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친구 카페

 
 
카페 게시글
공공복지서비스 스크랩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아이가 없네요.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불임 부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나
김동춘 추천 0 조회 26 12.06.16 01:0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Q4.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아이가 없네요.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불임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불임 부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나요?

 

 

 

 

4) 난임(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1) 정의와 목적

난임(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 출산운동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

(2) 세부내용

가.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경우

나.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차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 제외

다.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체외수정 4회, 인공수정 3회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1회 ~ 3회까지 회당 180만원 범위 내(기초수급자 300만원), 4회는 100만원 범위 내

? 인공수정 : 1회당 50만원 범위 내

라. 신청방법

① 신청장소 : 거주지 보건소

②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③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불임)치료 지원신청서

- 첨부서류

? 난임(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 시)

마. 문의처

관할 거주지 보건소 지역보건과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