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례(喪葬禮)
1. 상장례의 의미
ㅇ 의미 : 죽음을 맞는 순간부터 운명(殞命)하고, 시신을 수시(收屍)하여 입관하며, 매장(또는 화장)할 때 지켜야 할 례로 상례와 장례로 나눌 수 있다.
(소인죽음은 死, 선비는 亡, 군자는 終, 왕은 薨, 황제는 崩)
2. 옛 상례의 절차
가. 죽은 첫째 날
ㅇ 초종: 사람의 죽음을 맞는 데에서부터 죽음을 알리는 부고를 보내는 데 까지의 절차임
ㅇ 습: 죽은 이를 목욕시키고 마지막으로 입는 수의를 입히고, 죽은 이를 표시하는 명정을 써서 세우는 데 까지의 절차임
나. 둘째 날
ㅇ 소렴: 죽은이를 작은 이불로 싸서 묶고, 살았을 때 상을 차려서 올리듯이 전(奠) 을 올리는 데 까지의 절차임
다. 셋째 날
ㅇ 대렴: 죽은이를 큰이불로 싸서 묶은다음 관에 넣고, 임시로 관을 모시는 초빈을 마련하는 데 까지의 절차임
라. 넷째 날
ㅇ 성복: 죽은이의 근친들이 각기 정한 상복을 입고, 상복을 입은 복인끼리 죽음을 슬퍼하는 성복례를 하며, 손님의 조문을 받는 데 까지의 절차이다.
ㅇ 오복(五服之親)
-참최복: 거친삼베로 단을 꿰매지 않는다.
-재최복: 거친삼베로 단을 꿰맨다.
-대공복: 성긴 삼베로 짓는다.
-소공복: 굵은 삼베로 짓는다.
-시마복: 가는 삼베로 짓는다.
ㅇ 상복종류
-참최: 3년간(만2년) 참최복을 입고, 대나무 상장을 짚는 복
(부, 장자상, 시아버지상)
-재최: 3년간(만2년) 재최복을 입고 버드나무 상장이나 오동나무 상장을 짚는 복 (모, 시어머니상)
-만 1년간 재최복을 입고, 삭장을 짚는복(재부모상, 아내)
-만 1년간 재최복을 입지만, 상장을 짚지 않는 복(형제, 자매, 차자, 맏며느리, 딸, 조카, 맏손자)
-만 9개월간 대공복을 입는 복 (종형제, 출가 전의 종자매, 중자부, 중손, 중손녀, 질부, 남편의 조부모, 남편의 백숙부모, 남편의 질부)
-만 5개월간 소공복을 입는 복
-만 3개월간 시마복을 입는 복(고인의 8촌이내의 존비속, 사위)
ㅇ 상장(喪杖)
-저장(苴杖): 대나무 상장을 말하며 아버지 상에 짚는데, 천원지방(天圓地方)의 뜻에 따라 하늘의 상징으로 안팎이 둥글다.
-삭장(削杖): 오동나무 버드나무 상장으로 어머니 상에 짚는데, 아버지 죽음에 대한 슬픔과 같다는 뜻에서 동(同0자와 같은 음을 가진 오동나무(桐)나,
류(類)와 같은 음을 가진 버드나무(柳)로 만든다.
3. 현대상례의 절차
가. 기본정신: 엄숙하고 경건하게, 슬픔을 극진히 하며, 경제적 여건감안하여 행한다.
나. 상례절차
ㅇ 초종: 죽음을 맞는 절차, 사람 노릇의 끝남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ㅇ 질병 천거정침, 운명(殞命)·거애(擧哀)
-위독하면 병원에 모시기도 하나 죽음이 임박하면 자기집에서 방안을 깨끗이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 입히고 네사람이 수족을 잡고 운명 순간을 확인한다.
-운명하기전 머리를 해가뜨는 동쪽으로 두어 氣를 받아 소생을 기원한다.
-운명후에는 머리를 남쪽으로 한다
-운명시에는 여자는 여자만, 남자는 남자만 임종을 지킨다.(음기 발동하기 때문)
ㅇ 복,초혼(復,招魂) -혼을 부르는 의식:고인의 웃옷을 잡되, 왼손으로 옷깃을 오른 손으로 허리춤을 잡고 동남쪽에서 지붕용마루에 올라가 북향하여 “00년 0월0 일생 000공 복~” 3번 외친후 서북쪽으로 내려와 그옷을 고인의 가슴을 덮어준다.
ㅇ 수시: 주검을 반듯하게 갈무리하는 절차이다.
ㅇ 입주상·주부: 주상은 그 상의 바깥주인이고 주부는 안주인이다. 부인이 먼저 죽으면 남편이 졸곡제까지 주상이 되며, 집례자는 상주가 아닌 사람으로 정한다.
ㅇ 설호상소: 주상과 주부가 슬픔 때문에 상을 치르는 일을 직접 관리할 수 없으므 로 대신 상을 치르는 사무소 격이다.
ㅇ 역복소식: 주상,주부이하 근친들은 화려한 화장을 지우고 옷을 단조롭게 바꾸어 입고, 좋은음식을 먹지 않는다.
ㅇ 정 장례절차: 근친들이 상의해 장례절차를 결정한다.
ㅇ 수의봉재(壽衣縫裁): 고인에게 입힐 옷과 소렴, 대렴에 쓰일 이불등이 수의이다.
- 남자: 바지, 저고리, 도포
- 여자: 치마, 저고리, 원삼
ㅇ 상복봉재: 주상,주부이하 근친들이 입을 상복을 짓는다.
ㅇ 치관(治棺): 관은 고인을 넣는 나무상자이다.
ㅇ 부고(訃告): 서식에 의하여 고인과 복인들의 친지에게 죽음을 알린다.
ㅇ 설 영좌·상차(設 靈座·喪次)
-영좌: 손님이 죽은이에게 슬픔을 나타내는 장소
-상차: 주상이하 상제들이 있는 장소
ㅇ 상가배비: 손님안내 조명시설과 밤새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음식 및 다과준비
ㅇ 설전(設奠): 아침저녁에 시신의 오른쪽 어깨옆에 상을 차려 올리는 것
ㅇ 사자밥: 상가의 대문 앞에 저승사자를 대접하기 위해 상을 놓고 밥, 나물, 짚신, 돈 등을 차리는 것.
ㅇ 조상·문상
-조상(弔喪): 고인이 남자면 손님이 영좌 앞에서 죽은이에게 슬픔을 나타내는 것.
-문상(問喪): 여자가 죽은 상에 인사하는 것. 손님이 인사하지 않고 주상, 주부이하 복인에게만 죽음을 위문하기 때문이다.
ㅇ 조문방법 - 성복례이후 조문한다.
- 王또는 父喪: 천붕지통(天崩之痛)-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은 아픔
- 남편 상: 붕성지통(崩城之痛)- 성이 무너질 만큼 큰 슬픔
- 처의 상: 고분지통(叩盆之痛)- 동이를 두드리는 쓰라림이라는 뜻
- 형제의상: 할반지통(割半之痛)- 몸의 반쪽을 베어 내는 고통
- 자녀의상: 상명지통(喪明之痛)- 눈이 멀 정도로 슬프다는 뜻
- 조상(弔喪): 고인에 대하여 그 죽음을 슬퍼하여 인사를 하는 것
- 문상(問喪): 상주에게 상 당함에 대하여 위로의 인사 드리는 것
- 요령(부모상): 조객-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상주-불효막급입니다
조객-얼마나 망극하십니까? 상주-오직 망극할 따름입니다.
묵념, 분향, 재배, 술을 올리고 싶을때는 가지고 가야 한다.
- 위치: <상주석-동쪽(곡-아이고)> <조문객-서쪽(곡-으이)>
ㅇ 상제와의 절
- 절을 하지않는 경우: 당내간 연하자인 경우에는 곡만하고 절은 하지 않는다.
- 절을 하는 경우: 당내간이 아니고 적(敵)이상의 상(喪)인 경우
* 尊(21세 이상), 長(11세 이상), 敵(10세 내외), 少(11세 이하), 幼(21세 이하)
凡死者是適以上則拜,(以少則不拜)<家禮輯覽. 25쪽 弔奠賻>
ㅇ 조문시 유의할점
- 복장은 현란한 색깔 피한다.
- 향은 삼상향(三上香)으로 하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올린다.
- 조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놀라서 죽은자 (전쟁터에서 도망가다가 총맞은자)
② 압사한 자 (담밑에서 놀다가 압사 당한자)
③ 물에 빠져 죽은자 (뱃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자)
ㅇ 부의(賻儀): 상가를 돕기위해 상장절차에 소요되는 물품이나 돈을 부조하는 것.
다. 목욕, 습, 염, 입관
ㅇ 목욕: 향탕수(향나무 삶은 물)와 애탕수(쑥을 삶은 물)로 몸을 씻기고 쌀뜨물로 머리를 감긴다.
ㅇ 습(襲)과 염
-습: 옷을 입히는 것으로 고인이 남자이면 남자가, 여자이면 여자근친이 입힌다.
-염: 여미는 것을 말한다.
ㅇ 반함(飯含): 죽은이의 입에 물리는 것을 말한다.
ㅇ 소렴, 대렴 : 작은이불과 큰이불로 주검을 싸고 묶으는 것을 말한다.
ㅇ 입관: 대렴까지 한 주검을 관에 넣는 일이다.
라. 성복(成服)
ㅇ 성복: 주상, 주부이하 모든 복인들이 정해진 상복을 입는 것
ㅇ 성복례: 고인의 근친들이 각기 정한 상복을 입고, 상복을 입은 복인끼리 죽음을 슬퍼하는 례를 하올리는 것이며, 그 후 손님의 조문을 받는다.
※ 삽임: 앞뒤를 분간할수 없는 상황이라 옷도 못입는다
- 아버지상에는 왼쪽 팔을 빼고
- 어머니상에는 오른쪽 팔을 뺀다.
마. 치장 : 죽은이에 대한 마지막 갈무리를 하는 절차이다.
① 장례시기: 현대는 3일장으로 한다.
② 묘지규묘: 전체넓이 6평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③ 묘지조성축문: 묘지 공사하기전에 토지의 신에게 아뢰는 예를 올린다.
④ 주상의 자기 지칭
ㅇ고자(孤子):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아들
ㅇ애자(哀子):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아들
(아버지가 주상이므로 쓸일이 없음)
ㅇ고애자(孤哀子): 누가 먼저이든 부모가 다돌아가셨을 때의 아들
ㅇ고손(孤孫): 아버지가 먼저 돌아간 다음에 할머니는 살아계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주상인 손자
ㅇ고애손(孤哀孫): 아버지가 먼저 돌아간 다음에 누가 먼저이든 할아버지, 할머니 가 모두 돌아 가셨을 때의 주상인 손자
⑤ 묘지조성: 먼저 묘역주변을 표시하고, 그 중앙에 외광과 내광을 판다.
⑥ 조우조(朝于組): 고인이 묘지로 떠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조상을 뵙는 절차.
⑦ 설 조전(設 組奠): 고인이 살던 집에서 마지막으로 대접받는 절차이다.
⑧ 천구(遷柩); 영구차에 고인을 모시는 일이다.
⑨ 발인·견전
⑩ 구행: 장례행렬을 말한다.
방상-여복-시자-명정-영거-만장-공포-대여(상여)-주인-존장-무복지친-빈객
⑪ 노제: 상여가 장지를 가는 중에 고인의 연고지또는 친지가 원할 때 지내는 제.
⑫ 하관,성분: 주검을 묘지 광중에 모시고 봉분을 짓는 일이다.
⑬ 사 후토: 묘지를 조성했으므로 산신에게 아뢰는 절차이다.
⑭ 제주: 신주에 글씨를 쓰는 것으로 신주는 밤나무로 만들며, 밤나무는 西쪽 나무 (木)라 쓰는데 서쪽은 죽은 사람의 방위를 뜻한다 (3x6x25cm)
⑮ 제주제(성분제,반혼제): 묘지앞에 혼백을 모시고 혼백 앞에 신주를 모신 다음 상을 차리고 모신다.
⑯ 반곡(反哭): 주상이하 복인들이 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절차이다.
⑰ 궤연(几筵): 주상이 상복을 입은 기간동안 혼백,신주를 모시는 장소이다.
⑱ 상식(上食)삭망(朔望)
ㅇ상식: 궤연을 모시는 동안 조석으로 상을 차려 올리는 일이다.
ㅇ삭망: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상식보다 낫게(잘차려)상을 차려 올리는 일이다.
⑲ 답조장(答弔狀); 삼우제를 지낸 다음에 조문왔던 분들께 인사장을 보낸다.
4. 가정의례준칙장례
가. 장례제식(葬禮祭式)
ㅇ 사망후 매(화)장이 끝날때까지 발인제와 위령제만 행하고, 그밖의 노제, 반우제, 삼우제등은 행하지 않는다.
나. 발인제
ㅇ 영구 옆에 명정을 세우고 제상위에 사진이나 위패를 모신 뒤 촛대, 향로, 향합을 준비하여 간소하게 지내되 개식, 주상 및 상제들의 분향, 고인의 약력소개, 조객 분향, 폐식의 순으로 행한다.
다. 위령제
ㅇ 매장의 경우는 성분이 끝난 뒤 무덤앞에 영좌를 옮기고, 간소한 제수를 차린뒤 분향, 잔 올리기, 축문읽기, 배례순으로 행하고, 화장의 경우는 끝난 뒤 영좌를 유골함으로 대신하고 매장과 같은 절차로 행한다.
라. 장일(葬日)
ㅇ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일로 부터 3일이 되는날, 즉 3일장으로 한다.
마. 상기(喪期)
ㅇ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상기는 100일로 하고, 그밖에는 장일까지로 한다. 상기 중 신위를 모셔 두는 궤연은 설치하지 않는다.
탈상제는 가정의례준칙의 기제에 준해 행한다.
바. 상복(喪服)
ㅇ 따로 마련하지 않고, 흰색 또는 검정색 한복이나 검정색 양복으로 한다. 왼쪽 가슴에 상장이나 흰꽃을 달고, 머리에 두건을 쓴다. 부득이한 경우 평상복을 상복 으로 입어도 되며, 착용기간은 장일까지로,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까지로 한다.
사. 상제(喪祭)
ㅇ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된다. 주상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는 경우는 장손이 된다.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척근 친자가 상제가 된다.
아. 부고(訃告)
ㅇ 신문에 부고를 내는 경우 행정기관, 기업체, 직장,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