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④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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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근저당권 양도 후의 말소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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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 양도에 따른 법률관계
(판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인 경우 등에 근저당권의 현재의 명의인인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라는 사유를 내세워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5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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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양도되면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만이 근저당권자가 된다. 따라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양수인을 등기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 4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