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은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의거하여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 중에서 지정한 종목을 가리킵니다.
즉,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이 지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에 한번 발표하는 사업보고서는 회계결산일 이후 90일 이내
○미제출 반기 또는 분기보고서의 경우 결산일 이후 45일 이내 미제출
2.회계법인 감사의견 및 검토의견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반기 검토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3.자본이 잠식되었을 때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되었을 때
4.주식분포 현황이 미달인 경우
○소액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일 때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일 때
5.거래량 미달(유동량 부족)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일 때
6.지배구조가 미달일 경우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 수(사외이사 수 이사회 정원의 1/4 미만)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미충족
7.공시의무 위반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일 때
8.주가와 시가총액, 매출액이 미달일 경우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 상태가 30매매일 간 계속될 때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상태가 30매매일 간 계속될 때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 50억 원 미만일 때
9.회생절차(법정관리,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밟고 있을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 기준에 부합하다고 투자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주고 일정 기간을 부여하여 기업이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