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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전기공사를 함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이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업무 이상의 전기공사업무를 영위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전기공사업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등록기준 요건을 꼼꼼히 살피시어 원활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기본 요건 중 하나인데요, 이 때 준비하시게 되는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서 불인정받을 수도 있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있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입증 서류로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지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이를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어 공제조합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1년에 한 번(4월 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약 3,200만원 가량의 추가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치를 위한 공제조합 신규 가입 및 예치관련 서류의 준비가 필요한 부분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면허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해야하는 것을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4대보험 가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배치 될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후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인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전기공사면허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사무실로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는 해당 소재지 관할청 별도 문의하여 사용가능여부를 꼭 체크하여 주신 후 사무실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전기공사협회를 통해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가 완벽하다 판단될 경우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첫댓글 전기공사면허 등록 체크사항 잘 보고갑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 안내 잘 읽었어요~ 매번 유용한 글 감사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잘 읽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