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 제26조(직권심리)와 관련해서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심리주의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두 개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사실상 동일한 의미인가요?
첫댓글 직권으로 심리하니 직권으로 증거조사하여 핀단할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같은 의미에요
첫댓글 직권으로 심리하니 직권으로 증거조사하여 핀단할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같은 의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