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센터 제1관 학생 선발계획 공고◆
-2023학년도 1학기-
미래인재센터 제1관에서는 공직시험과 전문대학원, 법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공공기관, 언론기관 등 다양한 전문직 진출을 목표로 하는 본교 학생들을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형 인재로 육성할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대상자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미래인재센터 제1관 |
응시직렬 | 공직시험 | 전문대학원 | 자격시험1 | 자격시험2 | 기타 |
대상시험 | 5급·6급·7급·8급·9급·10급 행정·외무·입법·검찰·법원 |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 변리사, 감정평가사 | 법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 공공기관(공사), 언론기관 |
선발인원 | 출석형(A) | 총00명(100만원 상한 차등지급) |
자율형(B) | 총00명(50만원 상한 조건부지급) |
선발혜택 | 출석형(A) | 열람실 제공+장학금(학원강의 및 그 교재, 기타 수험도서의 비용에 한정됨.정해진 기간 내에 발생한 비용이어야 함. 100만원을 상한으로 하지만 그 상한은 예산상 이유로 축소될 수 있음) | (1)장학금은 학원강의 및 그 교재의 비용을 영수증(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의 영수증이어야 하고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지급함. 다만, 출석형(A)의 경우에는 학원강의와 무관한 수험도서(그 내용이 응시직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영어능력시험이나 한국사능력시험 관련은 제외함)의 비용에 대해서도 지급함 (2)비용의 총액이 장학금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비용의 총액이 장학금의 상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비용의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 (3)출석형(A)의 경우에는 열람실에 출석한 정도를 평가하여 장학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함(단, 중도 퇴실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출석형(A형), 자율형(B) 모두 최소한의 수강시간(프리패스의 경우에는90시간 이상,단과강의의 경우에는3분의1이상)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장학금을지급함. (4)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3.0이상(직전학기 성적경고를 받지않은자), 직전학기15학점 이상 수강”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초과학기자의 경우 등록금 전액납부자여야 함) *(단, A형 B형 모두 퇴실시 치루는 퇴실시험의 결과등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성취도 평가에 따라 장학금 지급액이 상향·하향될 수 있음) |
자율형(B) | 장학금(학원강의 및 그 교재의 비용에 한정됨.정해진 기간 내에 발생한 비용이어야 함. 50만원을 상한으로 하지만 그 상한은 예산상 이유로 축소될 수 있음) |
선발기준 | 평점표(전체학기), 시험결과, 면접결과, 수험계획서(별첨서식)를 종합하여 심사함. 소속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고 세종캠퍼스 학생도 지원할 수 있음 |
○개요
미래인재센터 제1관 |
대상시험 | 5급·7급·9급 공직시험,법무사,변리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관세사,전문대학원(법·의·치·약),언론기관,공공기관,공사 등 |
선발인원 | 00명 |
선발방식 | 필기시험 + 면접 |
시험일정 | 23년 03월 29일 (수) 오후19:00, R823 R286 에서 필기시험 시행 |
면접일정 | 2023년 4월 3~5일 (월~수) (19:00~) 예정 / 장소: 남문관(W동) 면접대상자는 필기시험 채점결과를 토대로 미래인재센터 카페에 통지함 |
구분 | 세부사항 | 예정인원 | 사정요소 |
평점 | 필기시험(문항 수) | 면접 | 비고 |
공직 시험 | 5급 공채,입법고시,국립외교원 등 | 00명 | 직전 학기 평점 | 언어논리(15),자료해석(15),상황판단(15) | 면접 실시 (필기시험 후 면접 대상자를 카페에 통지.면접 결과 사정요소에 반영됨) | 기존입실자에 대해서는 성실성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함 |
7급 국가직 | 00명 | 언어논리(10),자료해석(10),상황판단(10) |
7급 지방직 국회8급 법원,검찰9급 등 | 영어(20),국어(20),한국사3)(20) |
경찰간부시험 | 형법(20),한국사3)(20) |
전문 자격 시험 | 법무사,법원행시 | 00명 | 민법(20),형법(20),헌법(20) |
법학전문대학원 | 00명 | 언어이해(20),추리논증(20) |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 생명과학(20),일반화학·유기화학(20) |
약학전문대학원 | 일반생물학(20),일반화학·유기화학(20) |
감정평가사 | 00명 | 민법5)(25),경제원론(25) |
공인노무사 | 노동법Ⅰ(25),노동법Ⅱ(25) |
관세사 | 관세법개론(25),회계학(25) |
변리사 | 산업재산권법(25),민법개론(25)6) |
기타 | 언론기관,공공기관,공사 등 | 00명 | 총 4개 학기 이상을 마친 상태이고 전체 평점 4.0이상및 토익 850이상인 자에 한하여 시사적인 쟁점에 대한 논술시험으로 선발 |
1) 면접대상자는 필기시험 채점결과를 토대로 미래인재센터 카페에 통지함
2) 7·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와 같은 범위에서 출제됨
3) 법원행시는 공직시험에 해당하지만, 법무사 시험과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이에 포함함
4) 총칙과 물권에 한함
5) 친족·상속법은 제외함
6) 5급 기출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음
7) 7급 지방직, 8급, 9급 필기시험 중 영어는 토익700점 이상 성적 인증으로 대체 가능함(정식 성적표 출력본만 인정됨. 시험 당일 미제출 시 영어 시험을 치러야 함), 한국사는 한국사 자격증 2급 이상으로 대체 가능함(정식 자격증 출력본만 인정됨. 시험 당일 미제출 시 한국사 시험을 치러야 함).
8) 9급 합격증 제출 시 7급 입반시험 면제
9) 그 외 각종 1차 시험 합격증은 지원서와 함께 hongiktalent@gmail.com로 보내면 입반시험을 면제함(단, 이 경우에는 퇴실시험의 결과에 따른 장학금 지급액의 상향이 불가함).
○지원절차
지원자는 2023. 03. 28. (화) 24:00까지 hongiktalent@gmail.com 으로 학적증명서(재학/휴학/졸업),성적증명서(전체학기)와 수험계획서(별첨서식)를 제출할 것. 이메일과 모든 파일의 제목을 다음의 양식으로 작성할 것
※양식:유형 선택(A형, B형)학번_이름_응시직렬_파일내용(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수험계획서)”(예) A형,B811111_홍길동_7급 국가직_재학증명서
○선발자격
미래인재센터 제1관이 지원하는 각종 시험 응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제1학년 제1학기 재학생은 제외함)
1. 선발 당시 본교에 재학 중인 자
(대학원생 및 당해 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는 추가 학기자 포함)
2. 선발 당시 본교를 휴학 중인 자로서, 휴학 기간이 만18개월을 지나지 않은 자
(입소 이후에 휴학한 때로부터 만18개월이 경과하면 퇴소하여야 함)
3. 선발 당시 본교를 졸업한 자로서, 졸업한 지 만18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자
(입소 이후에 졸업한 때로부터 만18개월이 경과하면 퇴소하여야 함)
4. 2022년 및 2023년에 시행된 각종 공직시험 및 전문자격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격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휴학하거나 졸업한 때로부터 만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약학전문대학원 지원자는 2023학년도 제1학기를 기준으로 총 6학기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이어야 함
○선발혜택
-열람실(남문관5층, 6층)내 개별좌석이 제공됨
-내부에 비치된 수험도서를 이용할 수 있음
-내부에 설치된 공용PC실, 스터디룸,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음
-특히 장학금 적격자(재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3.0이상(직전학기 성적경고를 받지 않은자), 15학점 이상 수강한 자, 초과학기자의 경우 전액등록금 납부자)에게는 ‘고시B장학금’으로 수험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 이는 다른 교내·교외·국가 장학금과 중복 수혜할 수 있으며 이로써 장학금을 혜택을 받은 총액이 자신이 납부한 등록금을 초과할 수 있음. 단, 퇴실시 치루는 퇴실시험의 결과에 따라 장학금 지급액이 상향·하향될 수 있음.
-이번 선발된 자격은 다음번 선발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유지됨
-기타 대상자의 수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임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