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밀순이가 상가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더니 세무서로
가라구 해서 세무서에 내가 세금다냈는데 왜가냐구 언성을 높이구 있다구 전화를 한다.
"그건 동사무소 직원말이 맞아 주택임대차는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만 상가임대차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거야"
"얘 관공서는 똑같은데 아무데서나 받음 왜안돼"
"자꾸 동문서답하지 말구 빨리 세무서에 가서 받아 내가 동문서답에 대한 잼있는
얘기하나 해줄께
동문서답(東問西答)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대답한다는 말로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말하는데 다음 내용을 잘봐.
1. 보낼수없어.................................그럼주먹낼까?
2. 사랑..........................................5랑 더하면 9지
3. 사실 나 널..................................뛰기선수야^^
4. 또라이.......................................스버거먹고싶다
5. 너 재수없어!!..............................꼭!한번에 대학가야돼~^^
6. 너학교에서못생겼다고소문났어......난망치생겼다구소문났꾸..
7. 실은정말사랑했어........................바늘을
8. 넌 쌍년이야................................난방패연이구..
9. 너만을.......................................나양파..
10 .사실 나..사랑했어..너.................구리라면을...
11. 씨발........................................라먹는 과일은 수박
12. 십팔년.....................................이 지나도 우정 변치말자
13. 넌 죽을준비해!..........................난 밥을준비할테니..
14. 너무해!....................................나 배추할께..
15. 이씹쎄.....................................기가 가고 21C가왔어..
16. 넌 이쁜천사..............................난 재봉틀살께.
17. 넌 더 이상 날 생각하지마..............날개도 없는주제에~
18. 너가 정말 원한다면......................난 네모할께.
19. 넌 사로 잡혔어...........................444444너444444
20. 원래는 너 많이 좋아해.................구준엽도 너 좋아한데?
21 사랑해..........................그리고 기억해가 GOD노래맞지?
22. 나 묻고 싶은게 있는데.................삽좀줘
23. 널 처음 본 순간 뻑......................큐!
24. 너는 나의 전부...........................치는 실력 알쥐?
25. 조까........................................지만 데려다줘잉~
26. 전부터 생각해 봤는데 너라면...........잘 끓이더라~
27. 너 보구 시퍼..............................렇게 질렸어..
28. 넌 왜 사니?............................난 삼인데..
29. 다시만나줘.............................미역은 너줄께..^^
30. 나 미치기 일보직전이야.................넌 "파" 쳐!
31. 너밖에 없어............................난 안에 있는데..
32. 나의사랑...............................놀테니까 넌 간호사랑 놀아
33. 나 이제 말안할래.......................소할래^^
34. 이별은 무엇일까?....................이별은 지구야..
35. 너 돼질준비해!!........................난 상추준비할께^^
36. 너는 나가 뒤져줄래!....................난 안에서 뒤질께..
37. 자기...................................전에 이 닦었어?
38. 나 정말 아파...........................트에 살아.
39. 우리 앞으로 만나지 말자................뒤로 만나자.
40. 나 말리지마!...........................나 건조한거 싫어!
41. 너 모야!...............................난 윷 인데..
42. 1 +1=?..................................자알했어!라이코스!
43. 난 말이야..............................넌 소해!
44. 절 사랑하세요?.........................전 교회를 사랑합니다.
45. 삶은...................................계란이야.
46. 그게 무슨 말이야?......................얼룩말?조랑말?
47. I LOVE U...............................NITEL...
48. 나 너에게 주고싶은 선물이 있는데.......케이*아이*엘*엘
49 예쁜자기~누구자기?~우리자기~^^.......(주)한국도자기
50. 지금은 그냥 친구지만10년후엔이렇게부르고시퍼.여보~ ---게친구
▣핵심포인트
사업자등록증과 관련된 사항
사업자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 우에는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세무서에 신청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 급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는데, 이 번 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그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가. 신청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 어서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민원봉사실에서는 과세특례자와 제조·
도매업을 제외한 일반과세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즉시 발급하고 수동발급 대상인
경우에는 발급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발급하여 납세자가 예정된 발급일시에
민원봉사실에 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한은 7일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나. 필요한 서류 ①사업자등록 신청서 2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②개인은 주민등록등본 2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사업허가증 사본 1부
④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⑤법인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할 때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며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2억6천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인천·의정부·구리·하남·남양주 일부·고양·과천·성남·안양·부천·
광명·수원·의왕·군포·시흥, 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2억1천만원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6천만원이하,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 5천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가임차인이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대항력이 생기며, 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다(주택임대차보호와 구별)
그리고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한다. 주택임대차는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