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과 약관을 못 받은 경우 계약 취소
1. 상담신청 내용
보험계약 후 최초 보험료를 지불한 이후에도 3개월 가량 된 지금까지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나요?
2. 검토 의견
1)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제1항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와
제2항은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
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
니다.
3) 다만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하여는, 상법 제640조 제1항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험자의 보험증권 교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도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계약 취소
규정은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처럼 보험증권 미교부에 대해서는 상법과
표준약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판례에서도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며 별도의 서면을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증권이
반드시 교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019 판결 등). 따라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보험증권의 미교부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러한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등은 보험약관이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기에
보험계약자측이 알지 못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의무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보험회사는 약관 규정에 근거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3. 참고 자료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후략)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
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
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출처 ;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