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신규로 등록하시려는 분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규 등록 안내문 구성>
- 신규 등록 절차 안내(자가 점검을 통한 준비사항 포함)
- 별첨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세부 처리 기준 안내
- 별첨2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 별첨3 드론원스톱 신청 매뉴얼
<신규 등록 준비서류 관련 참고 서식>
- 서식 0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서식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자가점검가이드(법인사용자 작성용)
- 서식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자가점검가이드(개인사용자 작성용)
- 서식 3 사업계획서 작성예시(사업범위에 촬영 또는 측량 또는 관측 또는 농업지원 또는 기타인 경우)
- 서식 4 사업계획서 작성예시(사업범위에 조종교육이 포함된 경우)
<등록 수수료 납부 관련 안내>
- 등록수수료 : 11,000원(부가세 포함)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104-421391(예금주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록면허세 납부 관련 안내>
정부에서 관리하는 지방세납부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화면 상단 좌측 신고 > 등록면허세 > 면허분 > 면허분 신고 > 한건신고서 작성하기 > 납세자 인적사항 기재 > 신고대상에서 허가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 면허명은 "3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 구비서류 생략 > 신고내용 확인 후 제출의 절차 > 납세고지서 확인 후 납부 절차 순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참고 항공관계법령 위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