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토목을 전공으로 하고, 토목기사와 건설재료시험기사 1급을 1999년에 취득하였습니다.
건축현장대리(비상주)로 일하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건설재료시험기사로 자격을 갖춘 것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위 그림과 같이 현장관리인으로 가능한 자격증으로 건설재료시험이 가능하다고 하셨네요..(노란색 밑줄)
https://namu.wiki/w/%EA%B1%B4%EC%84%A4%EC%9E%AC%EB%A3%8C%EC%8B%9C%ED%97%98%EA%B8%B0%EC%82%AC
위 링크로 들어가보면, 토목 또는 건축을 전공한 자가 취득하는 시험이 건설재료시험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건설재료자격을 사용할 수 없다면,
토목을 전공한 자가 건축기사를 취득하게 되면 현장관리인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도담채 현장대리인,현장관리인 구인
첫댓글 현장관리인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력수첩을 선택할때 건축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경력수첩 업그레이드 문의는 010-3459-2542 연락하시면 시원한 답변 하실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장간리인가능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현장 관리인을 할수 있나요?
아닙니다 위에 표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증만 있어도 현장관리인 가능합니다
좋은 답변 되리라 믿읍니다
@도담채인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게시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게 있구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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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
좋은정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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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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