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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만3~5세 유아학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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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학부모)
○ (201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2015학년도 신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신청일 기준 지원)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가능(www.bokjiro.go.kr) : 사전신청 가능
- 양육수당 → 유치원 변경신청 : 2015.2.16.이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015.2.15. 이전 신청 시 신청일 기준 지원자격 변경으로 인해 기존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일정변동 시 추후 재안내)
- 어린이집 → 유치원 변경신청 : 어린이집 퇴소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일 기준 지원이므로 신청 지연, ‘보육료’ 등으로 잘못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어린이집 퇴소일 이후~유치원 입학식 당일’까지 신청해야 함
□ 지원대상 유아 : 2009. 1. 1. ~ 2012. 2. 29. 출생아
※ 2012.1.1.~2012.2.29. 출생아가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취원 및 지원 가능
※ 취학대상 유아가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지원
※ ‘무상교육기간 3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2013.3.1.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
(3년 적용 이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취학유예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 신규입학자 유아학비 신청 절차(학부모)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학부모 신분증 지참)
② 인근 금융기관에 갑니다.
「아이행복카드」를 발급 신청(학부모 신분증 지참)
- 기존 아이즐거운카드, 아이사랑카드 보유시 아이행복카드 추가 발급 불필요
③ 유치원에서 등록하고 카드(아이행복카드/아이즐거운카드/아이사랑카드)로 인증
(신청) (신청) (입학·카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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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지원대상 가구는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유치원에 납부
※ 월 지원단가
구분 | 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
유아학비 | 6만원 | 22만원 |
방과후과정비 | 5만원 | 7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