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여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장 62조 - 73조까지 규정을 두어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중 미성년자의 취업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65조에서 "15세미만의 자는 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외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근로기준법 65조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법정대리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위임에 의한 임의대리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비록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친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자신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6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미성년자에게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권자가 대리로 ㅇ미금청구를 할 권한이 있다면 법정대리권을 빙자하여 미성년자에가 수령해야 할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챔으로써 결과적으로 미성년자가 반강제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여지가 있기 떄문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15세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일 7시간, 1주 42시간의 근로시간을 법정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