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표준계약 체결 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zip
있습니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표준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예술직업군의 복지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당해년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법 상 직업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
■ 지원내용
- 계약기간 동안 납부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각각 50%
- 지원범위 2018년 10월 ~ 2019년 9월 보험료 부과분
- 지원금액 (프리랜서 예술인) 월 최대 43,650원
(근로자인 예술인) 월 최대 44,930원
(문화예술사업자) 월 최대 2,355,500원 (1인 기준 47,110원 * 50명)
* 지원금 상한액 기준: (프리랜서 예술인) 월소득 97만원 기준 납부 보험료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월소득 174만원 기준 납부 보험료
* 저소득 우선 지원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세전 월소득 307만원 이상) 신청건 지원보류, 사업종료 1개월 전 지원여부 결정
* 문화예술사업자의 보험료 납부분만 지원할 수 없으며, 예술인과 연명하여 단체신청(지원)만 가능
단, 예술인은 개인 신청 가능
■ 제출자료 (단체신청 시)
1) 신청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예술인 개별 작성)
2) 표준계약서, 월별 급여대장(명세서)
3) 국민연금(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고용보험(근로자부과내역조회) 납부확인 자료
4)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사업자, 예술인 각각)
5) 예술활동증명 특례신청서 (선택사항,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작성 필요 없음)
■ 제출자료 (개인신청 시)
1) 신청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2) 표준계약서, 계약이행 확인 자료
3)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4) 통장사본
■ 접수방법 (문의 02-3668-0281)
- 접수기간: 2019년 10월 31일, 18시 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이메일 접수 support@kawf.kr
제출자료 발급방법, 지원제외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8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