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조선일보, 18.6.10
우리 국책 연구소들은 '정권 옹호 연구소' '부처 부설 연구소' 등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경제, 사회 분야가 그렇다.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등 연구소가 내놓은 민감한 숫자가 청와대나 부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사달이 나기 일쑤기 때문이다.
원장이 불려다니고, 예산 감축 소문이 돈다.
눈치 없는 보고서를 쓰거나 발언을 한 당사자들은 감봉, 경고를 받거나 갑자기 사표를 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TV 토론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를 비판했던 한 국책 연구소 고참 연구원은 3개월 직위 해제와 외부 활동 금지라는 '재갈'이 물렸다.
이런 식이니 눈치만 늘고, 해야 할 말은 못 한다.
이래서 국책 연구소들의 경제·산업 분야 전망은 제대로 맞는 법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성장률도 정부 눈치 보면서 최대한 높여 발표하니 늘 빗나간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보고서가 절묘했다.
앞부분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정부 편을 들었다.
뒷부분에선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될 경우 고용 감소가 내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눈치도 좀 보고, 쓴소리도 좀 섞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보완 대책 3조원의 효과 등을 빼고 계산했다"고 타박하긴 했다.
2. 5급2차관점
위 사례는 앞선 "한국행정사례 24번 2.5급2차관점"의 (4)와 (5)번을 통해 동 현상을 해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붙임의 여섯번째 문단인 다음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합리성의 근거는 주장을 달리하는 당사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옹호하고 상대방 주장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도록 하는 변론과정에 있다. 변론과정은, 당사자들간에 상호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허용함으로써, 각 대안의 주장에서 결점을 노출시키는 과정에서 살아남는 대안을 잠정적으로 채택한다. 여기에서 살아남은 정책대안이 현재로서는 인간이 생각해 낼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위 기준에 의하면, "국책 연구소들은 '정권 옹호 연구소' '부처 부설 연구소' 등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경제, 사회 분야가 그렇다.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등 연구소가 내놓은 민감한 숫자가 청와대나 부처 입맛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강요당한다면, 이는 해당 정책의 불완전한 인과관계 등을 포함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등 다양한 측면을 다양한 시각에서 교차 검증할 기회를 제약하여, 인관관계의 타당도가 떨어지고 부정적 영향 등이 더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 선택되는 등 정책의 정당성이 낮아 집니다.
다만, 국책 연구소이기 때문에,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이론적 인과구조를 정교하고 튼튼히 발전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국책 연구소의 "국책"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는 기본적으로 18년5급공채1문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검토가 가능하며, 국책 연구소의 "연구소"라는 기관 특성을 고려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점 등을 다 포함해서 판단하는 방향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의 경우 적용한 핵심답안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정당성 확보에 관한 이론과 18년5급공채1문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활용합니다.
첫댓글 여기서 말하는 18년 5급공채 1문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하늘입니다.
18년 5급공채 2차시험 제1문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하늘 드림
@유하늘 영혼없는공무원 그 문제 2017년 말하시는거죠...?;
@resign? 예.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