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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문정동 136번지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글
재건축공지사항 8.2 부동산 대책
류욱상(smartboy) 추천 0 조회 1,215 17.08.05 13:14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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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8.05 17:08

    첫댓글 잘 정리하셨네요. 감사합니다.

  • 네~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정리해주셨어요
    무더위에 고생 많으신 집행부. 우리 모두 파이팅~ 입니다 ^^

  • 17.08.07 02:03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인데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와 문정동 두개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문정동 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분담금을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빌릴 수 있는 건가요??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의 40%까지 대출이 가능할까요?

  • 작성자 17.08.07 01:56

    네 현재 투기지역에서는 한채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으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17.08.07 01:55

    @류욱상(smartboy) 그러니까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의 40퍼센트까지 추가 대출을 받아서 문정동 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작성자 17.08.07 02:03

    @136-11 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여러상황이 변할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룰 시행령 지침등이 계속 변경중이기 때문입니다

  • 17.08.11 00:38

    제 경우
    투기지역인 마포에 재개발 59m 입주권이 2016년 10월 나와서 가지고 있는데 2019년 12월 입주예정으로 공사중입니다만
    입주시기와 위치가 현재생활권과 맞지않아 문정동 136에 하나 계약한 후 8.2조치가 발동되어 난감한 1인입니다.
    마포의 재개발은 매도가 가능하다는데 가격을 낮추어도 매수자가 나서지 않고
    나중에 문정동 분양권은 받을 수 있는지, 분양을 받으면 이주비며, 중도금 대출이 안된다는데, 양도세문제는 어찌될지 나이가 있다보니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잘 아시는 분의 해석이 필요해서요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7.08.11 10:10

    1.현재는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은 재건축에만 해당되나 정부가 입법과정을 거쳐서 재개발도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할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매도를 한다면 마포 재개발 입주권만 가능하실거 같네요.연말까지는 매도가 되야 할것 같습니다만 시행시 유예를 줄수 있는부분이 있어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2.문정동은 이미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재건축입니다. 두개다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3.현재 마포와 송파두곳이 투기지역입니다. 만약 마포에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받으셨다면 문정동에서의 추가 대출은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계획을 잘세우시고 은행대출창구에서 다시한번 상담을 방으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작성자 17.08.11 10:12

    4.양도세는 현재 몇채의 주택을가지고 계신지 잘모르지만 마포와 송파구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때는 내년 4월이후 매도시 기본세울에서 10%중과 되구요 만약 한채 더가지고 있다면 양도세 기본세율에서 20% 중과 됩니다. 내년 4월 전에 매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울(6~40%)만 부과 되구요.자세한 상담은 세무사 혹은 국세청 126번으로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 17.08.11 13:50

    답 감사합니다. 두개만 가지고 있고 문정동은 입주목적이었어요.
    입주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마포도 매도가 안되면 가지고 있다 전세줘도 되나요?
    바쁘신와중 진심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7.08.11 14:22

    네 자금상황이 충분하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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