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 무효 확인 청구 기각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의원면직된 교원이 제기한 의원면직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 A법인은 모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상대방 B는 위 대학에서 스스로 사직을 하여 의원면직처리가 된 교원임.
2. 상대방 B는 자신의 사직서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을 하여 의원면직을 하였는바, A법인의 의원면직처리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그 밖에 사직서가 궁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A법인을 상대로 의원면직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변론 진행
1. 본 법률사무소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가 필요하지만 그 반면 스스로 사직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있어 의원면직의 경우 이사회 결의 대법원 판례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이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이사회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종전 규정인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 이때의 면직은 임용과 면직을 의미하고, 의원면직(의원사직)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므로, 굳이 이 사건 원고와 같이 스스로 사직의사표시를 하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의원면직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216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2891 판결 각 참조] |
2.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교원 B의 경우 본인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그에 따라 A법인이 의원면직승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의원면직에 해당하는바, 위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위 사건을 수임하여, 같은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그 밖에, 교원B의 궁박에 따른 사직 혹은 비진의의사표시 주장에 관하여도, 본인의 제반사정 및 이익에 터잡아 스스로 결정하여 사직을 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도,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 및 위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교원B의 경우 본인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A법인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의원면직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않으며, 그밖에 교원B의 궁박, 비진의의사표시 등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하라는 A법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아울러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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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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