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민신청 및 심사결과 등 난민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통계 자료를 공개합니다.
이번 공개는 난민제도 운영 현황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난민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대한민국은 ’92. 12월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를 가입하였고, ’94. 3월부터 난민제도 시행
공개 대상은 그간의 난민신청 및 심사현황을 비롯하여 난민심사 소요기간, 난민인정 및 인도적체류 현황 등 난민신청부터 심사결과에 이르기까지 난민업무 전 과정과 함께 ’25년 난민신청 등의 주요 특징이 포함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난민신청 현황
- ’25년 난민신청 건수는 14,626건으로 전년(18,335건) 대비 약 20% 감소하였습니다.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후 다시 난민신청을 한 재신청 건수는 1,595건으로 이는 전체 신청(14,626건)의 11%에 해당하며, 전년(1,473건) 대비 약 8% 증가하였습니다.
- 한편, ’25년 난민신청 상위 5개 국가는 ❶러시아, ❷인도, ❸카자흐스탄, ❹말레이시아, ❺파키스탄 순으로, 베네수엘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전 세계 주요 난민 발생국과 우리나라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출신국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전 세계 난민 발생 상위 5개국) ❶베네수엘라, ❷시리아, ❸아프가니스탄, ❹우크라이나, ❺남수단(유엔난민기구 글로벌트렌드, ’25. 6월 발표)
ㅇ 난민심사 완료 및 대기 현황 등
- ’25년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난민심사를 마친 건수는 자진 철회(2,107건)을 포함하여 총 13,258건으로, 전년(10,880건) 대비 22% 가량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난민심사 대기 건수는 총 29,078건에 달합니다.
- 난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출입국·외국인청(1차심사) 등은 약 18개월, 난민위원회(이의신청 심의)는 약 17개월, 법원(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은 약 2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편, ’25년 출입국·외국인청 등의 난민불인정결정(7,274건)(*신청철회, 직권종료 제외)에 대하여 난민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수는 5,802건으로 약 80%에 이르고 있으며, 이의신청 심의에서 난민인정 받은 건수는 259건으로 약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ㅇ 난민인정 및 인도적체류 현황
- ’25년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35명으로 지난해(105명) 대비 약 29% 증가한 반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41명으로 지난해(97명) 대비 58%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주요 국가(아이티, 시리아, 예멘 등) 출신 국민의 난민신청이 최근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 참고로 ’25년까지 누적 난민인정자는 총 1,679명으로 난민인정률은 2.7%이나, 미얀마(57.1%), 부룬디(45.2%), 콩고민주공화국(28.2%) 등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 출신의 국민은 비교적 높은 인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또한, 시리아 예멘 등 본국 상황(내전 등)의 악화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25년 누적 총 2,727명이며,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허가자를 합한 난민보호율은 약 7%입니다.
법무부는 난민제도 관련 주요 통계를 매년 공개하여 난민업무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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