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해성이 공개된 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일부의 제출을 생략하고, 자신이 보유한 공동제출 대상 등록 신청자료를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경우 개별제출을 허용하도록 하며,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로부터 신속하게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등록신청 제출자료 간소화 대상 화학물질 추가(제13조제6호의2
신설) 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중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추가함.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개별제출 사유 추가(제14조제3호 신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를 개별제출할 수
있는 사유에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해당 자료를 같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다른 제조자ㆍ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를 추가함.
다.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절차 간소화(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사회경제성분석서를 작성하거나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해당 화학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그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50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제11조제2항제2호 중 "신규화학물질"을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신규화학물질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제1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해당 자료를 같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다른 제조자ㆍ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결과"를 "결과(제1항 본문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결과"를 "결과(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경제성분석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사회경제성분석서(이하 "사회경제성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하려는 허가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그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회경제성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하려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제31조제2항제6호 중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를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 1의3.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의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또는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31조제5항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회에 접수된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에 대하여 해당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임을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제9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