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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는 스스로 온화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32년동안 감옥이랑은 한번도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 박근혜 정권 들어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활동을 하면서 두 번 구속이 되었다가 두 번 보석으로 출소했습니다, 한 번은 1년, 한 번은 4개월동안... 현재 두 사건 모두 무죄라고 주장하며 재판중입니다.
18대 대선 이후, 첫 번째 구속되기 전에 2013년 4월 '안철수'씨가 첫 당선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 관람을 한 번 했었고,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치뤄진 2015년 4월 "장물" 보궐선거 때 성남중원구 개표관람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날 두 번째 구속되었다가 2016년 3월 10일 석방되어서 이번에 부정선거 "박근혜탄핵" 사생결단 '김수근' 후보측 개표참관인으로 개표관람 말고 개표참관은 처음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소 긴 글이 될 것 같고, 다소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기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최대한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글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저희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는 서울서초을 기호5번 무소속 '김수근' 후보 측 개표참관인으로 '한영수' 공동대표님과 '소요객'님, 그리고 저('최청년청년') 세 사람이 12시간동안 개표 참관을 하였고, '안단테사랑'님이 후방에서 개표 관람과 방송, 촬영을 하였습니다.
17시 30분, 저희쪽 참관인들이 다 도착해서, 도착 등록 서명을 하고, 서울서초구 양재고등학교 개표소 안에 입장했습니다.
개표참관인들에게는 각각 개표참관인 조끼와 표찰, <<개표참관안내>> 소책자가 지급되었습니다.
서울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한 분이 개표참관인들이 모여 앉아 대기하고 있는 곳에 와서 개표참관 교육을 했습니다.
1. 개표 사무에 전자개표기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다.
18시 경, 개표 전에 한영수 대표님이 서울서초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통해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말고 전부 사람이 손으로 개표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18시 투표종료시각 이후 투표함들이 속속 개표소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단테사랑님은 그 모습을 촬영했고,
개표 전에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영수대표님과 소요객님과 저는 개표소 '양재관(강당 / 체육관)' 2층 관람석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연단 서울서초구 선관위 위원장석에서 한영수 대표님을 찾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단 앞에 가서 서니까, 위원장('함종식咸鍾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의 '일축'하는 수준의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아래 3분짜리 비디오(video)에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위원장 曰,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이고, 이후 심사집계부에서 투표지 전량에 대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신청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우선, 위원장이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으로 거론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2014년 1월 17일에 새로 생긴 법조항입니다. 그렇다면, 2014년 1월 17일 이전에도, 2002년 지방선거 때 부터 "전자개표기"를 써왔었는데, 2014년 1월 17일 이전의 선거들은 중앙선관위의 부정(불법)선거관리였다는 것은 인정하는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투표지분류기'라고 한 것은 사실 "전자개표기"입니다. 단순히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만 한다면 정말로 그냥 '투표지분류기'라 할 수 있겠으나, 실상은 개표상황표에 이 장치가 개표한 숫자가 프린트(print)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확히 말해 '개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지분류기' 스스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computer)에 연결이 되어서 컴퓨터 프로그램(program)의 오더(order)에 의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 "컴퓨터 시스템(computer system)" "전자개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는 전세계적으로 부정확성과 개표조작위험성(☆) 우려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자개표기"라는 용어를 감추고, '투표지분류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위 현장에서 사진 촬영한 이미지(image)를 보시면,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 "전자개표기"인 것입니다. 이번 새 모델은 '투표지분류기'-'컴퓨터'-'프린터'가 한 몸처럼 되어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거치대가 컴퓨터 키-패드(key-pad) 사방을 다 가리고 있어서, 네트워크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이렇게 실시간 전송 기능이 있다면 100% 전자개표기가 맞습니다. 선관위는 실수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 잠깐 저희 선거소송인단의 한영수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영수 대표님은 우체국에서 10년간 근무하고, 선관위에서 20년간 근무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분은 선관위 근무 시절 선관위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2007년 11월 16일 선관위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해고 당한 이유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 "전자개표기" 쓰는 것이 불법이니까 쓰지 말라고 선관위 내부에서 비판을 하다가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부당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곁에서 본 한대표님은 악의적인 분이 아니라, 합리적인 분이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권 때 선관위 노조 2000여명에게 탈퇴서를 받아서 노조를 해체시켰습니다. (노동조합이 해체가 되면 그 조직(社)은 내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내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조직은 권위에 저항할 힘이 없어져서 권위에 순종하는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됩니다. 강자가 비판받지 않으면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조직사회 스스로를 위해서 노동조합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정권과 일부 대기업에서 노동조합에 혐오감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잘못된 현상입니다.)
이후 한영수 대표님은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 선정 당사자, 공동대표가 되었는데, 법으로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하는데 법원이 그 사건 소송 처리를 안하고 있는 중이고, 그 사건 관련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저서로 인해 '명예훼손죄' 소송을 당해 1년간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 활동이 계속 이어져와서, 이번에 때마침 서울서초을에 출마한 김수근 후보측 개표참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에 선관위 위원장의 결정에 대하여, 아래 한영수 대표님도 잠깐 항변한 것도 30초 정도 촬영하였습니다.
☆ 2. 김수근 후보측 참관인들이 전자개표기 혼표를 포착하다.
개함부에서 투표함을 열어 테이블에 쏟아놓았습니다. 여기 개함부에서 전국구 표는 전국구 표 대로, 지역구는 지역구 표 대로 모아서 가지런히 정리해 심사집계부로 넘깁니다.
아래 현장에서 촬영한 44초 분량 비디오를 보시면, 위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투표지분류기가 단순 기계장치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데다가 분류한 숫자를 동시에 카운팅(counting)합니다. 완전 '개표기'인 것입니다, 단순 '분류기'가 아니라...! 카운팅 한 숫자가 <개표상황표>에 인쇄되어 찍혀 나온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위와 같이 돌아가고 있을 때, 동시에 '투표지분류기'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고속으로 작동됩니다.
25초 분량으로 비디오 촬영 했습니다. 한 번도 못 보신 분, 궁금한 분은 한 번 플레이 해서 보세요.
위와 같이 전자개표기에서 개표한 숫자가 인쇄된 <개표상황표>가 출력돼 나옵니다.
전자개표기로 분류한 표는 현장에서 촬영한 아래 44초 분량 비디오 내용과 같이 심사 집계부로 넘어갑니다. 이전 선거 까지는 전자개표기가 개표한 표(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검표를 하거나, 시간과 수고를 절약하기 위해 그 과정을 생략하고 전자개표기에서 찍혀나온 숫자를 그 옆에 그대로 적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때부터는 아래 비디오와 내용과 같이 계수기로 확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집계부에는 아래와 같은 계수기 3대를 놓고 각각 계수기로 아래와 같이 확인 심사를 하고, 미분류표는 손으로 분류합니다.
☆ 자, 이제 다음 ☆ 혼표 포착 보고(20대 총선 개표 참관 후기) - 2, 1분 내지 30초 분량으로 촬영한 비디오 3개는 매우 귀중한 증거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 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김수근 후보측 참관인 팀이 전자개표기 혼표가 나온 사례를 표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