문화단체 등이 서로 교환방문하거나 전통문화, 예술단체가 미국에 입국하여 공연활동을 하는 경우 또는 운동시합에 참가하는 것으로 미국에 오는 단체나 해당자가 이 비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증명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또는 운동시합에 참가하는 것으로 미국에 오는 단체나 해당자가 이 비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증명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O-1 VISA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계통의 특기자
이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체육부분에서 국내적이나 국제적인 명성을 갖 고 있거나, 영화나 텔레비죤 등의 매체와 관련하여 명성을 얻고 있는 연예인들에게 부여되는 비자이 다. 이 비자는 또한 비자 보유자의 직계가족과 동반인들에게도 부여된다. O 비자 보유자를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 한국에 돌아갈 거주 기반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O-2 VISA
O-1 비자를 동행하는 사람
O-3 VISA
O-1 비자의 직계가족
특기/연예 취업 비자(P VISA)
P VISA
운동인, 엔터테이너 그룹
이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개별적이거나 팀의 일원인 운동선수에게 부여되 는 비자이다. 그러한 단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민국에서 검토하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 또한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는 국제적인 명성없이 국내적인 명성만으로도 이민국에서 이 비자를 부여 하게 된다.
개인 준비서류
(특기/연예 취업) 비이민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I-129P)
가. 호적 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나. 성적 증명서(Transscript)-대졸에 한해서
다. 졸업 증명서(Graduate Certificate)
라. 여권
마. I-94(출입국 신고서)-합법적 체류 신분자에 한함
바. 이력서
사.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출국시 거주했던 주소
아. 재직/경력 증명서
자. 연예/특기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광고 혹은 기사
Sponsor
가. Federal Tax ID번호
나. 1040,1190,Employer's Quaterly Tax Retum 등 세금실적을 보일 수 있는 서류
다. 스폰서 회사의 설립 날짜와 현주소
라. 사업목적과 사업실적
마. 현 사업체 대표자 성함과 주주들의 현황(법인일 경우)
바. Business Registration(사업체 등록증),Seller's Permit, and/or Articles of Incorporation if it is a corporation.(정관-법인일 경우)
아. Offer of Employment(미국 내 고용주의 고용계약서)
교환비자 (J VISA)
주로 교환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교환교수, 학생, 의사 등에 많이 사용되는 종류이다. 보통 스폰서하는 기관이 있고 미국에 와서 훈련을 받고 고국에 돌아가는 것이 기본이다. 스폰서는 한국정부기관, 문화단체, 미국정부, 미국문화단체 또는 학교재단 등이 될수 있으며, 다만 한국정부나 미국정부 관련 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로 바꾸려면 필히 고국에 돌아가 2년 이상을 살다가 와야만 허락해 준다.
스폰서 하는 기관내에서 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는데, 이는 스폰서 하는 기관과 본인과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스폰서하는 기관을 바꾸려고 하거나, 또는 신분상태를 바꾸려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학생에서 연구원으로, 연구원에서 학생으로 바꾼다는 것은 좀 힘든 편이다.
J VISA
교환 방문자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에서 승인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교환 방 문자.
많은 사례들에서 J 비자를 보유한 사람들은 다른 비이민 비자나 영주 권을 신청하기 전에 교환프로그램을 모두 끝낸 뒤에 2년을 외국에 체류해야 하는 제한조건을 갖게 된다.
외교관 비자(A VISA)
A-1 VISA :
외교관, 대사, 영사급과 그의 직계가족
외국의 외교관들에게 발행하는 비자를 칭한다. 이 외교관 비자를 받은 사람은 개별적으로 미국에서 주는 신분 번호(Social Security No.)를 갖고 있다고 할 지라도 미국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다.
A-2 VISA
외국 정부 공무원과 그의 직계 가족
A-3VISA
A-1 과 A-2 대상자의 하인이나 개인 고용인들
기타 비이민비자
C VISA
여행객의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해 미국을 경유할 때 여행객에게 부여하는 비자를 칭한다. 이 경유비자는 일반적으로 발급되는 비자가 아니며, 또한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경유비자 보유자는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가 없다.
C-1 VISA
지속적인 여행을 위한 경유자
C-2 VISA
유엔과 외국 경유
C-3 VISA
외국 공무원 및 그의 직계 가족 및 수행원의 경우
D-1 VISA
선원
이 비자는 모든 선원 개념의 외국인들에게 부여되는 비자를 칭하며, 선박의 선원이나 비행기의 기장 및 스튜어디스 등에게도 부여가 된다. 이 선원비자 보유자는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신분변경을 할 수가 없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9일까지로 제한한다.
G VISA
: 이 비자는 유엔기구와 같은 국제 조직의 고용인을 위해서 고안되었다. 이 비자의 보유자 는 이민국에서 특별히 일을 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 국제 기구외의 다른 업체에서 취업 행위를 할 수가 없다.
G-1
국제기관이나 연맹의 멤버와 직계가족
G-2
G-1 멤버를 제외한 외국 정부의 다른 대표들
G-3
정식으로 인정받지 않은 국가의 국제적 기관의 대표와 직계가족들
G-4
국제 단체 사무관, 종업원이나 직계가족들
G-5
정부 기관원 수행원 및 G 비자의 직계가족
I VISA
외국 메디아의 기자
이 비자는 국제 정보 보도매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비자를 칭한다. 특별히 저널리스트나 외국기자들에게 부여된다.
K VISA
시민권자의 약혼자
이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한 사람을 초청할 때 부여되는 비자를 칭한다. K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은 입국한 지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여야 한다.
K-2
약혼자 자녀
Q VISA
문화교환
이 비자는 이민국에서 인정한 문화교환 프로그램안에서 미국에 문화교환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비자이다. 이 비자의 기간은 15개월 이상 초과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