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4월 4일 퍼시픽랜드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피고인들의 수산업법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집행유예이긴 하지만)과 남방큰돌고래 다섯 마리에 대한 몰수형이었습니다. 퍼시픽랜드 측은 곧 항소를 했고, 이제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법 포획한 남방큰돌고래들을 몰수해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한 1심 판결은 매우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돌고래 방생에 관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의 수석 과학자 나오미 로즈 박사는 "법원에서 돌고래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판결을 한 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으며, 한국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 로즈 박사는 지난 20년간 전세계 각지에서 돌고래 방사 훈련을 진행해온 전문가입니다.
30 년간 돌고래 구조 운동을 해왔으며, 다큐멘터리 '더 코브:슬픈 돌고래들의 진실'의 주인공으로 널리 알려진 릭 오배리 역시 한국을 찾아 재판부의 판결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하루빨리 돌고래쇼가 중단되고 돌고래들이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퍼시픽랜드는 4월 27일 제주지방법원 재판부에 전 서귀포시장이자 서귀포시민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고창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하는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항소심에서 새로 퍼시픽랜드의 변호를 맡게 된 고창후 변호사는 5월 11일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요즘 언론에서는 매일 돌고래 문제가 핫이슈에 올라 있습니다. 돌고래쇼가 중단돼야 하는가는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백번을 양보하여 인정한다 해도 퍼시픽랜드가 불법으로 포획해 쇼에 이용해온 돌고래들은 바다로 방류돼야 한다는 사실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퍼시픽랜드는 지금 이 시점에도 '장물'인 돌고래들을 이용해 돌고래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1심 판결 이후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돌고래쇼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퍼시픽랜드를 고창후 변호사가 변론을 맡겠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주연안에만 백여마리 서식하고있습니다. 이런 남방큰돌고래를 잘 보호한다면 앞으로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생태적 가치가 될 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백 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국제보호종이자 지역적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들이 멸종되지않도록 보존,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돌고래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처와 생태환경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자연과 현명하게 공존하는 법입니다. 고창후 변호사가 이와 같은 사항을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상식에 따라 행동하길 기대합니다. 지금이라도 퍼시픽랜드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돌고래쇼를 중단하고 몰수형이 선고된 다섯 마리 돌고래들이 즉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고창후 변호사는 퍼시픽랜드의 변론을 맡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상식적인 조언을 퍼시픽랜드 측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퍼시픽랜드와 고창후 변호사에게 촉구합니다. 무엇이 제주도의 생태환경과 미래의 가치는 지키는 것인지 겸허히 돌아보고, 범죄에 해당하는 돌고래쇼를 중단하고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2012년 5월 12일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모임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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