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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용도지역세분 | 건폐율(%) | 용적율(%)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 | 50 ~ 100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 | 100 ~ 150 %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60 % | 100 ~ 200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60 % | 150 ~ 250 % | |
제3종 전용주거지역 | 50 % | 200 ~ 300 % | |
준주거지역 | 70 % | 200 ~ 700 %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 | 400 ~ 1500 % |
일반상업지역 | 80 % | 300 ~ 1300 % | |
근린상업지역 | 70 % | 200 ~ 900 % | |
유통상업지역 | 80 % | 200 ~ 1100 %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산업단지: 80%) | 150 ~ 300 % |
일반공업지역 | 200 ~ 350 % | ||
준공업지역 | 200 ~ 400 %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취락지구: 40%) | 50 ~ 80 % |
생산녹지지역 | 50~100 % | ||
자연녹지지역 | 50~100 % | ||
도시계획 안의 지역지정이 없는 지역 | 20 %(산업단지내공장80%) | 50~100 % | |
도시계획 외의 지역 | 건축법 | 건축법 |
◆위표는 2002년1월 기준이며 위표기한 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건폐율과 용적율 계산법]
한필지의 100평의 토지가 건폐율50%에 용적율 200%에 해당된다면 일단 건폐율에 의해 바닥면적(1층) 50평을 짓고 그 위로 용적율에 의해 200평을 올릴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경우에는 바닥면적 50평짜리를 4층 높이로지을수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경우 바닥면적 40평짜리 5층을 지어도 됩니다.
건폐율=> 1000제곱미터*50%=500제곱미터
용적율=>1000제곱미터*200%=2000제곱미터
1,건물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은 최대 500제곱미터까지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0제곱미터의 땅은 건축을 할수 없고 조경을 하거나 주차장 공지등 적당
한 용도로 사용하시면됩니다.
2, 층수는 1층의 바닥면적에 따라 달라짐니다
1층의 바닥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하면 최고 4층까지 올릴수 있습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 500제곱미터= 4층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로 하면 2000 / 200=10층까지 가능합니다.
위는 단순계산했을경우이고 실제로는 사선제한이나 고도지구내건축물 지구단위계획등
에 의해 건물의 높이가 위에 계산된 층수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