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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이 원 진 (OOOOOO-OOOOOOO) (전화 : ) 경기 연천군 전곡음 신답리 100 (우 : )
피 고 김 영 진 (OOOOOO-OOOOOOO) 서울 OO구 우이동 1 성원아파트 1-101 (우 : )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0. 2. 10. 피고와 사이에 경기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100 지상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원고가 피고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주택신축공사도급예약을 대금 60,000,000원에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리고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2010. 2. 10. 금 10,000,000원, 2010. 3. 3. 금 20,000,000원, 2010. 5. 5. 금 18,000,000원, 그리고 일자 불상경 영수증 없이 금 1,000,000원 모두 4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나머지는 준공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 피고는 위 공사를 구두로 2010. 4. 20.까지 준공시켜 주기로 약정을 하였는데도 이 기한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한 공사대금 외에 추가의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를 속행해 주지 아니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이미 시공한 부분에도 계약서와 시방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값싼 저질의 재료로 마음대로 바꾸어서 시공하고 철근 등도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누락시키는 등 부실시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벽체 균열과 바닥 균열 및 바닥 침하, 지붕 도괴, 벽체 기울어짐 등의 하자를 양산하였습니다.
4. 원고는 연천군청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위 농가주택을 2010. 11.말까지는 준공하여 16,000,000원의 농협자금을 융자받기로 하고 위 공사를 도급준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의 위와 같은 처사로 인하여 원고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0. 11월말까지 완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천군청에서는 농협자금융자를 알선해 주고 그때까지 농가주택을 완공할 자신이 없으면 지금 연천군청에 농협자금융자포기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주위적 청구;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의 청구)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공사계약서 1. 갑 제2호증의 1, 2 각 입금표 1. 갑 제3호증 영수증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각 사진 1. 갑 제5호증 회의서류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각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이 원 진 (인)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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