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난임(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1) 정의와 목적 난임(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 출산운동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 (2) 세부내용 가.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경우 나.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차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 제외 다.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체외수정 4회, 인공수정 3회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1회 ~ 3회까지 회당 180만원 범위 내(기초수급자 300만원), 4회는 100만원 범위 내 ? 인공수정 : 1회당 50만원 범위 내 라. 신청방법 ① 신청장소 : 거주지 보건소 ②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③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불임)치료 지원신청서 - 첨부서류 ? 난임(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 시) 마. 문의처 관할 거주지 보건소 지역보건과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
출처: 세상사는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태백산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