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요건 /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기재한 사망 원인이나 사망의 종류가 허위인지 또는 의사 등이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 적으로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진단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다든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 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 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 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기재한 사망 원인이나 사망의 종류가 허 위인지 또는 의사 등이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 천되고 있는 의료 수준 및 사망진단서 작성현황에 비추어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까지 작성자가 진찰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및 상태 변화, 시술, 수술 등 진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 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 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 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