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난 8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산림청은 농약허용물질목록(PLS)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농업 현장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피해 방지, ▴월동작물 및 장기재배 작물에 대한 보완책 등을 골자로 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간 현장에서 공통으로 제기해 온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합리적인 대책을 요구한 250만 농업인과 14만 한농연 회원은 다소 현실성이 부족한 동 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2. 농약직권등록, 비의도적오염 방지 대책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보완책들을 제도 시행 전 제대로 완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부터 ▴타인에 의한 비의도적 검출 문제, ▴장기재배 및 월동작물․시설작물 등 제도 적용이 모호한 작물에 대한 불명확한 대책,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부 세부 대책(항공방제 이격거리)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명확하지 못한 정부의 입장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3. 식생활 패턴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수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PLS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화 하는데 주력했다. 우리는 어떠한가? 2011년 PLS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에서 동 제도가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도 없다가 미루어둔 방학과제 하듯 이제야 밀린 업무들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도 시행을 4개월여 앞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장 적용을 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아직도 “만들어나가고, 보완하고, 협의하겠다”는 애매한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으니 현장의 우려가 어찌 잠식되겠는가?
4. 이러한 취지에서 금번 정부 대책 발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심도 깊은 논의” 등의 농업인이 공감하기 힘든 표현을 지양하고 동 제도 도입을 준비하면서 무관심․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정부 주무부처의 과오에 대한 대농민 사과부터가 있어야 했음을 한농연은 엄중히 지적한다. 아울러 PLS제도의 전면시행을 위한 미끼로 끼워넣기식 형식적 대책 마련을 지양하고, 한시적 시행 유예 및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현장감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5. 우리 농업인들은 누차 강조하였다시피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국산 농산물 생산 등 동 제도 도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기에 자발적으로 농약바르게사용하기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제도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 현장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PLS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부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정부는 금번 발표한 대책을 포함해 현장의 의견을 더욱 가감없이 담아내어 농업인과 소비자,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제도로 완비되도록 뼈를 깎는 자세로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이다.
2018년 8월 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