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에 비정규직으로...파견이나 도급이란 말을 않들어 봤으면 공돌이 공순이라 할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파견이란 파견업체에서 사람을 채용하여 모든 인사 관리를 맡아서 하는 것이고...
도급이란 원청에서 하청으로 일을 주어 어떠한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불하는 것이다....
따라서 파견과 도급은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인원을 모집하여 인사관리를 하지 않으려는 회사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또한 파견업체는 원청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파견사원의 처우면에서 달리 처우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즉 정규직과 파견직은 처우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파견업체와 정규직은 분명히 임금의 차이가 있는 우리 현실이다..
하지만 분명히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기준법 50조 제1항에는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40시간 일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은 법대로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곳이 많이 있다...
이러한 점들이 개선이 않되기 때문에...노조들이 불거지는 것이다....
첫댓글 저는 비정규직으로 있어 봤기 때문에...비정규직의 설움을 많이 알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