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차량 단속, 주·정차 단속의 함정”
- 과태료 현장 발부 없는 단속 -
- 이동식 차량 단속자의 너무 폭넓은 재량 -
“같은 곳에서 3번 연속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물론 제가 주차 위반을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차고지를 의무화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나만 주차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불법 주차했을 때 간단한 쪽지라도 남겨 놓았으면, 다음날은 제가 주차 위반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동식 차량으로 주·정차를 단속하고 가버리니, 내가 과태료 처분 단속을 받았는지 과태료가 올 때 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날 똑같은 장소에서 주차하여 또 단속되어 과태료 처분을 이중, 삼중으로 받았습니다. 주차위반 한 것은 인정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과태료 단속했다고 쪽지라도 남겨 주었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요. 차량 이동식 단속은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차량 이동식 단속은 도로교통법 32조, 33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7조에 근거하여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주시에는 이동식 카메라 차량이 완산구청에 승용차 8대, 승합차 1대 그리고 덕진구청에 승용차 4대, 승합차 1대를 운영하고 있다. 주·정차 위반 승용차는 4만원이고 화물차는 5만원을 부가한다.
차량 이동식 단속은 아무런 경고 방송 없이 차량을 촬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주·정차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는 과태료 처분 통지가 오는 기간 과태료가 부과 되는지를 모른다. 과태료 통지는 보통 4일에서 길게는 10일 후에 주·정차위반자에게 통지된다.
이동식 차량 단속운전자는 자유재량으로 사이렌으로 주·정차 위반을 알리고 촬영하고 10분 후에 다시 촬영하고 과태료 부과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유재량으로 단속 운전자에 따라 다르다.
즉시 단속구간은 경고 방송 없이 바로 차량으로 단속할 수 있다. 즉시 단속구간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곡각지(모퉁이) 5M 이내 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10M 이내 인 곳 △버스 베이 10M 이내 △건널목의 가장 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인 곳 △인도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인 곳 △다음 각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용품이다.
완산구청 관계공무원은 “즉시단속구간 외의 주·정차단속은 계도가 우선이라 최대한 1차 경고 방송 후에 10분후에 단속한다. 하지만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이 무효는 아니다”고 한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동식차량에 의한 단속된 주·정차위반자는 과태료처분 통지가 올 때까지 자신의 차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발급됐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자리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다. 과태료부과통지가 오기 전까지 다시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차고지를 시행하지 않는 우리나라 여건상 주·정차 위반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한다. 그럼 상식적인 주·정차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억울함의 법감정이 적어야 한다. 지금 현 상태의 여건상 불평등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동식 차량 단속자는 과태료 처분한 차량의 운전자가 즉시 알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즉 이동식 차량 단속하고 그냥 가지 말고 단속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의 표시는 해줘야 한다. 물론 운전자가 주·정차를 위반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된 차량운전자가 주·정차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처분된 사실을 바로 알려주면 그 곳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아 같은 장소에 또 다시 주차하지 않을 것이다.
이동식 차량 단속자가 1차 주·정차 위반 경고 방송 후 10분 후에 단속하는 자유재량을 의무적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동식 차량 단속의 목적이 계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경고 방송 후 단속하도록 해야 한다.
강주용 도민기자
이동식차량 카메라 주정차 단속의 함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