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위반혐의로 현직 기초단체장 고발
= 식사비 등 총 39건 12,504천원 상당 기부 =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신고 1588-3939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閔亨基)는 오는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기초단체장 A씨를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3월 17일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음.
□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2004년도와 2005년도 업무추진비중 관내 일반선거구민과 단체 등에 간담회 등과 관련하여 총 39건 12,504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히고, 조사․확인된 자료에 의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음식점에서 식사비 명목으로 11건 7,307천원, 사회단체 등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16건 2,502천원, 기관장을 대상으로 설․추석선물 명목으로 강화특산품 3건 1,885천원, 관내 조합장 선출․축하 명목으로 화환 9건 810천원 제공 등임.
□ 한편, 인천선관위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이번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고발하게 된 배경은 업무와의 구체적․직접적 관련성을 감안하여 볼 때 업무추진비가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선심성 행정으로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힘.
□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 까지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