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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형제 간 면접교섭권의 부재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통해 형제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법원의 판단 – “형제의 만남은 인간의 기본권”
수원지방법원(2013브33 결정)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형제 간의 면접교섭권은 민법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 헌법 제36조 제1항: 가족생활의 자유,
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권리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제인 C와 D는 서로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하고,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으로 이를 막는 것은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부모의 권리 남용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형제 간 면접교섭을 허용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부모의 이혼으로 갈라진 형제들에게도, 서로를 만날 권리가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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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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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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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왜, 형제간의 면접교섭으로 처리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조정 등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가 사건본인 한 명씩을 양육하기로 하고, 서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 외에, 서로 면접교섭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이게 문제였던 셈입니다. 그러니, 천륜에 따라 형제들이 만나고 싶어했고, 이를 법률적으로 해결하고자, 부모 중 일방이 사건본인 중 하나를 도와 법원에 도움을 청한 것이고, 결국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인 것입니다....... 애초에 서로 면접교섭하지 않기로 한 조항을 넣은 조정을 하면 안 되는 일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