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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정기금: 수익자가 살아있어야 한다.
1. 향후 30년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 급부 약정시 유효한 종신정기금 계약으로, 사망시 소멸된다는 의미(67).
화해:화해하는 것이다. 종전의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창설적 권리 형성.
1. 소를 취하하는 대신 분쟁조정위 결정에 승복 합의시 화해계약(04).
2. 사기로 화해시 목적 분쟁에 착오가 있어도 110조에 따라 취소 가능(08).
3. 제소전 화해에서 임대차계약 만료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차물 명도를 내용으로 했는데 나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시엔 화해의 목적외로 법률관계(22).
4. 분쟁의 대상이 아닌 분쟁의 전제가 되는 관계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취소할 수 있다(97). 부검결과의 착오도 마찬가지(01).
5. 배상액의 합의 화해에 대해선 후발손해에 창설효가 미치지 않는다(97).
의료계약: 진료의로, 의료인이 요청에 의해 개시시 의료인은 모든 의료지식, 기술을 동원하고 진찰 치료 의무를 지고 환자는 보수 지급 의무 부담(09전합).
1. 당사자가 누구인진 의사해석의 문제(09전합) 진료의뢰자와 환자의 관계, 경위, 비용 부담의사, 의식 상태, 과정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15).
2. 입원치료에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고 도난에 책임이 없다는 설명에 대해 불가항력만 면책되지 병원 과실까지 면책 된다 할 수 없다(03)
3. 진료 결과가 완치가 아니라고 채무 불이행이 된다 단정할 수 없다(93).
4. 연명치료가 환자의 존엄성을 오히려 해칠 시 중단 청구 가능(09전합), 다만 그 사이 의료행위에 대해선 위반된 연명치료를 뺀 나머지 비용 채무는 유효하게 존속(16→18년연명의료 법으로).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 타인 사무, 타인을 위한 관리, 관리 의무가 없을 것, 사무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리함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97)
1. 갑회사 유조선 원유 유출 사태에 을회사가 해양경찰의 지휘아래 보조한 사안에 을사는 사무관리에 근거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다(14). 원래 직역 사무관리 중 필요시 용역 고용에 대해서도 일반 필요비로써 상환청구 가능(10).
2. 모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으로 상속 부동산을 공동상속등기 대위 신청 해준 경우 사무관리에 기한 소요비 상환청구가 가능(13).
3. 수임 상태에서 비채 변제한 경우엔 의무에 기해 사무관리 불성립(13). 피관리자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는 당연히 반할 수 없다(75).
4. 주방 사무관리 성립 상태에서 관리 행위 중 불안꺼서 실화사고 발생시 관리자는 실화책임(95).
5. 통지의무가 있긴 한데 안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비용 상환청구가 가능하다(75).
공법과 부당이득: 변상금과 부당이득은 서로 달라 국가는 중첩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14전합)
1. 별개의 권리니 변상금 부과로 부당이득이 시효가 중단됐다 볼 수도 없다.(14)
2. 동일 금액 범위에서 경합, 병존하는 채권으로 어떤 경위로든 받아야 할 돈을 받았으면 반대편 채권액은 이에 응해 감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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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부당이득: 출연을 했는데 법률상 원인이 없었던 것이다.
1.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93).
2. 착오 송금은 착오라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18).
침해 부당이득: 남의 권리를 권한 없이 행사한 것이다. 불법행위와 달리 과실이 필요 없다.
1. 무권리자가 타인 권리를 제3자에 처분후 선의의 제3자 때문에 원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당한 경우(11).
국가의 공권력은 실체 관계와 쫌 다른 건 괜찮다. 확정판결 당시 채권의 부존재만으로 부당이득이 성립되진 않는다(91,95)
1. 손해배상액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수명 보다 빨리 죽었다고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건 기판력에 저촉(09).
2. 국가가 토지 수용 좀 하겠다는데 제3취득자가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보상금 다 받은 게 대수는 아니다(09).
3. 세금 쫌 잘못 걷은 거 취소 할 수 있었던 거 어쩌라는 건지 명백한 중과실과 법률 원인이 없는 게 아닌 이상 부당이득은 아무튼 아니다. 꼬우면 항고소송절차 걸거나 과세관청에게 자백 받아 취소 받던지(94).
경매의 순위 위반: 이건 그냥 국가가 힘 빌려주기만 하는 거라 실체 관계와 쫌 달라도 안된다.
1.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분을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 받아 선순위 채권자가 받아 못 받은 경우 후순위는 반환의무가 있다(77).
2. 물론 선순위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 선순위 권리자 잘못이니 부당이득은 아니다(00). 배당요구가 없어도 마찬가지다(02).
3. 배당절차는 실현일 뿐 참가 채권자가 이의없어 종료됐어도 후순위 권리자가 선순위 몫을 가져간 것에 대해선 반환청구가 가능(19전합).
4. 선순위 가압류권자는 당연 배당권자로 못 받은 것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에게 반환청구가 가능(04). 신고채권자가 못받으면 아무튼 후순위 잘못이니 반환청구(07).
5. 채권의 전부 명령이 잘못 됐으면 수익자는 받은 돈과 남은 채권을 반환해야 한다(05).
입증책임: 급부부당이득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청구인이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지만 침해 부당이득에선 침해자가 정당한 권원을 증명해야 한다(18).
수익: 아무튼 수익이 있어야 문제되는데 적극적 소극적 상관없이 재산만 증가됐으면 부당이득이 성립된다(96, 17).
1. 임대차 지각 명도가 대표적(다수)
2. 점유를 했어도 사용수익하지 않았으면 성립하지 않는다(91,11).
3. 공탁금을 표현 수령한 건 부등이득이 명백하다(90).
4. 영업하느라 무단 점유로 사용수익 한 사안에서 영업 적자라고 침해부당이득이 조각되진 않는다.(98,06)
5. 지방자치단체가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썼으면 침해 당시에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뺀 가액을 반환(94).
6. 토지소유자는 무단점유자에게 인도할 때 까지 장래의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있다(75전합).
7. 기판력이 생겼는데도 배재고 땅값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새로 소를 걸어서 전소의 임료 부당이익과 적정한 임료의 차액을 또 청구할 수 있다(93전합).
손해의 발생: 뭐 불법 이득도 아니고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다.
1. 한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공유부분을 베타적으로 사용, 수익 했으면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20전합).
비채변제: 일단 변제자 보호 필요가 없는게 핵심. 채무 없음을 안 때에만 적용되고 모른 것은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비체변제는 아니다(98).
1.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중 경매한다고 변제한 때(80).
2. 임의 경매 중 피담보채무액을 초과 변제한 때(04).
3.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라 입증책임은 수령자가(62)
비체변제 같은데 아닌 경우: 자유의사를 상실했다고 볼 사정이 확인시 반환청구권이 상실되지 않는다(97).
1. 강제집행은 내가 비체를 갚은 게 아니니 당연히 아니다(76). 가집행 패소도 너무 개쫄리는 일이니 자유의사에 기했다긴 곤란하다(67).
2. 주택 거래에 항변권이 있었는데 매도인이 나가라고 하면 노숙자돼서 안내도 될 연체료를 지급한 경우(97)
3. 회사 돈으로 카이스트 졸업했는데 의무 근무 안하면 임금을 뱉으라는 당연 무효계약에 겁나서 뱉은 경우(96).
4. 전기 끊기(88).
기한전 변제: 743조는 착오로 인한 것에 한하며 도래한 게 아닌 줄 알고 변제한 건 그냥 기한 이익의 포기(91).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변제: 뭔가 갚을만 한지 아닌지 애매한데 뱉으라 하긴 의리가 아닌경우
1. 공무원의 경과실엔 배상책임이 원칙적으로 없으나(96전합) 지가 변제한 걸 반환청구하라고 할 수 없다. 국가한테 구상권이나 행사해야 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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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반환불가: 103조의 취지에 이어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관철하려는 것(93). 반사적 효과로 수익자에게 귀속될 수 있긴 하다(79전합).
1. 관세법 위반 세금포탈 송금(92).
2. 급부는 물권 변동 행위가 발생해야 하며 무효면 없었던 것(66).
3. 도박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권 설정에 대해 근저당권은 경매해야 하니 급부가 종속적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었고(95) 양도담보는 746조에 해당하는 종국적 급부로 봤다(89).
4. 불법원인급여의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해주면 권력이 불법에 협조해주는 것(79전합).
5. 중간에 먹튀를 당한 것도 손해배상책임 인정 안 해준다(13).
6. 성매매 관련 급여와 경제적 이익 일체(04,13)
해제에 기한 반환청구: 안된다.
1. 도지사에게 청탁하여 사례비에 해제 조건부를 건 경우 그냥 전부 무효(91)
2. 관세포탈 위임시 처리금도 반환 구하지 않았으면 함(92)
3. 그냥 현실 제공으로 반환한 건 어쩔 수 없다(64)
반환을 부정해야 할 불법이라긴 애매한 사례들
1. 건설업면허 대여 방편으로 건설업 양도(88)
2.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무허가 해외취업알선 보수 선급(83)
3. 비자금 조성을 위한 임치(01)
4. 실명법 위반의 신탁행위.(03전합)
5. 불법원인급부의 수익자가 반환약정을 한 경우 불법하다는 걸 입증해야 반환부정이 가능(10).
예외적으로 상대의 불법성이 압도적인 경우엔 반환청구가 허용
1. 내기바둑 중 상대의 사기행위로 져서 주택을 양도(97)
2. 수탁자를 적극 권유해 횡령매매 체결 중 신탁자와 통정한 수탁자에 당해 명의신탁 해지 패소를 당한 사안(93).
3. 포주가 윤락녀의 화대를 횡령한 사안에서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보다 압도적으로 커서 반환청구를 인정한 사안(99).
4. 이자 제한을 초과한 불법원인에 대주만 불법성이 있거나 대주의 불법성이 압도적으로 큰 사안(07전합).
부당이득 반환채권: 보통은 재판으로 확정된 민사상 채권으로 10년 시효다. 상사채권이여도 안급한 사안에 10년 시효를 적용할 때도 종종 있다(12).
1. 반환범위에 대해선 딱 손실보전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더해주면 더 해준 게 새로운 부당이득이 된다.(68,82)
2. 무효인 명의신탁 계약에 대해 실명법을 알았어도 당연무효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긴 애매하다.(10).
3. 일단 사기 친 수익자는 악의인 줄 빤히 알긴 했겠는데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진다는 것(10).
4. 종국 판결 패소시 악의로 의제되는 시점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된 시점(74,79) 그래서 소 제기 전 시점에 대한 법정이자는 부담하지 않는다(08).
5. 진정한 소유자는 종국판결 전에도 무단 점유자의 무권을 전제로한 다른 별소도 가능(16).
선의의 수익자: 패소가 조건이라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의사 무능력의 상태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처럼 현존이익만 반환(09).
1. 현존이익에 대해 수익자가 지출한 비용과 특별이익은 모두 공제(95).
2. 타인의 손해 한도로 반환 하는 거니 손해가 이득보다 적으면 손해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82).
3. 현존이익의 입증책임은 금전과 환가가 용이한 물건에 대해선 현존을 추정해주지만(87,96)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선 반환청구권자가 직접 현존을 증명(70).
일합 6시간 40분
아이 사무관리에서도 친권 얘기 나옵니다. 아니 혼외자가 여기서 왜나옵니까 ㅋㅋㅋ; 이뭐 시간보면 거의 농땡이긴 한데 별수 없습니다. 체력 다떨어져서 머리가 다음파트인 수인의 부당행위에 응해서 돌아가줄 기대가 안 드는군요. 오늘의 저는 후딱 자줄테니 내일의 제가 부당이득 다 밀어주는걸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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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실력이 상당히 붙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