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PC를 사전에 등록해놓거나 인터넷뱅킹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해 금융사기를 막는 시스템인데요, 26일부터 카드사나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고요? 만약 신청하시지 않으면 공인인증서 발급이나 재발급, 하루 누적 300만 원 이상 이체를 할 수 없답니다. 이 시스템은 날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랍니다. 요즘 사기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요.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면 가짜 홈페이지로 연결되거나 정상적으로 거래를 마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 온갖 수법이 등장했죠. 이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 지금부터 함께 알아봐요. 세 번의 본인인증,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 지금까지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려면 보안카드나 OTP,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어요.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은 기존의 인증방법에 휴대폰문자(SMS)나 전화(ARS) 확인이라는 본인확인절차를 추가해요. 아니면 미리 지정한 PC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어요. [달라지는 인터넷뱅킹 본인확인 인증 절차]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을 통해 추가되는 본인확인절차 즉, 휴대폰 문자나 전화 인증이 모든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거나 다시 발급받을 때, 인터넷뱅킹을 통해 하루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할 때 필요해요. 미리 지정해둔 휴대폰이나 전화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PC를 지정하면 해당 PC에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이 정착되고 나면, 휴대폰문자(SMS)나 전화(ARS) 등의 본인확인절차가 필요한 이체금액 한도를 개인이나 은행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 PC사전지정/휴대폰문자(SMS)인증/전화(ARS)인증 신청하기
▶ PC사전지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휴대폰문자 인증, 전화 인증, 영업점 방문(1회용 인증번호 받기)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이용 PC를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정한 PC에서는 공인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이체 시에 추가 인증철차 없이 기존의 방법대로(공인인증서+보안카드 또는 OTP)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PC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업무와 인터넷뱅킹 업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거나 다른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때에는 ▲휴대폰문자(SMS) 인증 ▲전화(ARS) 인증 ▲영업점 방문(1회용 비밀번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택해 추가적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하루 누적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할 때는 ▲휴대폰문자(SMS) 인증 ▲전화(ARS) 인증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고요. 본인확인 절차가 늘어나 인터넷뱅킹 이용이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는 우리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생각보다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이용할 수 없고, 또 일정 금액 이상은 무단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을 수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모바일뱅킹용 금융사기 예방시스템은 올해 12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협과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스마트폰 지정과 300만 원 이상 이체시 추가인증을 하는 모바일뱅킹용 금융사기 예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 해당 앱을 확인해 주세요!
* 본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출처: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원문보기 글쓴이: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