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결정] 음성군 대소면 부역혐의자 희생 사건
1. 1951년 1월 5일, 후퇴하던 제6사단 헌병대와 제19연대 1대대는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주둔하였다. 이들은 대소면 국민방위군을 동원하여 부역혐의자를 예비검속하여 심사하였고, 이들 중 지금출 등 최소 59명을 1951년 1월 6일 오산리 대소초등학교 앞개울 및 현 대소중학교 인근에서 집단총살하였다. 희생사실이 확인된 희생자는 59명, 추정된 희생자는 2명이다.
2. 1951년 2월 23일경, 1․4후퇴 후 다시 복귀한 대소면 국민방위군 소위 민○○ 등 3명은 오산리 뒷산에서 유인물(소위 ‘삐라’)살포 혐의를 이유로 대소지서에 구금 중이던 조성만 등 8명의 주민을 오산리 뒷산에서 총살하였다.
3. ‘대소면 부역 자수자 희생사건’은 제6사단 헌병대와 제19연대 제1대대 소속 군인이 총살을 집행한 주체였고, ‘오산리 뒷산 희생사건’은 민○○ 등 대소면 국민방위군이 총살을 집행한 주체로 확인되었다.
4. 전시 계엄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시기였다 하더라도, 군․경 및 국민방위군이 주민들을 단지 부역했다는 의심만으로, 그리고 장차 부역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불법적으로 살해한 행위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는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에 해당한다.
2009-06-0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