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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대구가정법원,서부지원앞)
 
 
 
카페 게시글
가정법원 판결(*표시: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수행) 👨‍👩‍👧‍👦 “형제간에도 면접교섭권이 있나요?” – 가족을 위한 따뜻한 법원의 결정
변호사강정한 추천 1 조회 137 25.03.22 11:1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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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5.03.22 11:14

    첫댓글 왜, 형제간의 면접교섭으로 처리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조정 등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가 사건본인 한 명씩을 양육하기로 하고, 서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 외에, 서로 면접교섭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이게 문제였던 셈입니다. 그러니, 천륜에 따라 형제들이 만나고 싶어했고, 이를 법률적으로 해결하고자, 부모 중 일방이 사건본인 중 하나를 도와 법원에 도움을 청한 것이고, 결국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인 것입니다....... 애초에 서로 면접교섭하지 않기로 한 조항을 넣은 조정을 하면 안 되는 일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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