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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무단통치를 실시한 육군대신 겸 초대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1852.2.24~1919.11.3) 1910년 10월 1일 - 1916년 10월 14일 7년간 총독으로 식민지 조선을지배
◀우측;초대헌병 사령관 겸 경무총감 아카시 모토지로 (明石元二郞1864.9.1~1919) 치안유지를 빙자하여 경찰과 헌병대가 일원화한 헌병경찰제도를 세우고 제 1대 경무총감으로 우리 민족을 가장 많이 학살한 아까이시를 임명했다 |
◈1910년 6월 10일 (金) 경시청을 폐지 警視廳 廢止
*경시청 [警視廳];대한제국 때 한성부와 경기도의 경찰·소방업무를 맡아보았던 관청.
경찰권 위임 이후 1910년 6월 10일 경시청은 폐지되고 통감부에 경무총장(警務總長)을 두어 한국 주차군 헌병사령관이 겸직하도록 했다. 일선 경찰서에는 헌병 장교와 하사관, 상등병 등이 파견되었다. 헌병이 한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헌병경찰통치가 시작된 것이다.
1894년 7월 갑오개혁 때 경무청관제직장(警務廳官制職掌) 및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에 의거하여 종래의 좌·우 포도청이 폐지되고 내무아문 소속의 경무청으로 통합되었으며, 1895년 관제개혁으로 내부에 소속하게 되었다. 1900년 6월 경부관제(警部官制)의 실시로 경찰행정이 내부에서 독립하여 별도로 경부(警部)가 설치되고, 경부대신이 전국 경찰업무를 전담하였다. 1902년 2월 경찰관제는 다시 1900년 6월 이전으로 복귀하여 내부 소속으로 경무청이 설치되었다. 그후 1907년 7월 칙령 제1호로 경시청관제(警視廳官制)가 공포되어, 경무청을 대신하여 경시청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경무청 산하의 경무서는 경찰서로, 경무분서는 경찰분서로 개편되었다. 지방에서도 경찰부 경무서를 폐지하고 경무부를 두었으며, 산하의 경무서와 분서 대신에 경찰서(95개소)를 두었다. 경시청 제도 실시와 함께 경찰업무에서 감옥업무가 분리되고, 황실경비와 위생업무가 추가되었다. 또한 지방경찰부는 경시를 부장으로 경찰·위생·민적·이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짐이 경시청 관제 폐지의 건을 재가하여 자에 반포케 하노라.
융희 四년 六月 三十日 칙령 제三十四호 융희원년 칙령 제三十九호 경시청 관제는 융회 四년 六月 三十日을 위환하여 폐지함.
―신한국보 1910-08-02 (大韓隆凞 四年 八月 二日)―
◈1910년 6월 24일(金) 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체결
경찰권 이양 警察權移讓, 대한제국 경찰권 일제에 박탈
이토의 후임으로 부임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통감은 통감부 참여관(參與官) 이시즈카
[石塚]를 시켜 한국의 총리대신 서리(署理) 박제순(朴齊純)과 협의하여 1910년 6월 24일 <한국경찰권 위탁각서>를 체결, 한국의 경찰권을 일본에 이양하게 하였다
일본은 각서형식으로 한국경찰권을 탈취하였다. 그리하여 일본헌병 2,000명, 헌병보조원 4,000명, 일본인 경찰관 2,000명, 한국인 경찰관 3,200명으로 새로운 경찰제계를 세웠다.
일본은 앞서 1907년 10월에 있었던 한국의 사법경찰권(司法警察權) 박탈만으로는 한국민의 항일운동을 진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경찰권도 빼앗아갔다. 한국정부는 경찰권을 빼앗긴 다음에도, 일본정부에 대하여 경찰의 유지비로 2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였다
▩ 경찰 사무를 위탁하는 한일 약정서가 작성되다 (순종실록) ▩
순종 4권, 3년(1910 경술 / 대한 융희(隆熙) 4년) 6월 24일(양력) 1번째기사
경찰 사무를 위탁하는 한일 약정서가 작성되다
경찰 사무를 위탁하는 한 일 약정 각서(韓日約定覺書)가 성립되었다.
〈각서(覺書)〉
한국 정부 및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경찰 제도를 완전히 개선하고 한국 재정(財政)의 기초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다음의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한국의 경찰 제도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는 한국 정부는 경찰 사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한다.
제2조
한국 황궁(皇宮) 경찰 사무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궁내 대신(宮內大臣)이 당해 주무관(主務官)에게 임시로 협의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상은 각기 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각서를 한글, 일문 각 2도(度)를 작성하여 이를 교환하고 뒷날의 증거로 삼기 위하여 기명(記名)하고 조인(調印)한다.
융희(隆熙) 4년 6월 24일
내각 총리대신 서리(內閣總理大臣署理) 내부 대신(內部大臣) 박제순(朴齊純)
명치(明治) 43년 6월 24일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 1910년 6월 30일(木) 헌병 경찰제도 실시
◈경무 총감부신설警務總監府新設,헌병 경찰제도憲兵警察制 실시
◈통감부, 경찰관제 개정 및 한국주차 헌병조례 개정 공포로 경무총감부 신설
(여기서 언론통제 전담).
◈통감부,경찰관제統監府,警察官制改正 및 조선주차헌병조례 개정朝鮮駐箚憲兵條例 改正공포
▩1910년 9월 10일(土) 조선주차헌병조례(朝鮮駐箚憲兵條例, 전18조) 칙령 제343호를 발포
▩1910년12월 11일(日)조선주차헌병대朝鮮駐箚憲兵隊의 관구管區 및 배치配置령 개정 공포시행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입구
1910년 6월에는 일제가 한국 경찰권을 탈취하는 동시에 헌병병력을 경찰병력과 기구상 통합시킴으로써 헌병경찰제를 제도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치안조직이 통일되어 주차헌병사령관이 통감부 경무총감에, 헌병분대장이 도경찰부장에 위임되었다. 헌병경찰은 조선총독부에 계승되었다. 헌병경찰은 최고치안기구로부터 말단조직까지 헌병과 경찰의 두 조직이 연립되고 헌병이 두 기구의 장을 겸해 동일한 명령체계 밑에 동일한 임무를 띠면서 실질적인 통치기능을 발휘했다.
운영에서 경찰은 개항지 및 철도연선을 비롯해 주로 질서를 필요로 하는 도시에 배치되어 행정 및 사법 경찰을 주관하고, 헌병은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국경지방, 의병이 출몰하는 지방 등에 주로 배치되었다. 지방 경찰권은 각 도 헌병대장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헌병경찰의 특권>
헌병경찰의 배치는 그때 그때의 치안상황과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그 구역이 조절되었다. 헌병경찰시대인 1911년에는 헌병은 무려 5,730명이나 증가해 283%라는 천문학적인 증가율을 보였으며,이들 헌병경찰은 의병의 토벌, 첩보수집 등의 군사경찰을 비롯 하여 정치사찰,사법권행사,장행정,경제경찰·학사(學事)경찰,외사(外事)경찰,위생경찰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관계하지 않는 부분이 없었다. 이처럼 헌병경찰은 치안뿐만 아니라 제반 행정운영 및 행정사무의 입안·심의까지도 간섭했다.
한편 일제는 범죄즉결례를 제정하여 무고한 한국인에게 벌금·태형(笞刑)·구류 등의 억압을 행사할 수 있는 즉결심판권(卽決審判權)을 경찰서장 또는 이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헌병분대장에게 부여했다.
▲헌병 경찰 발족 (1910 년) 일본 통감부에서 경찰관제를 개정하고 경무 총감부를 신설 했다.
▲헌병 경찰 발족 (1910 년) 관심을 끌기 위해 초대한 노인에게 일장기앞에서 선서를 강요시키고 있다
◈1910년 8월 23일(火) 집회취체集會取締에 관한 건(警令 제3호) 공포
경무총감부령 제 3호로 반포된 ‘집회취체에 관한 건’으로 모든 정치집회. 옥외(屋外) 민중집회금지.결사를 금지하였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집회는 금지되었다
◈1910년 일제강점 후 <조선헌병대>로 개편.
조선주차군사령부韓國駐箚軍司令部 조선주차헌병대사령부(朝鮮駐箚憲兵隊司令部)
헌병경찰제도 아래서 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감을 겸직한 가운데 조선헌병대는 무단통치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3·1운동 진압의 주역으로 악명을 떨쳤다.
▲1910년 한국주차군사령부 전경
또한 이들은 첩보 수집, 의병 토벌, 독립운동가 색출, 일반 민생 업무에까지 관여하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이들에게는 정식법 절차 없이 벌금, 구류 및 태형을 실시할 수 있는 <즉결처분권>이 있어서 불평등하게 우리 민족에게만 마음대로 태형을 가하였으며, 일반 관리와 학교 교원에 이르기까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다니게 하는 위협적인 식민 통치를 실시하였다. 또 이 시기에는 우리 민족의 언론ㆍ집회ㆍ출판ㆍ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각지에서 전개되었던 의병운동을 철저히 진압하고 민족 지도자들을 체포ㆍ투옥ㆍ학살하였다. 이른바 1910년 11월 <안악 사건安岳事件>과 <105인 사건百五人事件>이 그것이다.
▲105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공판정에 끌려가는 모습
◈1910년 12 월 27일(火) 안명근 의사, 체포됨 (안악사건의 발단)
안중근의 사촌 동생 안명근安明 根은 서간도에 독립군 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황해도의 부호, 이원식과 신효석 등에게 기부금을 받고, 그 후로 신천군 발산(鉢山)에 사는 민 아무개에게도 기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명근은 그를 권총으로 위협하여 기부금을 받아내고자 하였으나 민 아무개가 오히려 일제에 밀고함으로써 그 해 12월 평양에서 체포되었다.
◈1910년 12월 15일(木) 일제, <범죄즉결령犯罪卽決令 (制令 제10호)> 공포(1911.1.1. 실시)
◈1910년 12월 30일 (金) 범죄즉결례시행 犯罪卽決例施行 수속규칙 정해짐
《 범죄즉결령 (1910년 12월 15일) 》
① 구류·태형 또는 과료의 형에 해당하는 죄.
②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야 할 도박죄 및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야 할 폭행죄.
③ 구재판소區裁判所의 재판권에 속하는 사건으로 구한국형법대전舊韓國刑法大全에
규정이 있는 3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야 할 상해죄.
④ 구재판소 재판권에 속하는 사건관할사건으로 3월 이하, 또는 100원 이하의 형벌에 처할
행정 법규 위반의 죄 등
1911년에 제정된 ‘범죄 즉결령’을 이용해 일본이 우리의 민속 놀이문화를 치안상, 풍속 저해, 미신, 경제적 이유 등을 들어 못하게 금지시켰다
◈ 1912년 3월 18일조선태형령(笞刑令) 제령 제13호로 공포·시행
1912년 3월 18일 제령 제13호로 공포·시행되어, 조선인에게만 적용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신태형령(新笞刑令)에 의해 태형이 주형(主刑)이 아니라 징역·구류·벌금 대신 집행할 수 있는 대용형(代用刑)이 되었으며, 여성 및 노약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정상에 따라 집행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1912년에는 총수형인원 가운데 태형의 비율이 20%였으나 해마다 증가하여 1916년에는 46%에 달했다. 1918년 이후 3년간 태형에 처해진 숫자는 재판에 회부된 자와 범죄즉결 사건을 합하여 5만 7,324명에 달했다. 태형제도의 잔혹함으로 인해 폐지여론이 자주 일어났으나, 일제는 행형비(行刑費)의 절약과 감옥의 구금밀도 완화를 이유로 태형제도를 계속 유지했다.



▲일제가 사용한 태형도구 태(笞)
1 헌병사령관 아카시 모토지로. 레닌에게 혁명자금을 전달하기도 한 그는 한국에서 숱한 학살을 저지른 장본인이다.
2 일제가 쓰던 형틀. 일제는 한국인에게 혹독한 태형을 실시해 공포정치를 자행했다.
◈ 헌병경찰제도는 3·1운동 후 폐지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강압만으로는 우리 민족을 다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이토 마코토[齊藤實] 총독의 기만적인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헌병경찰제도를 1920년 4월 1일 폐지되고 보통 경찰제(경찰의수나 유지비는 증가)로 바꾸면서 독립된 관청이던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
폐지했다
[쉬운 이야기]
과거 일본이 군국주의였던 시절의 헌병은, 지금의 헌병(MP)이 뜻하는 '군대경찰'보다 훨씬 높은 직책이었다. 당시 헌병은 일본군에 속했고, 단순히 군대업무 뿐만 아니라 일반 치안업무, 프락치 활동 감시까지 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병합한 1910년대부터 1919년 이전까지,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조건적으로 업악통치할때, 헌병의 권한은 일반 서민에겐 가히 신적이었다.
헌병의 말이면 경찰들도 꼼짝못했고, 헌병은 한 개인에 대한 검문, 검거, 심문은 물론 심지어 즉결처분권까지 있었다.
(즉결처분권: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증거없이도 그 자리에서 처벌가능한 권한.여기서 처벌이란 사형도 포함.)
당시 헌병대에 끌려가면 재찍끝에 쇠조각을 매어서 사람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이런 채찍을 '쇠좆매(소 생식기를 말려 죄인을 때릴 때 쓰던 형구) '라고 불렀는데,이걸 한번 맞을때마다 사람의 살점이 팍팍 떨어져 나갑니다.)
3.1운동 후, 간사한 일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통치방식을 '문화통치'로 바꾼 1920년대에는 헌병은 잠시 최일선 업무에선 발을 뺐다.그래도 이 시기에도 헌병은 우리나라 안에서 활동하는 독립투사들을 잡아들여 고문하는 데에 전문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고, 국민총동원령, 대동아공영권 등이 발표되는 1930년대엔 헌병의 위력이 다시 살아 났다.
헌병은 경찰을 거느리고 다니며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공출이란 명분으로 빼앗아 가고 마음에 안드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 고문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헌병대는 위와같이 '잔악한 일본'을 나타내는 대명사였고 그만큼 독립투사는 물론, 일반 서민들도 치를 떨었다.
헌병대의 직위는 오장(伍長)->군조(軍曺)->조장(曺長)였고, 지금으로 치면 군대의 하사->중사->상사 정도였다. 당시 헌병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이들은 처음엔 경찰로 근무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은 극소수만이 헌병대로 들어갈수 있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그만큼 같은 동포인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혹하게 눌러서 자신의 출세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일본 쪽발이 보다 조선 쪽발이가 더 악질이다"는 말이 있죠.
자신의 출세를 위해 같은 민족을 짓밟은 그런 악질들….
실제로 유럽에선 2차대전 이후에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협력한 남자들은 모두 총살당하고, 여자들은 머리를 빡빡깍여 조리돌림 당했었다. (영화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도 나오죠)
우리나라는 이런 인간들이 오히려 광복후에 '반공'의 탈을 쓰고 다시 떵떵거리며 살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