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증설,전기승압,계약전력에 관하여 알어봅니다.
전기증설이라함은 한전과 고객이 계약한 전력량(kw)을 높이는것 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기위하여 기본적인 설비투자와 운영중 새로운 전기기기의 설치,겨울철의 난방기등 전열기구의
추가 사용으로 필요한 전력량, 또는 현재 단상220V 사용중 삼상사선식 380V를 사용해야 할때와 전기요금 고지서의
증설 통보를 받고 전기증설또는 전기승압을 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전기증설의 방법으로 2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 서류상으로 전기증설이 가능한 경우
현재의 전기설비가 (배전반,인입전선등) 증설 하고자하는 계약전력(kw)을 수용가능할 경우
예) 를 들어봅니다.
현재 기본전력인 계약전력5kw인경우, 전력량을 초과하여 2~3kw를 증설하게 된다면 현재의 전기설비인
배전반(분전함)과 인입전선(계량기→ 배전반)이 8kw까지 수용가능한 전기설비이라 하면 공사업체의 전기설비 확인시
서류 만으로 증설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전력이 높게 사용되다 낮추어진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전기증설시 그계약전력의 전기용량에 따라 인입전선,배전반(분전함),접지작업등이 교체또는 신설됩니다.
서류상으로 증설,전기설비 교체작업 신설등은 현장 파악후 진행이 되며 견적이 가능 합니다.
전기증설시 절차
현장방문후 전기설비 확인 → 전기사용신청서 접수(공사업체) → 배전반(분전함),인입전선교체,접지공사 →
사용전점검(한국전기안전공사) → 게량기교체(필요시) → 전기증설완료(약7일 전후)
전기증설시 주소지(건물)내의 전체 사용계약전력 75kw이상시(증설용량포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어야 하며
인전관리자의 선임확인서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며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비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전기증설(승압)공사시
전기시설의 설치는 외선공사와 내선공사로 구분됩니다.
전선로의 설치와 전기계량기를 연결하기 위하여 전주(가공시)에서 공중으로 건물벽면까지 설치되며 그수급지점을
인입분계점이라 합니다. 수급지점은 소유권과 관리 책임을 나누어 정하는곳이 됩니다.
수급지점(인입분계점)까지는 소유권을 포함 유지보수가 한전에 있고 수급지점 이후에 있는 전기계량기는 수용가의
부담으로 한전에서 설치되며 설치된 계량기는 소유권및 관리 책임은 수용가에 있습니다.
외부의 계량기함과 실내의 배전반(분전함)을 설치하고 접지공사와 전선배관,전등기구,콘센트등 내선공사가 완료되면
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사용전점검 확인후 전기계량기의 설치와 함께 인입전선을 연결하면 전기증설,전기승압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전기증설시 서류
건물주&세입자 신분증(면허증)앞뒤 복사본 각1부
법인시: 법인인감증명,법인등기부등본,전기사용신청서 도장날인
주소지(건물)전체 사용계약전력 75kw이상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확인서,배치감리확인서
전기승압
지난과거에는 대부분 110V를 사용했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220V를 사용합니다.
전기의 효율성과 질좋은 전기공급과 전력손실 방지를 위해 현재는 220V~440V까지 다양한 전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반사업장에서는 전기설비등 30평형 이상인 냉,난방기 효율이 좋은 인버터 방식인 정격전원220V+380V용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1상2선식 220V단상으로 들어오는 전기를 3상4선식인 220V+380V로 공급방식변경 으로 승압을 하게 됩니다.
서류상으로는 승압이 불가능하며 전기설비(배전반,인입전선등)교체후 사용전점검후 계량기교체등으로 진행됩니다.
계약전력
공급사업자인 한전과 사용자간에 전기사용량을 정하여 계약한 수용전력을 말합니다.
계약전력(kw) 이상 전력량을 사용하게 되면 초과사용부가금이 발생됩니다.
초과사용부가금은 1번째 증설 안내 고지를 하며 2번째 전력 초과부터 적용되며 3년동안 총6회 이상 초과되면
요금의 최대 300%까지 초과사용부가금이 적용되니 빠른 시간내 증설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전력보다 무리하게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차단기의 단락,소손등 전기설비의 문제와 더불어 화재가 빈번이 발생되니
계약전력에 알맞은 전기설비와 전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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