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이전·보존 5자 협약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정부가 시작한 사회적 대화, 대통령실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 일시 : 2026. 10. 13(화)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
"50:50 재정분담을 협약의 선결조건으로 삼지 말라”
● 기자회견 취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둘러싸고 2년 넘게 이어져 온 철거와 보존의 갈등이 정부 주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지만, 최근 재정분담 문제로 5자 협약 논의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북부 타운홀 미팅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에 대해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성평등가족부가 조정에 나서 성평등가족부·국가유산청·경기도·동두천시·공대위가 참여하는 정부 주도 대화협의체가 운영되었으며, 지난 8월 25일 제3차 대화협의체에서는 기존 건물을 대체부지로 이전·보존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5자 협약을 추진하는 단계까지 진전되었습니다.
철거를 추진하던 동두천시도 이전·보존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공대위 역시 실효성 있는 협약과 실행체계가 마련될 경우 장기간 이어온 천막농성장을 정리하는 방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약 체결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최근 건물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와 경기도가 각각 50%씩 부담·지원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협약 논의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현재 논쟁은 더 이상 ‘철거냐 보존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쟁점은 이전·보존사업의 재정책임을 어떤 원칙으로 정할 것인가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재정비상선언을 한 후, 공식 의견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가 과거 국가사무와 관련된 역사적 장소라는 점을 들어 이전·보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국가와 경기도가 각각 50%씩 부담·지원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직 최종 이전부지와 이전공법, 구조안전진단, 총사업비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50대 50이라는 재정분담 비율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그 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렵게 만들어진 이전·보존 협약 전체가 중단되어야 하는지가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 문제제기입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문제는 단순한 지역개발이나 낡은 건물 보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2년 기지촌 피해여성 국가배상 사건에서 국가 공무원들이 기지촌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하고, 법적 근거가 없거나 적정한 의료진단 없이 격리수용 치료를 실시한 행위 등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정책 과정에서 입은 인권침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하였습니다. 공대위는 국가가 과거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그 역사를 증언하는 현장을 어떻게 보존하고 기억할 것인지 역시 국가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10월 13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과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대위는 의견서에서 국가와 경기도의 50대 50 고정 재정분담을 5자 협약 체결의 선결조건으로 삼지 말 것을 요구하고,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이전·보존사업을 국가 주도사업으로 하고 국가재정을 주된 재원으로 한다는 원칙을 협약에 명시할 것 등 핵심 의제 6가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은 요청사항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공대위는 대통령비서실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이전·보존 5자 협약의 조속한 체결과 국가책임 원칙 확립을 위한 의견서」를 공식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대위는 이번 기자회견이 정부와의 협상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지키고 5자 협약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호소라는 입장입니다.
● 취재 포인트
▶ 8월 25일 정부 주도 대화협의체에서 ‘철거 대 보존’ 갈등이 ‘대체부지 이전·보존’이라는 절충안으로 전환된 이후 왜 협약 체결이 중단되었는가
▶ 경기도가 ‘국가 전액 지원’을 공식 제안한 상황에서 성평등가족부가 ‘국가 50%·경기도 50%’ 방안을 제시한 배경은 무엇인가
▶ 국가가 기지촌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를 공식 사과한 이후 역사적 현장의 보존과 기억에 국가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 대통령의 2025년 11월 14일 발언으로 시작된 정부 차원의 갈등조정이 최종 5자 협약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정부의 성과로 마무리 될 수 있는가
▶ 장기간의 철거·보존 갈등을 사회적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서 대통령실은 어떤 조정 역할을 할 것인가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취재문의
○ 담당: 이의환/공대위 언론 담당/연락처: 010-7373-4472
○ 당일 배포자료 : 기자회견문 및 대통령실 제출 의견서
2026. 10. 11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 65개 시민사회 노동단체 등)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연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기독여민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연대,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원주아카데미의친구들, 강동평화행동, (사)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경기민중행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고양작가회의,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남양주평화나비, 대전여성단체연합, 두레방, 미군기지환수연구소,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사)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스페이스 아프로아시아, 시민모임 독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안전과공간연구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역사디자인연구소, 연천희망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6.15경기본부, 인천노사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의정부미군반환공여지시민참여위원회, 전교조 동두천양주지회, 좋은세상연구소, 참살이문학,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의길, (사)평화철도 전국여성모임, 포천시민사회연대,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 서울북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 서울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사)한국작가회의 양주지부, 한국진보연대, 함석헌평화센터, (사)햇살사회복지회, 행동하는학구파, 효순미선평화공원사업위원회 [65개 단체,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