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관련 행정정보공개청구
청구내용
공개청구대상 자료 현황
1.공유 모빌리티(자전거,전동킥보드) 시범사업 관련 플랫폼별 업무 협약서(또는 업무 제안서)
2.공유 모빌리티별 플랫폼사업자 관련 현황
1) 공유자전거 플랫폼사업자 명단
2)공유전동킥보드 플랫폼사업자 명단
3)공유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별 플랫폼사업자별 민원 처리 현황
① 업체별 민원 접수 건수 및 내용 ② 민원 처리 결과
3.공유 모빌리티 시범사업 관련 추진현황
1)시범사업 개시년월일
2)시범사업 종료년월일
4.시범사업관련 업무 추진계획
현재의 엉망진창 운영중인 모빌리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확인하고저 함.
※ 정보공개법 재9조 제1항 제5호 규정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및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된 사항은 공개청구 대상이며 정보공개법 제정 취지상 공개하는것이 법령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 할것입니다.
현재의 모빌리티 관련업무가 떳떳하다면 당연히 전부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관련 부존재라나 비공개 결정통지를 한 그 순간에 그 자체가 업무태만,직무유기 임.
※ 정보공개청구 접수 부서
1.공유자전거:도로과 자전거 문화팀 주무관 031-729-3303
2.공유모빌리티(전동킥보드) 주차지원과 나눔주차팀 주무관 031-729-8936
2. 공개내용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제8181796호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여부결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결정하고자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모빌리티 시범사업 관련자료 공개청구」건 관련 질문 및 답변
1. 공유 모빌리티(자전거, 전동킥보드) 시범사업 관련 플랫폼별 업무 협약서(또는 업무 제안서)
- 공유 전기자전거(카카오T바이크) 도입은 공모 절차를 거쳐 「성남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별도의 협약서는 없음.
2. 공유 모빌리티별 플랫폼사업자 관련 현황
- 공유자전거 플랫폼 사업자 명단: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바이크)
3. 공유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별 플랫폼사업자별 민원 처리 현황 (업체별 민원 접수 건수 및 내용, 민원 처리 결과)
○ 민원접수 (2019.3.6.~2021.9.14.) : 국민신문고 등 5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